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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첫 청구

2015년 11월 11일 682

▲ 장덕천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 초등학생과 어머니를 대신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아무개(10)군과 어머니 서아무개씨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중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국정화 행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장덕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건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과 지난 3일 교육부가 2017년3월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고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인인 장군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로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해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헌재가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에 따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인정한 결정을 주목했다.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만이 아니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머니 서씨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하태경 의원 거짓말, 첨삭지도 들어갑니다

2015년 11월 10일 1439

[기고] 친일 이야기하면 빨갱이 취급… 이승만이 대한민국입니까? 박정희는 친일파가 맞습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초재선모임인 ‘아침소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친일인명사전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두고 “통합진보당과 아주 흡사한 패러다임을 가진 단체”라고 색깔공세를 펼쳤다. 이어 10일에도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반박한 역사강사 심용환 깊은계단 대표의 기고문이다. 1. 통합진보당과 흡사하다 답변 > 무슨 의미입니까? 전교조면 빨갱이, 통진당이면 빨갱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서 접근하겠다는 주장밖에 더 되나요? 뭐 신선한 거 없나요? 이제 ‘친일’을 이야기하면 빨갱이입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죠. 언제? 반민특위 당시 수많은 친일파가 끌려와서 자신들은 반공투사인데 억울하게 친일파로 몰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이승만 역시 반공이라는 이유로 친일 문제를 덮어버리고 말았죠. 역사를 반복하고 싶은 건가요? 2. 장면 정부까지 친일파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답변 > 새정치민주연합을 끌어들이고 싶은 논리로 보이네요. 언제 친일인명사전에 장면정부를 친일파 정부로 규정했죠? 하지만 분명히 얘기할 것은 얘기하죠. 장면의 민주당 정부의 전신은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이었습니다. 초기 김병로나 원세훈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주, 산업가들이 많이 참여했으며, 김성수-송진우 등 친일 이력을 가졌던 인물들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못했고 하부 조직도 없다시피 했죠. 더구나 한민당은 초기에는 임시정부 추대론을 외치며 여운형, 안재홍 등과 다투었으나 이후 미군정이 들어오자 적극적으로 미군정에 붙었고 이승만이 세력을

친일인명사전 배포 막는 여당, 누구 때문?

2015년 11월 10일 1256

권성동 “노무현 정부 때 박정희·김용주 친일파 규정 안 해”… ‘색깔론’도 함께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 계획에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친일 행적의 판단을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아버지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만주군 혈서 지원’ 등으로 친일인명사전에 기재된 상태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 “친일 행적을 보강하기 위해 등재를 보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지 않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김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이 등재된 친일인명사전이 배포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권 의원은 또 친일인명사전을 “정부기관 발표 내용과 정반대 내용”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정교과서 추진 이유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선친 두 분의 친일과 독재 역사를 정당화,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정부기관 발표 자료와는 정반대 얘기를 했다”라면서 “정부기관 발표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건

우익 망령 살아나는 일본도 ‘국정 교과서’는 없다!

2015년 11월 10일 703

[기고] 한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소식을 접한 소감 기미지마 가즈히코 도쿄학예대학교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여당 지도부의 입에서 나왔다. 국정화에 반대할 거면 북한에 가서 살라는 보수단체의 주장은 단골 레파토리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박 대통령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일부 삭제하거나,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임기 2년 조금 넘게 남긴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있다. 8년 가까이 집권한 보수 정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생들의 ‘마음’에 수정을 가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교과서 문제는, 그래서 예민한 주제가 된다. <프레시안>은 서울대학교에서 역사교육과 교수를 지냈고, 현재 도쿄학예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는 기미지마 가즈히코 명예교수가 역사정의실천연대에 보내온 기고글을 싣는다. 한국학 전문가인 일본인 원로 역사 교수가 바라보는 국정화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기미지마 명예교수는 1945년생이다. 도쿄학예대학 명예교수, 전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현재 일본학술회의 연휴회원, 일본역사학협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1960년대~1990년대 ‘교과서검정소송을 지원하는 역사학 관계자들의 모임’의 중심인물로 교과서 검정제를 반대해 왔고, 스스로도 일본의 교과서 집필자로 국정화는 물론 검정제에 맞서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한일역사공통교재’ 제작을 추진했고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번역하여 일본에 알리기도 했다.(편집자) 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중학교·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소식을 접하고 한국 역사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 뉴스타파 선정, 11일 시상식 열려

