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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이승만 미국서 성범죄 연루” 유포 혐의1심, 국참 배심원·재판부 모두 무죄 판단”2심 “허위라고 볼 증거 없어”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에 허위 내용을 넣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2)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라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보면 그 자체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감독과 최씨에게 (명예훼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감독과 최씨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작품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되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 측은 2013년 5월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78)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영화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김 감독과 최씨가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고 판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맨법은 1900년대 성매매, 음란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법률이다. 다만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친일파 땅 환수 이렇게 힘드나…”1필지만 반환”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일제로부터 받은 3백억원 대의 땅을 국가가 환수하려고 했지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토지는 마땅히 환수돼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단 4제곱미터, 옛날로치면 딱 한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점기, 조선 왕족이었던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최고 귀족 작위와 대규모 토지를 받았고 적극적인 친일행위에 나섰습니다. 이 땅은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에게 상속되면서 호텔 부지 역시 상속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이른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3백20억원대에 달하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우영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토지소유권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시 관련법이 재산 환수대상을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는데, 이해승은 왕족이란 이유로 작위를 받았을 뿐 한일병합 당시엔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서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한 겁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조항에서 ‘한일 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2011년 다시 토지 소유권 환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9년전 대법원이 인정한 토지의 소유권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다시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철승/변호사] “70여년 전에 “거물 친일파는 단죄될 수 없다”는… 반민특위의 와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판결입니다)” 다만 2심은
‘강제징용 2차 소송’ 2심도 1억 씩 배상 판결…피해자는 모두 사망
1940년대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 (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 (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강압을 견디지 못해 강제로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입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립니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확정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습니다. 확정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을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결국 1차 소송은 제기된 지 13년 8개월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3: 17편 “김석원” 일제도 감탄한 용감무쌍한 군인, 군국주의의 화신이 되다
[바로듣기] ☞ (6.1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7편 “김석원” 일제도 감탄한 용감무쌍한 군인, 군국주의의 화신이 되다 ☞ (6.1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6편 “박영효” 이완용이 부러워한 진짜 최상류 친일파 ☞ (6.0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5편 “안인택” 만주환상곡,친일부역 그리고 친나치 활동까지 ☞ (5.28)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2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4편 “홍찬” 1부 대표적 친일영화인 해방 후 반민특위와해 공작 가담 ☞ (5.14)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3편 “윤치호” 근대적 지식인이었으나 패배주의에 물든 개량주의자로 변절 ☞ (5.07)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2편 “황신덕” 여성인권에 앞장섰지만 제자를 근로정신대 지원을 독려 ☞ (4.30)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1편 “박인덕” 여성계몽운동가로 화려한 활동 그러나 황국식민의 여성으로 급격한 변신 ☞ (4.23)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10편 “문명기” 애국기 헌납운동을 일으킨 맹목적 친일파 ☞ (4.16)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9편 “이승우” 창씨개명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추진한 변호사 ☞ (4.09)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8편 “김우영” _내선융화의 상징, 조선인 부영사 되다 ☞ (4.02)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7편 “최린” 독립선언의 주역, 변절의 아이콘이 되다 ☞ (3.26) ‘내역사’ 시즌 3: 강제동원 3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판결과정과 향후 활동계획을 듣는다 ☞ (3.21) ‘내역사’ 시즌 3: 친일파 6편
[논담] 김원웅 신임 광복회장 “김원봉은 독립운동으로 평가해야… 이후 행적 논란은 냉전적 사고”
<2019-06-22> 한국일보 ☞기사원문: [논담]김원웅 신임 광복회장 “김원봉은 독립운동으로 평가해야… 이후 행적 논란은 냉전적 사고”
허필 애국지사 건국포장 10년 만에 손자에 전수
