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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친일 넘어 친나치 ‘안익태의 애국가’ 이대로 둘 것인가”

2019년 1월 15일 1237

[짬]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1906~65)의 친일행적은 10여년 전부터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가 친일파였을 뿐만 아니라, 나치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어떨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투쟁, 영화 스크린쿼터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정치학자로서 개입해온 이해영(사진)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가 이번엔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안익태의 전력’을 파고들었다. 이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삼인)는 지난 8년 남짓 직접 발굴한 최신 자료들을 종합해 그동안 알려진 일본명 ‘에키타이 안’의 친일 행적만이 아니라 친나치 활동까지 고발하는 문제작이다. 지난 1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안익태 케이스-국가 상징 연구’ 출간 8년간 독연방문서보관서 등 자료 수집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 등2차 대전 2년반 ‘나치독일 행적’ 추적“유럽첩보 총책 에하라의 특수공작원”  정부 나서 ‘안익태 파일’ 등 검증 필요 “국회에서 ‘새 국가 제정’ 공론화 계획” 그 자신 안익태의 주 활동무대였던 독일에서 유학했고, 클래식 음악과 오디오 애호가이기도 한 이 교수는 논쟁적 정치학자답게 안익태 문제에 대한 기존 음악계의 학문적 접근보다 주장이 선명하다. 안익태도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1935년께 미국에서 ‘애국가’를 초연할 때만해도 “우리 민족운동과 애국정신을 돕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안익태가 본격적으로 친일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였다. 1941년 독-소 전쟁이 벌어지자, 일제는 유럽지역 자국민 소개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대로 귀국하게 되면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오기까지

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간다

2019년 1월 15일 1396

방통위 징계, 경고…1·2심 “제재 적법” 상고 3년 5개월 만에 전원합의체서 심리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 등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2012년 나온 백년전쟁은 진보성향의 역사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이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뤘다. 당시 진보·보수 진영이 나뉘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RTV 쪽은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사자명예훼손

日, 강제징용 협의 ‘30일 내 답변’ 요구…외교 결례 논란

2019년 1월 14일 943

[앵커] 우리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협의를 빨리 하자는건데,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외교 협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측의 분쟁이 명확하니 분쟁 해결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한 달 안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으로서는 그것(강제 집행)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 빨리 일단 협상에 들어가면 모든 게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속셈이죠.”] 그런데 외교적 협의와 관련된 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답변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시한을 정해 답을 달라는 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다루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 협의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은 채로 봉합을 한 상태에서 돈만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한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가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군가 부르며 독립군 후예?

2019년 1월 14일 1522

[뉴스투데이] ◀ 앵커 ▶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어느때보다 친일 잔재 청산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런데 국군의 공식 군가를 모두 조사해보니 친일파가 작곡한 음악이 상당수였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육군 훈련소에서 군가를 배우는 시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군가는 ‘육군가’다.” 육군에 입대하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육군가’는 1951년 김동진이 작곡한 곡입니다. 김동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음악가’. 1940년과 5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위한 연주활동을 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곡을 만들며 부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육군가를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대 군가에 포함돼 널리 불리는 행군의 아침을 포함해 김동진이 작곡한 군가는 국군의 날 노래 등 17곡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만든 ‘군가 총록집’의 군가 298곡을 살펴보니, 35곡이 친일파로 분류된 작곡가가 만든 군가였습니다. 일제의 징용, 징병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수 작곡한 친일음악가 이흥렬과 김성태가 작곡한 곡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항일음악’이나 독립군 노래는 단 1곡도 없었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일제때 친일했던 분들의 노래를 무 비판적으로 받아서 썼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친일문제가 제대로 거론되지 못했던 현실속에서 자연스럽게 친일 음악인들의 과거가 은폐되면서 “ 그나마 독립 군가’ 1곡이 군가수첩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군가 대신 국군의 뿌리를 되새기는 노래를 병영에 보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인사 서훈 취소 손 놓은 정부

2019년 1월 11일 1455

일제강점기 ‘고문 경찰’로 악명을 떨친 노덕술 등 친일인사들의 훈·포장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친일인사의 상훈 취소에 소극적이다. 친일행위가 밝혀진 이들의 상훈 유지는 서훈의 가치뿐 아니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도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행적’을 이유로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등 상훈이 취소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5명이다.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이다. 취소는 김성수 등 25명뿐 친일 224명 상훈 그대로 “법률적 요건 마련 안돼” 행안부, 훈장 취소에 난색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정부의 노력까지 퇴색 우려 인촌 김성수(1891~1955)는 1962년 건국훈장인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지난해 2월 상훈이 취소됐다. 앞서 2017년 4월 대법원이 징병과 학병 찬양 등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고문·탄압하고 해방 후에도 경찰로 활동하다 육군으로 소속을 옮긴 노덕술은 한국전쟁 당시 받은 화랑무공훈장 등 3건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 헌병으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신상묵(을지무공훈장 등 8건), 일제 고등형사를 지낸 이정용(홍조근정훈장 등 6건) 등 해방 후에도 경찰 등으로 활동했던 친일인사들의 훈장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친일행적이 있다고 서훈을 다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훈법에서 친일경력을 서훈 취소의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대법 판결 이후, 실제 배상까지 ‘갈 길 머네’

