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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 이재승/ 인권연대 운영위원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는 2015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독일영화이다. 필자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 원제가 Der Staat gegen Fritz Bauer(국가 대 프리츠 바우어)이니까 실제로 ‘과거를 덮으려는 국가에 저항하는 프리츠 바우어’, ‘나치제국과 대결하는 프리츠 바우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작품은 아이히만의 체포와 소송, 나치청산에 관여하는 검사 프리츠 바우어와 주변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나치를 처벌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국경을 넘어 계속되었다.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 외에도 그에 관한 영화나 방송물들이 다섯 편도 더 있다. 필자가 아직 보지도 않은 영화와 자료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과거청산의 역사에서 프리츠 바우어(1903-1968) 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1903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문화혁명기인 68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뮌헨, 튀빙엔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28년에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의 법관시보가 되었고, 2년 후에 최연소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법관에 임용되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적극적이어서 십대 후반인 1920년에 사회민주당에 가입하였으며, 22년에 <공화주의 법조단(Republikanischer Richterbund)>의 일원이 되었다. 공화주의 법조단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법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옹호하였다. 바우어는 33년 나치의 집권에 맞서 총파업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수용소에 8개월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는 34년 숙청법에 의해 해직된 후 36년에 덴마크로 망명을 하였다. 40년에 덴마크가 독일에
[이만열칼럼] ‘이승만 국부론’
‘이승만 국부론’ 이 만 열(숙명여대 명예교수)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4·19 민주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이승만 국부(國父)론’을 노래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승만은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분이었고 그때 만들어진 뿌리가 성장해서 4·19 혁명에 의해 민주주의 가치가 확립됐다고 했다. 이는 뉴라이트계로부터 자주 듣던 소리였다. 이 발언으로 ‘국민의당’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쏟아지게 되자, 그는 며칠 뒤 4·19 유가족과 관계자들을 향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폐를 끼쳤다면서 자신의 ‘이승만 국부’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승만이 국부란 호칭에 어울릴 도덕적 기준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자신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므로 그 진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이승만 국부론’을 거둬들이지는 않았다. 하필 4·19 민주묘역에서 그의 발언은 이념과 지향,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세력이 이합집산하는 작금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출된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것이어서, 정치적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단순화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공동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중민(中民)이론가’로서 학문적인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4.19와 5.18의 민주정신을 체휼해 온 분으로 깊은 생각없이 그런 중요한 문제를 주장할 분이 아니다. 때문에 그의 사과발언이 학문적 통찰력에 의해 다듬어진 것인지, 창당과정의 이해득실을 고려, 임기응변으로 발언한 것인지 가벼이 판단할 수 없다. 아무튼 그의 발언은 MB 정권 이래 심심하면 한 번씩 튀어나왔던 ‘이승만 국부론’을 다시 여과할 수 있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출범식 및 세미 토크쇼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출범식” – 장준하의 삶을 살 것인가, 박정희의 삶을 살 것인가? – 시간·장소 : 2016년 1월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진행 : 강욱천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내빈소개 : 김범태 공동준비위원장_3:30 경과보고 : 이명옥 준비위원_11:50 대회사 : 여인철 공동준비위원장_15:53 축사 :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_21:20,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_26:52 유초하(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공동대표)_38:32 김원웅(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_49:18 축하공연 : 팝페라 가수 김광호_56:37 세미 토크쇼 : 고상만(사회), 장호권, 여인철_1:05:46 출범선언문 낭독 : 공동대표 2인 외 준비위원_1:53:13 창 립 선 언 문 오늘 우리는 다시 민족혼이 더럽혀지고 굴종의 역사가 판을 치는 시대의 아픔을 맛보고 있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은 오직 부친의 명예회복만이 전부인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물론 1965년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연장선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까지 굴종 외교 협상을 함으로써 민족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현실 앞에서도 이를 타개해나가야 할 야당은 무력하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분열을 계속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에 맞서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던 장준하 선생의 삶을 이 시대의 정신으로 되살리는 것만이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막고 올곧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오늘 장준하부활시민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 민족의 아픔을 오직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박정희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 장준하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역사는 묻고 있다. 우리는 오늘 박정희의 서슬
민족사랑 2016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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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대한 ‘믿음’, 박근혜와 노무현의 결정적 차이
