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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이행” 한국 변호인단 내일 신일철주금 3차 방문
미쓰비시·후지코시도 방문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뜻을 전하기 위해 15일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신일철주금을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으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세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판결이행을 거부하고 일본은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신일철주금에 판결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두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압류로 나아갔고 압류 결정이 난지도 1개월이 지났지만 그런데도 신일철주금은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매각 명령 신청이 일본기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당한 판결에 대한 이행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후지코시와 관련, “1심과
부천시 ‘친일파 시인 서정주 흔적’ 지우기
3·1운동 100주년 맞아 논란됐던 상동 ‘시와 꽃이 있는 거리’ 시비 ‘국화 옆에서’·’동천’ 철거키로 결정 나태주 ‘풀꽃’·정지용 ‘향수’로 교체 부천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파 시인 서정주의 흔적을 지우기로 했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상동 상도중학교 뒤 보행자도로 ‘시와 꽃이 있는 거리’에 세워져 있는 미당 서정주의 시(詩)비 ‘국화 옆에서’와 ‘동천’을 없애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시비는 지난 2008년 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천문화사업과 연계해 ‘시와 꽃이 있는 거리’를 조성할 때 세워진 것이다. 이 곳에는 미당 서정주를 비롯해 노천명, 주요한 등 친일시인은 물론이고 수주 변영로, 정지용, 도종환, 김영랑 등의 시비가 설치돼 있다. 상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 결과 다른 시인의 작품으로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학 창의도시 부천에서 친일잔재인 친일문학을 청산하기 위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나태주의 ‘풀꽃’으로, ‘동천’은 정지용의 ‘향수’로 각각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친일시인으로 알려진 노천명의 ‘이름없는 여인이 되어’와 주요한의 ‘샘물이 혼자서’는 이미 철거를 한 상태다. 미당 서정주는 1942년 ‘다츠시로 시즈오’로 창씨 개명한 이후 일본군 종군기자로 활동하면서 식민지정책에 동조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일제에 협력한 전력이 있다. 부천시가 최종 시비 교체를 결정하자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서는 환영하고 있으나 문화계에서는 예술성과 인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자신의
[보도자료]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14)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25일에는 미쓰비시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96세)께서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월 15일(금),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합니다. 신일철주금의 경우에는 3차 방문이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국내에서는 ▲2월 15일~2월 28일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생전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아래)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 일시 : 2019. 02. 14(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타워 A동)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경과보고 ▲ 피해자대리인 발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본기업에 경고한다! –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방안과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간사) ▲ 피해자단체 발언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하고 기업배상 막지마라 – 1월25일
[3ㆍ1운동.임정 百주년](25) 성차별 굴레 벗고 항일 주체로 우뚝
여학생부터 기생까지 만세운동 선봉…3ㆍ1운동 직전 첫 ‘여성 독립선언서’ 발표임시정부 헌장에도 남녀평등 명문화…”독립운동계, 여성 역할에 깊은 이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3·1 만세운동때 선봉에 섰던 여성은 유관순 열사만이 아니었다. 어린 학생부터 평범함 주부, 간호사, 기생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전국 각지의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은 물론이고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3·1운동은 여성들이 오랜 세월 성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항일운동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3·1운동 이후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여성 독립운동단체들도 우후죽순으로 결성돼 항일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3·1운동 직전 만주지역에선 1천335자 한글로 작성된 ‘대한독립여자선언서’가 발표됐다. 이 선언서의 말미에는 기원 4252년(1919년) 2월이라고 표기돼 있고, 김인종, 김숙경, 김옥경, 고순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등 여성 독립운동가 8인이 서명했다. 국가기록원이 발간한 ‘여성독립운동사(3·1운동 편)’는 이 선언서를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여성들의 첫 독립선언서”라고 평가했다. 선언서는 여성도 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국민 구성원임을 강조했다. 자주독립 정신과 함께 남녀평등 의식을 표명한 것이다. 여성들은 3·1운동 당시 서울, 개성, 평양, 부산, 광주,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 도시에는 여학교와 교회 부인회 조직 등이 있어 여성들을 조직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배화여학교 등을 중심으로 여학생과 졸업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조선총독부 부속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도 서울의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중심인물은 동료
일제 지명 사용하는 전주 ‘동산동’, 전범기업 창업주 호 딴 지명도…
일제 지명 결정판 군산…도시 곳곳 수탈의 역사 담긴 지명 수두룩 전국 지명의 30퍼센트 일제식 추정 미쓰비시 창업주 호 딴 전주 동산동 본래 쪽구름, 조각구름이란 우리말 이름 가진 곳 군산 서수면, 푸른 이삭이 넘실 거리는 땅이라는 일제식 지명 지자체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지명 개정 가능…의지의 문제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소장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제가 남긴 잔재가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김재호 소장과 짚어보죠. 소장님 어서 오세요. ◆ 김재호> 네, 반갑습니다. ◇ 박민> 3.1절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역사운동을 하는 분으로서 소감이 더욱 남다를 것 같아요? ◆ 김재호> 네, 남다르기는 한데요. 현재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100년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다 보니 일제 잔재나 3.1정신을 그동안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해냈는가 하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요즘 많이 부각되는 것이 3.1운동이 운동이냐 혁명이냐인데요. 논란이 되겠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1908년, 1909년으로 넘어가면서 호남 지방 의병들이 초토화 됩니다. 그리고 경술국치가 이뤄지고요. 이후 거의 10여 년에 걸쳐 무단통치가 행해집니다. 무단통치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도쿄 한복판에 연 ‘3·1운동 전시회’