2019년 1월 11일 1069

대법원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전범기업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후속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9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은 신일철주금의 한국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대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초 협의 요청, 면담 요청 등을 전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한 달 뒤 다시 접촉을 시도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협의 요청서는 전달됐다. 당시 협의 요청서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이행 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안건이 담겼다. 그러나 또다시 아무런 협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인철주금이 소유한 PNR의 주식 중 원고 이춘식씨, 망 여운택씨의 소송수계인들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주식 4억 여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PNR 측에 서류를 보냈다. 이후 송달이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후 토론회가 열린 이날 9일 PNR 측에 송달이 완료돼 압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친일 음악인 작곡한 학교 교가 논란…“변경 검토 필요”

2019년 1월 11일 1910

친일인명 사전 수록자 4명이 만든 교가 9곳 학교 사용 광주시, 친일 잔재 조사 결과 및 활용방안 제시 용역 3·1운동 100돌이 되는 해를 맞아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교가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변경하는 작업은 일제 잔존 역사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10일 광주시가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광주 친일잔재 조사 결과와 활용방안’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광주 지역의 중·고교와 대학 9곳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현제명·이흥렬·김동진·김성태 등 친일 음악인 4명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 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에 민족 반역, 부일 협력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4389명의 목록을 정리해 2009년 발간했다. 전남대와 숭일·중고는 현제명(1903~60)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 현제명은 대구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전시체제에 협조하기 위해 일본 국민음악 보급을 목표로 공연을 개최한 경성후생실내악단의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광주제일고의 교가는 이흥렬(1909~1980)이 작곡했다. 이흥렬은 1944년 친일음악단체인 대화악단의 지휘자를 맡아 활동했다. 2002년 제주에선 이흥렬이 작곡한 ‘섬집 아기’라는 노래비를 건립하려다가 친일행적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김동진이 작곡한 교가를 부르는 학교는 호남대·서영대(중·고)·금호중앙(여자)중·고, 대동고, 동신(여자)중·고 등이다. 광덕중·고교 교가 작곡가는 친일음악인으로 등재된 김성태다. 친일 시설물은 없애지 말고 친일 행각을 알리는 ‘단죄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가 등 무형문화 잔재는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 항일운동의 상징인 광주제일고의 교가가 친일 인물이 작곡했다는

광주 친일 잔재물 ‘수두룩’…단죄비 설치 검토(종합)

2019년 1월 9일 1533

광주교대 산학협력단 친일 잔재 연구용역 결과 경찰·사법·교육 분야 친일 인사 150여명 발굴 건축물·교가 등 곳곳 산재 “단죄비, 교육 필요” 【광주=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사법·경찰·교육 등 각 분야 친일인사 156명과 관련된 친일 잔재물이 광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석과 누정현판은 물론 일선 학교 교가에 까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 ‘친일 흔적’에 대해서는 단죄비 설치와 교육자료 활용 등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9일 본청 행복회의실에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대표 홍기대)이 주관한 ‘광주 친일 잔재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제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광주·전남 출신 친일인사 156명(광주 13, 전남 143)의 행적과 잔재물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향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27일부터 150일간 진행됐다. 용역 결과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8월 해방 직후 사이에 만들어진 비석, 비각, 누정현판, 각급 학교 교가를 비롯해 군사·통치·산업시설 등에 친일 시설물이 광주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일 인물은 크게 경찰·사법·관료·교육·음악 분야로 구분되는데 전남도 경찰부 경찰청장, 광주고법원장, 광주고검장, 전남도 관찰사, 도지사, 전남대 총장, 광주일고 교장, 유명 사찰 주지, 영화감독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 학교 교가를 만든 일부 작사·작곡가들도 친일 인물로 분류됐다. C대, H대, S고, G여고, D고 교가가 대표적이다. 친일 잔재물로는 광주공원 사적비와 관찰사 윤웅렬 선정비, 관찰사 이근호 선정비, 행군수 홍후난유 구폐선정비, 원효사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2019년 1월 8일 805

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사 PNR 주식 8만1천75주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2019년 1월 8일 1265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