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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더이상 시간이 없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호소

2017년 6월 1일 1374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촉구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5년 전에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기업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수 건의 후속 재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루 빨리 최종 확정판결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1944년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씨(87)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30일 강제동원 관련 기업 소송 원고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한·일 시민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판결을 주저하는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대법원에 관련 사건 확정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최초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그간 한·일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1965년 양국 정부 간에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뤄져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만 계속 나오다 한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앞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8년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보도자료]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기록으로 보는 3·1혁명

2017년 5월 30일 2769

〔보도자료〕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록으로 보는 3·1혁명’ 보도자료 [내려받기] 심포지엄 자료집 [내려받기] 서울시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1년을 기념해 6월 1일 덕성여대에서 ‘기록으로 보는 3·1혁명’ 심포지엄이 열린다. 기념관 위탁운영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지역에 위치한 덕성여대의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외에, 2019년 3·1혁명 1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강북구는 3·1혁명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 그리고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현대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지난 해 5월 17일 문을 열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다양한 기획전시·시민강좌와 학술행사를 개최해, 짧은 기간에 작지만 알찬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확고하게 입지를 다지면서, 연인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 의하면,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제 식민통치 사법기관과 일본정부의 고위관료 등 지배계층 그리고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의 인식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3·1혁명의 역사상을 한층 풍부하게 하는 새로운 접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다수의 독립유공자와 항일공적이 새로이 발굴되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먼저 최우석 성균관대박물관 학예사는 〈함흥지방법원 검사의 기소자료에 나타난 지방의 3·1항쟁 양상〉 발표에서,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에서 발굴한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노부시게 검사의 3·1항쟁 관련 기소자료를 최초로 본격 분석했다. 이 자료는 지방의 만세시위 동향을 담고 있다는 희소성과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

팟캐스트 ‘역적’ 2화 – 2부 「이게 실화냐?」 “동아일보 설립 김성수 친일 맞다. 대법원 인정 판결!”

2017년 6월 1일 1446

[바로듣기 2-2] [바로듣기 2-1] ㅣ[바로듣기 1-1] [바로듣기 1-2]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업로드 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2화 1부. “대한민국 수구의 장수비결은?” PD 김세호, MC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 응원영상 진중권 교수가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추천합니다.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2화 1부. “대한민국 수구의 장수비결은?”

2017년 5월 29일 1517

[바로듣기 2-1]     진중권 교수가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추천합니다.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업로드 됩니다!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2화 1부. “대한민국 수구의 장수비결은?” PD 김세호, MC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강제징용 인정 5년 됐는데 확정판결은 아직…”더 못 기다려”

2017년 5월 29일 1346

소송 낸 고령 피해자들 한 명씩 유명 달리해…“정권 바뀌어 꼭 해결됐으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원고들이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는 팔순이 넘은 고령이어서 배상을 받기까지 ‘시간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미뤄왔다며 이제는 한(恨)을 풀어달라고 새 정부에 호소한다. 판결이 늦어지는 데는 정치적·외교적 이유 등의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9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자택에서 만난 강제징용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옥순(88)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할머니는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4월 영문도 모르고 일본 도야마에 있는 전범 업체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갔다. 군산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이던 김 할머니의 학급 60명 중 무려 50명이 제비뽑기로 징용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김 할머니가 귀국한 건 전쟁이 끝나고도 3개월이 지난 그해 11월. 6·25전쟁 이후 서울에서 식모살이하며 근근이 생계를 잇던 김 할머니는 2015년 후지코시 관련 소송을 다룬 방송 뉴스를 보고서 법원에 찾아가 2차 소송부터 참여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정부나 우리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가가 판결을 미루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빨리 보상을 받아서 신세 진 사람들(시민단체 등)한테 죽기 전에 보답해야 하는데…”라며

[보도자료] 5.24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30)

2017년 5월 29일 1725

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1.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어 후속사건들의 심리가 중단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 분들께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3. 이에 신속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촉구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및 유족, 한국과 일본의 소송 대리 변호단, 한국과 일본의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에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5.24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이종걸,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 주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주요 참석자 – 원고 : 이상주(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이복실, 김정주, 김계순, 전옥남,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33) 연재를 마치며

2017년 5월 26일 1811

ㆍ전대미문 ‘블랙리스트’로 필화조차 봉쇄하려던 박근혜의 파국 2016년 10월6일 경향신문 창간기념일부터 매주 1회 연재해 오던 ‘필화 70년’을 7개월여 만에 총 33회로 일단 종료한다. 원래는 8·15 해방 이후 70년간의 필화를 중요한 사건만 엄선해 30여회에 걸쳐 다루고자 기획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유신통치 개막 직전인 1971년까지만 다루는데도 예정했던 30회를 넘겨 버렸다. ‘필화 70년’ 시리즈는 결국 ‘필화 26년’으로 마감하게 되어버려 여간 죄송스럽지 않다. 한국의 필화는 곧 분단 독재체제의 존립 명분과 일치한다. 국가보안법이 가장 끔찍한 감시탑이었고, 그 다음이 친일·친미파 비판 금지라는 경고등이 보이면서 계속하여 군부와 기독교 비판은 터부라는 옐로카드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민주화란 곧 외세를 탈피하고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만 실현 가능한 제도란 점에서 필화의 역사는 곧 민주 투쟁사의 피의 얼룩이나 다름없다. 처음 이 연재를 기획했을 때는 박근혜의 몽매한 파렴치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여서 그 실상을 지난 시대 필화를 통해 야유와 풍자로 실감나게 한껏 부각할 요량이었다. ■ ‘필화’조차 봉쇄한 파국의 사회 필화는 몽매한 독재의 부산물이기에 많을수록 지식인에게는 연옥(煉獄)의 계절이 된다. 그러나 필화가 있어야 할 시대에 필화는 없고 곡필과 망언만 난무하면 더 비참한 지옥의 암흑이 된다. 더 참담한 건 필화의 몸통인 언론매체를 권력이 전면 감시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그 감시와 통제를 한층 가혹하게 집행하는 패놉티콘(Panopticon, 전방위 감시 체계)의 단계이다. 양식을 가진 언론·방송인을 축출해버리고, 직언할 만한 인물들을

민족사랑 2017년 05월호

2017년 5월 26일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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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공식 역사 팟캐스트 ‘역적’ 1화

2017년 5월 23일 2112

[바로듣기 1-1] [바로듣기 1-2]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1화  – 1부. “우리시대 진보, 보수, 수구는 누구인가?” PD: 김세호, MC노, 출연: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1화 – 2부.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적폐청산 1호 국정교과서 폐지 선언” PD: 김세호, MC노, 출연: 방은희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팀장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단독]검찰 불기소 처분한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법원 “공소 제기하라”

2017년 5월 24일 2689

허위사실로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9형사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인 방모씨(48)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라고 18일 결정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고 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방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조작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단체다’ ‘박원순이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하고 있는 빨갱이들 보세요’라며 수차례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들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실제로는 일본의 한 누리꾼이 조작한 것으로, 민족문제연구소와는 상관이 없었다. 서울고법은 방씨가 올린 내용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진을 조작했다’는 부문은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글을 올린 동기 등을 종합할 때 방씨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를 제기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3월 ‘연구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방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명부에 등재한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하고, 방씨가 이런 역사적 내용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와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