대구지방보훈청(청장 박신한)은 지난 18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허창수씨 자택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백해숙 대구보훈지청 보훈과장은 2010년 건국포장 서훈을 받고도 그동안 후손을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보훈처에 보관 중이던 시산 허필(許苾) 애국지사의 독립유공 포장을 손자 허창수씨에게 전달했다. 허필 지사는 한말 의병대장 왕산 허위의 사촌 동생으로, 허위가 순국한 뒤 성산 허겸, 범산 허형 등 일족과 함께 1915년 만주로 망명했다. 한의학에 조예가 깊었던 허 지사는 만주에서 한약방을 열어 일가를 부양하고 독립운동을 도왔다. 1922년 무장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동대문 경찰서에 구금됐다. 그는 일경의 심문에 단 한마디의 자백도 하지 않고 감금된 그날부터 음식을 일절 거부하는 단식을 결행했다. 이날 전수식은 장기태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서훈추진위원장이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총참모장 허형식 장군(허필의 둘째 아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후손인 허창수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처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이뤄지게 됐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19-06-22> 영남일보 ☞기사원문: 허필 애국지사 건국포장 10년 만에 손자에 전수
미쓰비시 징용소송 원고측 ‘내달 15일까지 최종 교섭’ 통보
한국인 변호사 출입 불허로 일본인 지원단체 대표 통해 전달원고 측, 계속 불응 시 압류 자산 현금화 절차 돌입 예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를 본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측이 한국대법원에서 작년 11월 받아낸 승소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의 최후 통첩장을 21일 전달했다. 원고 측은 내달 15일까지 미쓰비시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서 재산관리 담당자를 만나 이즈미사와 세이지(泉澤淸次) 사장에게 보내는 최종 교섭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요청서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 대표) 등 변호인 5명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지원단체 3곳 명의로 작성됐다. 이 변호사는 직접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한국인의 건물 내 출입을 불허해 다카하시, 데라오 공동대표를 통해 전달했다. 원고 측이 미쓰비시 측에 교섭을 요청한 것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1차 요청 수용 촉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원고 측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요청서에서 미쓰비시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 취지 등을 설명하고 오는 7월 15일 이전에 ‘해결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기한이 지나면 피해자들로서는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탐사K/단독] “전 재산 담보”…임정의 비밀 자금줄 최부잣집
매년 곡식을 만 섬 이상 거둔다는 만석꾼을 12대에 걸쳐 배출한 경주 최부잣집. 진사 이상의 벼슬을 금지하고, 사방에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최부잣집은 약 4백 년간 이어져 온 대표적인 조선 부자 가문이다. 1919년 일제강점기 당시 최부잣집 12대 종손 최준 선생은 백산 안희제 선생과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백산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자금을 보낼 수 없으니 회사를 설립해 중국 등과 무역을 하는 명목으로 상해를 오가며 일제의 눈을 속인 것이다. “상해임시정부 자금의 6할은 백산에게서 나왔다” 이는 광복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이 과거를 회상하며 남긴 유명한 말이다. 백산무역회사가 얼마나 독립운동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경주 최부잣집이 백산무역회사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져 온 사실이다. 조선 최고 부자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최부잣집은 그 자체가 일제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원 내용 등 근거들을 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부잣집 창고에 숨어있던 백 년 전 문서 경주 교동의 한옥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경주 최부자 고택. 대문을 지나 안채로 향하는 길 한쪽에 오래된 창고가 있다. 이 창고 안에 있던 함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발견됐다. 최부자 고택을 돌보는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최창호 이사는 우연한 기회로 창고를 열었고, 함 속에 담긴 자료 수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
시민단체 “정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의견은 안 들어”
“한·일 정부, 강제동원 문제 포괄적 해결 위해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19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을 청취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피해자 추모,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등 과거사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 방안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기업과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일 정부는 과거사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일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laecorp@yna.co.kr <2019-06-20>연합뉴스 ☞기사원문: 시민단체 “정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의견은 안 들어” ※관련기사 ☞SBS: 시민단체 “정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의견은 안 들어”
“한·일기업 자발적 출연해 일제 강제징용 배상하자”
정부, 일본에 제안일 “국제법 위반” 7개월째 공세“신중 검토” 기존 입장만으론효과적 대처 곤란 판단G20 앞 압력 낮추는 효과 기대 피해자와도 조율 없이 제안“위자료 받고 화해할지도개개인의 선택의 문제” 외교부 차관 비공개 방일해 제안일 “해결책 못돼” 즉각 거부한-일 정상회담 더 불투명해져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일본에 제안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며 안팎으로 여론전을 이어가자, 한국이 나름의 대안을 내놓고 일본에 공을 넘긴 셈이다. 일본 정부는 거부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쪽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1항 협의(양국간 외교적 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이 방안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법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구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고, 화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