[달력 보는 남자] 2005년 1월 17일 ‘1965 한일협정,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어제’ 뉴스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뉴스 그 다음은 우리 삶과 ‘오늘’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쏟아지는 뉴스에 묻혀 잘 안 보일 뿐입니다. 어제 뉴스를 오늘의 이야기로 엮어보겠습니다. [편집자말]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 관련 문서가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전체 161권 가운데 5권으로 모두 1천2백 쪽에 달하며 65년까지 진행된 한일 회담 회의록과 협상 대표 보고문, 본부 지시문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의 문서 공개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2005년 1월 17일 YTN) 2005년 오늘(1월 17일)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던 날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인지 다른 나라 외교부인지 영 헷갈리는 11년 후 ‘오늘’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때와 지금의 외교부는 ‘역시’ 달랐던 걸까요? 한일 협정 문서 공개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 2005년 4월 12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1965년 한일협정’ 공개적으로 옹호한 외교부 ▲ 2005년 4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965년 한일협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이태식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왼쪽)과 강창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이후 이태식 차관은 주미대사로 발탁된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강창일 :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하에서 체결된 1965년도의 한일협정에서 한일 간 과거 청산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도 문제와 교과서
[스토리펀딩]9화 강제동원 비극 감춰진 ‘철의 도시’ 가마이시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 일제 강제동원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프로젝트 소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 올 봄,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전범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노력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등재를 막지는 못했지만, 유네스코는 등재 조건으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의 재정을 부담하는 비중, 일본 정부가 십 수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 아베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점,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일본정부가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를 온갖 해괴한 논리를 갖다 대며 부정하려 하지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으로만 비칠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유네스코 21개 회원국에게 일본 산업시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독일의 회의장 인근에서 열린 강제노동 전시회를 살펴본 회원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왜 문제제기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왜 문제제기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준비에 비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었지만 내용은 결코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한일시민들이 일본 각지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 활동을
외교부에 대한 ‘믿음’, 박근혜와 노무현의 결정적 차이
[달력 보는 남자] 2005년 1월 17일 ‘1965 한일협정,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어제’ 뉴스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뉴스 그 다음은 우리 삶과 ‘오늘’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쏟아지는 뉴스에 묻혀 잘 안 보일 뿐입니다. 어제 뉴스를 오늘의 이야기로 엮어보겠습니다. [편집자말]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 관련 문서가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전체 161권 가운데 5권으로 모두 1천2백 쪽에 달하며 65년까지 진행된 한일 회담 회의록과 협상 대표 보고문, 본부 지시문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의 문서 공개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2005년 1월 17일 YTN) 2005년 오늘(1월 17일)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던 날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인지 다른 나라 외교부인지 영 헷갈리는 11년 후 ‘오늘’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때와 지금의 외교부는 ‘역시’ 달랐던 걸까요? 한일 협정 문서 공개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 2005년 4월 12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1965년 한일협정’ 공개적으로 옹호한 외교부 ▲ 2005년 4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965년 한일협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이태식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왼쪽)과 강창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이후 이태식 차관은 주미대사로 발탁된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강창일 :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하에서 체결된 1965년도의 한일협정에서 한일 간 과거 청산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도 문제와 교과서
<벙커1 교과서 TF〉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실체
<벙커1 교과서 TF〉Intro 김동춘: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실체 1부 <벙커1 교과서 TF〉Intro 김동춘: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실체 2부 [①1945-2015년]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폭압적 국가의 실체를 알려 왔으며, 넘치는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김동춘 사부. 이번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누구의 기획인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본다. <2016.01.05> ☞벙커특강: <벙커1 교과서 TF〉 Intro 김동춘: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실체
인촌 김성수 선생, 항소심도 상당부분 ‘친일 행적’ 인정
서울고법,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 News1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을 받은 고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의 일부 행적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대부분을 친일행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지는 4년 2개월만의 판결이며 처음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는 6년만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등 2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4일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6월 김성수 선생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인촌기념회 등은 “김성수 선생의 활동에 관한 당시 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지난 2010년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김성수 선생의 친일 반민족 행위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는 학도병 징병 선전 행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이다. 다만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제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2016-01-14> 뉴스1 ☞기사원문: 인촌 김성수 선생, 항소심도 상당부분 ‘친일 행적’ 인정
꼴찌에서 최우등으로 박정희가 거듭난 비결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44> 유신 쿠데타, 서른일곱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