2015년 11월 10일 937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 ‘뉴스타파’ 선정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9회째이다.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2015년도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여섯 사회·언론 부문 넷 등 10건이 응모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최근 3년간 저작물과 활동사항뿐 아니라, 기타 경력이나 관련 자료 등도 널리 참고해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수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한 기준은 금기의 영역에 대한 탐구와 도전정신이었다. 그것은 1966년 평생 주류사회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진실을 향한 고독한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임종국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역대 심사과정에서도 그러하였듯 이번에도 최종 수상자 결정이 쉽지 않았다. 진지한 토론 끝에 심사위원들은 올해 학술·문화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않기로

“필진 지원자 수도 못 밝혀”…유신보다 더한 ‘밀실 국정화’

2015년 11월 10일 421

교과서 완성 때까지 비공개시사 지난 4일 시작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9일 마감됐지만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지원자 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중·고교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됐을 때도 교과서 집필 시점에 집필진 8명 전원을 공개했다. 유신 때보다도 국정화 절차가 더 ‘비밀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와 집필진 검증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편 관계자는 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집필진 공모 인원 25명은 넘게 지원했다”면서도 “몇 명이 지원했는지, 지원자 수를 언제쯤 발표할지는 논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집필진을 보호해 일단은 자유롭게 책을 쓰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책이 완성되면 왜 공개 안 하겠느냐”며 교과서 완성 시점까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교육부와 국편의 비공개 방침은 그간 집필진 구성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밝힌 내용들을 뒤집는 것이다.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때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집필에 들어가면 집필진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황 장관이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뒤 공모 마감일인 9일엔 몇 명이 지원했는지조차 숨기는 상황으로 후퇴했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의 편찬준거·집필세목·원고를 심의하는 편찬심의위원 공모를 9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했지만, 20명 내외 심의위원 중 몇 명을 공모하고 몇 명을 위촉·지정할 것인지, 심의위원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밀실 집필에

헌법 전문 바꿔 반역죄 피한 친일파들

2015년 11월 10일 1290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한편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도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헌법 개정의 발자취를 보면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인정 여부가 다르다. 이는 단지 헌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의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열 번째 헌법이다. 1925년 4월 7일 제정된 임시정부 법령 제3호인 대한민국임시헌법까지 치면 열한 번째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되고 시행된 헌법의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런 전문의 첫 부분은 1960년 11월 29일 일부 개정된 제5호 헌법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11.29.] [헌법 제5호, 1960.11.29. 일부개정] 유구한

친일인명사전 法 판단은 “객관적, 공익적”

2015년 11월 10일 543

게재·발행금지 소송에 일관되게 민족문제연구소 손 들어줘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기로 하자 새누리당과 일부 단체들은 객관성을 떨어지는 사전이라며 배포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익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발행과 배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11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 지만씨가 출간 직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을 빼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친일인명사전은 언론인 장지연, 화가 장우성, 검사 엄상섭의 유족 등이 낸 게재·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도 휘말렸지만 법원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희 만주군 혈서지원’을 뒷받침할 1939년 만주신문 사본 등이 공개되는 등 방대한 자료가 객관성을 일정 부분 담보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은 2009년 지만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될 것으로 보이는 박정희 부분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인 주요 경력에 대한 서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참고문헌을 상세히 명시해 진위가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친일인명사전의 편찬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장지연의 유족이 낸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목적이 공공의 이해가 아닌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박정희가 씌운 ‘괘씸죄’ 42년 만에 벗다

2015년 11월 10일 573

ㆍ‘유신 최대 권력 스캔들’ 주인공 고 윤필용 재심 종결 유신 시절 최대의 권력 스캔들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 고 윤필용씨(2010년 별세)가 자신이 받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42년 만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최고 실세로 군림하다 ‘말 한마디’ 잘못한 죄로 추락했던 윤씨는 이어진 전두환 군부 정권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삶이 뒤섞여 있는 윤씨의 삶에는 뒤틀린 한국 현대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각하 노쇠” 한마디에 12년형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던 윤씨는 5·16 쿠데타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1962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정권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다. 윤씨가 박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54년이다. 박 대통령이 그가 같은 경북 출신이어서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192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윤씨는 대구고등보통학교(경북고 전신)를 거쳐 1949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졸업했다. 1965년 육군 방첩부대장을 거쳐 맹호부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윤씨는 1970년 육군 수도경비사령관(소장)에 임명됐다. ▲ 1973년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군인들이 군사법정에 출석했다. 오른쪽부터 윤필용 소장, 손영길 준장, 김형배 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핵심 최측근 중 하나로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윤씨는 갑자기 쿠데타를 모의한 역적으로 몰리게 된다. 1972년 10월 윤씨가 당시 2인자이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각하(박정희)는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후락)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화는 청와대 대변인을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2015년 11월 10일 423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8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한다. ▲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월 주는 생활안정금 지원을 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해 중단토록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8일 이들 할머니가 생활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 할머니(87)가 사망한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나눔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희남 할머니(88)는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