알찬 전시 내용 가득…찾는 일본인은 아직 많지 않아日관람객 “3·1운동에 한국인 프라이드 대단하다 느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많은 일본인은 3·1 독립운동은커녕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배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한국인들의 독립만세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일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도쿄(東京). 도쿄에서도 중심가인 신주쿠구(區) 오쿠보의 한국광장 빌딩 7층에는 일본인 시민운동가들이 운영하는 ‘고려(高麗ㆍ일본발음 고라이)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3·1 독립운동 100년을 생각하는 전시회가 지난 6일 시작됐다. 오는 6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는 아직은 일본인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발걸음은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박물관은 일본 시민들만의 힘으로 2001년 12월 만들어진 한국 역사 박물관이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정확히 배워 알리고자 하는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모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에서 700여 명이 연회비로 5천엔(약 5만원)씩을 내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 외에 수시로 기획전을 열고 있는데,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기획전시회를 시작했다. 기획전은 자원봉사 활동가 80여 명이 7~8명씩 한 조를 이루어 매번 한국 역사에 연관된 주제로 마련하는데, 이번 3·1절 기획전은 구상 단계부터 따지면 8명이 매달려 1년 6개월 정도 준비했다고 한다. 작년 6월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박물관 회원 6명을 포함한 14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직접 한국을 찾기도 했다. 이들은
“자유 향한 열망”…2·8 독립선언문 5개 국어로 번역
[앵커] 2.8 독립선언문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수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선언문의 취지와 의미가 충분히 연구되거나 확산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뒤늦게나마 2.8 독립선언문이 모두 5개 국어로 번역돼 배포되는 등 그 의미를 알리는 운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활자를 구하지 못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쓴 6장의 선언문.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리겠다며 조국 독립의 열망을 담았습니다. [조한성/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오족(우리 민족)이 정당한 방법으로 자유를 요구할 텐데,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유행동을 취해서…”] 선언문에 40여 회나 등장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3.1 운동을 거치며 더욱 굳어져 임시정부의 기틀로 이어졌습니다. [조영진/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 “(조선의 젊은이들은) 빼앗긴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불굴의 기개와 용기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엄혹한 압제의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꿈꿨던 독립국가는 어느 누구도 특권이 없고 모두에게 자유와 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였던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황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선구적인 2.8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5개 언어로
‘문 대통령 아버지는 공산당’ SNS 허위 글 올린 50대 2심도 실형
재판부 “허위사실 인지·반복 게시 등에 비춰 볼 때 죄질 나빠” 문재인 대통령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인사가 항소심에도 1심과 같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 모(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은 방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씨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성한 글의 개수·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단체 대표로 알려진 방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게시물의 ‘문 대통령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
[책소개] 만세열전 – 3·1운동의 기획자들·전달자들·실행자들
“오늘의 우리에게 ‘촛불’이 있다면,100년 전 우리에겐 ‘만세’가 있었다.”–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3․1운동 100주년 기념작★열아홉 살 소년부터 농민과 노동자, 순사보까지역사의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던 3·1운동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100년 전,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현대사 연구자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조한성은 3·1운동이 단순한 선언으로 이루어진 엘리트 운동이 아니라 해외그룹과 국내종교그룹, 학생그룹 등 다양한 그룹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민족운동이었으며, 한 번의 시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이어 벌어진 커다란 흐름이었다고 주장한다. 3·1운동은 조선의 남녀노소, 100년 전 민초들이 이루어낸 촛불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책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보통 영웅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만세열전』을 통해 저자는, 제대로 된 지도부도 없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3·1운동의 원동력을 ‘사람들의 자발성’에서 찾아낸다. 지금까지 3·1운동 관련 서적이 이 운동 자체의 역사적·사회적 의의에 집중했다면, 『만세열전』은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서사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3·1운동은 누가 기획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렸을까? 또 위험을 무릅쓰고 만세시위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들은 어째서 이 일들을 한 것일까? 『만세열전』에는 그 어떤 역사서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전까지 집중
日후지코시 강제동원 할머니 5명 또 승소…”1억씩 배상”(종합)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2016년 1심 판결 뒤 약 3년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였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취지를 토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에 대해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그런 주장으로 손해배상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법원이 2012년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說示)했다”며 “청구권 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해도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이 제기돼 적법하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이 부당하게 많다는 주장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고, 불법행위 뒤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