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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역사교수 561명 “국정교과서 철회 안 하면 불복종 운동”

2016년 11월 15일 3972

102개 대학 역사학 관련 교수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공동성명 발표 “단일 역사교과서 강요는 민주주의 부정” 전국 대학의 역사학과와 역사교육과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폐기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102개 대학의 역사학·역사교육과 교수 561명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공동 성명을 내어 “특정 정권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만든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전국 중·고등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오랜 세월 시민들이 피 흘려 쌓아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8일로 계획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공개본 공개를 취소하라”며 “새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 새로운 역사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자유로운 교과서의 집필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에 일임하라”고 밝혔다. 이들 교수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겨냥해 “무도한 세력이 헌정을 유린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정부 시스템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 폐허에 가득한 허위와 기만, 부패와 폭력 사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한다”며 “유사 이래 최대 인파의 함성에서 확인되듯이 국민의 명령은 내려졌다”고 국정화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화 과정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2013년 정부와 여당은 친일과 독재를 두둔하고 수많은 오류로 점철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관권을 동원해 교육현장을 다그쳤다”며 “그런데도 그것이 국민에게 거부당하자 느닷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왔다.

“국정역사교과서, ‘친일·유신’ 사상 국민에 강제주입하려는 것”

2016년 11월 15일 987

<심층인터뷰>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국정교과서는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태동했다. 국민을 통제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했다. 이후 많은 논란 끝에 사라졌던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 ‘제2의 유신(維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국정역사교과서가 오는 28일 얼굴을 내민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건국)’으로 못 박은 국사편찬위는 자문위원의 이름조차 비공개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1919년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 역사교과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역사문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경제·안보 상황도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에 ‘1948년 건국절’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고, 친일세력들을 근대화와 건국의 주역으로 세우려는 역사세탁이다. 봉건 왕조시대에도 없었던 괴이한 사건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뉴 라이트’ 등 보수 세력들에 의한 국정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는 또 “21세기 미래를 위한 교육은 없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망국적인 역사교과서가 국민을 세뇌하고 억압하고 있다”며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밀어 붙인다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한용 실장으로부터 왜곡된 근현대사 역사문제, 한·일 관계 등 최근의 정세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심층인터뷰 전문이다. –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임종국 조형물’ 천안신부공원에 건립

2016년 11월 13일 1744

▲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천안신부공원에서 유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국 선생 27주기 추모식 및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2016.11.13.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충남 천안에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1929~1989) 조형물이 13일 ‘천안 소녀의 상’이 들어선 천안신부공원에 건립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 등은 이날 오후 천안신부공원에서 ‘임종국 선생 27주기 추모식 및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화강석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조형물은 가로 4.5m, 세로 3m, 높이 4.2m 크기에 임종국 선생의 흉상이 서 있는 모습으로, 지난해 ‘천안 소녀의 상’을 제작했던 작가들이 참여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모금 활동을 벌였으며, 시민과 전국에서 3534명이 참가로 모금예상액 5000만원을 넘는 1억2049만원이 모아졌다. 그러나 임종국 선생의 기일에 맞춰 이날 세워진 조형물은 천안시가 ‘공공조형물 관리’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임시로 설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천안시가 (천안 소녀의 상이 들어선)신부공원에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여러 차례 의견 교환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관련 조례의 미비를 이유로 부지 제공을 유보하겠다는 것이 천안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 선생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천안신부공원에서 유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국 선생 27주기 추모식 및 조형물

제2매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 촉구

2016년 11월 13일 1493

광주 시민단체들, “박근혜 정부 내‧외치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와 정통성 가진 정권 하에서 처리돼야”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하루 앞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은 제2의 매국이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하루 앞둔 13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박근혜 정부가 행하는 내‧외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서명이든, 정식 조인이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이며 제2의 매국행위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면서 “일제는 전쟁범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그에 상응한 조치는커녕 역사왜곡과 망언, 돈 몇 푼으로 회유하는 간교한 국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에 화답하여 36년에 걸친 국치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0월 28일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후 밀실논의로 일관하였고,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사상초유의 국정혼란을 기회 삼아 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날림처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유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한국에 배치할 사드레이더(AN/TPY-2)와 이지스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어,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6) 이승만 정권, 일민주의 비판한 시집 잇단 판금

2016년 11월 13일 1696

ㆍ“남조선 단독정부 절대반대” 시로 분단에 항거하다 재갈 물려 “영명하신 우리의 지도자(…), 그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체험하신 민족의 부활과 조국의 광복을 찾기 위한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체계화한 철리적(哲理的)인 민주원론.” “우리의 영명하신 최고 영도자이신….” 어떤 ‘지존’을 향한 누구의 용비어천가일까? 앞의 것은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 뒤의 것은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一民主義)를 찬양한 수사다. 이로써 일민주의는 분단 한국의 국시가 되었다. 문벌과 반상(班常) 철폐, 빈부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동 이익, 남녀평등, 지방구별 없애기란 4대 강령이 그 요체다. 이것으로만 보면 사회과학적 인식에서 이승만은 안창호보다 한참 밑단계인 이광수 수준으로 느껴진다. ■‘영도자국가’에 대한 집념 그 주장이 어쨌든 일민주의는 정치현실에서는 “거대한 영도자국가 또는 두령국가의 면모”(서중석,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로 나타났다. 대통령직과 함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총재, 대한청년단 총재, 학도호국단 총재, 대한노총 총재, 대한농총 총재, 대한어민회 총재, 대한체육회 총재, 대한소년단 중앙본부 명예총재,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輔導會) 총본부(현 재향군인회) 총재, 대한참전전우회 총재 등을 맡고, 대한부인회 총재는 프란체스카가 맡았다. 해외 망명 40년에 기독교 신앙인이며 국제결혼을 하고서도 하필 일민주의를 내세운 건 ‘영도자국가’에 대한 집념 때문이 아니었을까. 8·15 해방 후 3년간 ‘영도자국가’를 탄생시키고자 너무 많은 민족적인 희생을 치렀다. 송진우(1945·12·30), 여운형(1947·7·19), 장덕수(1947·12·2) 등 규명되지 않은 암살과 민족분단, 온갖 탄압으로 ‘영도자국가’의 기초가 다져졌다. 1948년 5·10 총선에서 동대문 갑구에 출마한 이승만은 야비하게 최능진 애국투사의 입후보 등록을 취소시키고는 쿠데타 음모를

“조선” 방응모 친일행위, 5년만에 확 깎아준 대법원

2016년 11월 9일 1331

“군수업체 감사는 친일 전력 아니야” 파기환송 침략전쟁 동조한 잡지글만 친일 행위로 인정 민족문제연구소 “부역 했는데 친일 아니란 논리” 비판 4년10개월 만에 늑장 판결…“언론권력 눈치보기” 지적도 ▲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조선일보> 창업주가 일본 강점기에 군수업체 경영진으로 활동한 전력을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이후 무려 5년여를 끌어온 ‘늦장 판결’인 데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인 고 방우영(88)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안전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9년 방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결정 근거는, 방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점 △일제에 군수품을 납품한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감사를 지낸 점 △조선총독부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발기인·평의원으로 활동한 점 등 3가지였다. 방 전 명예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이듬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쓴 것만 친일행위로 인정했다. 항소심과 달리, 일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군수회사에서 감사를 지낸 전력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친일행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일제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경우’를 친일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학계에서는 반민족규명법의 취지를

대법 “일제 후작 작위 이해승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 정당”

2016년 11월 9일 1191

이해승 손자가 낸 지정 취소 소송 ‘패소’ 확정 법무부장관 상대 재산환수 소송도 패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규명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씨 측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정법은 개정 이전에 비해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라며 “종전 결정시 이뤄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 결정 시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절차적 권리가 보호된 상태이고 구법 적용에 대한 이씨 측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개정법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이후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6만8000원,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그는 조선총독부가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해 조직한 전시통제기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평의원 등을 지냈다. 이에 반민규명위가 2009년 5월 이를 근거로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자 손자인 이씨는 “대한제국 황실 종친으로 후작 작위를

전국 곳곳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선언 이어져

2016년 11월 9일 593

평범한 학부모들까지 동참 “우리 아이 국정교과서로 가르칠 수 없다” “건국절 사관에 입각해 집필된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을 유린한 역사쿠데타다” 9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부가 오는 28일 예정대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국정교과서 폐지” 요구 거세져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한 충북,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시민선언문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꿈으로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론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확고히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정교과서 정책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라면서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국정 농단으로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는 박 대통령은 당장 퇴진해야 하고, 박근혜판 국정교과서도 동시에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권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정 농단 책임자인 박

[기자회견]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촉구 전국 동시다발 시민선언]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1월 9일 1347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촉구 전국 동시다발 시민선언]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1. 박근혜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졌다며 역사학계를 좌편향으로 몰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도 모자라, 교육과정을 어기면서까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호기를 부리며 오는 28일 공개하겠다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가족교과서일 뿐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는 “정권 차원에서 발간하는 게 아니라 역사교육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 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복면집필과 비공개로 일관해 온 국정교과서 제작과정을 되돌아보면 그의 발언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궤변일 뿐이다. 2. 우리는 다음 이유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거듭 요구한다. 첫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도가,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채택하는 낙후된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둘째, 2017년 발행될 국정교과서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인 ‘건국절 사관’에 입각하여 집필되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수립’으로 바꿈으로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론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는 박근혜의 의중을 확고히 드러낸 것이다. 셋째, 국정교과서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정제 고시 이후 각종

“최순실표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2016년 11월 9일 1320

대전지역 단체들 기자회견….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 전면 무효” 대전지역 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와 박정희, 친일파’를 위한 ‘최순실표 교과서’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폐기 대전범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온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누구를 위해 추진되었는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인 것이 드러났고, 사실상 그를 그 자리에 앉게 한 것도 최순실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정역사교과서’는 ‘최순실표 교과서’라는 주장이다. 이는 곧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것이었고, 박정희와 친일파를 미화하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헌법 파괴행위로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현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이달 말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며 “절대 다수 여론이 국정교과서는 21세기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데, 무슨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로 이념 논쟁을 촉발하여 보수층을 결집한 뒤, 위기를 타개할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그러나 그와 같은 무모한 시도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라는 민의의 심판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2015년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고시한 역사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