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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박정희 시대, 정치 검찰의 ‘소신 판사 죽이기’ 대작전

2015년 10월 27일 1058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1> 유신 쿠데타, 열네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논평]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오기 정치

2015년 10월 27일 984

[논평]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오기 정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현 정권의 불통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국회 시정연설이었다. 특히 국정 한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불퇴전의 결의를 밝힌 대목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떤 논의도 타협도 필요 없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주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족정신, 외세지배의 쓰라린 경험을 거론하고 통일과 미래를 위해 국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상화라 강변하였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사 국정화를 지지하고 주도하는 세력들이 앞의 가치와는 분명한 대척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국정제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일관되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친일과 독재를 합리화해 왔다는 점은 어린 학생들조차 거세게 동의하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는 발상도,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학계와 교육계를 좌파로 몰고 야당은 물론 상당수 여당의원들까지 반대하는 국정제를 밀어붙여 정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과 분열을 확산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단 말인가? 적반하장이요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라 할 만하다. 오래 전 독재정권하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국론통일’이라는 슬로건이 다양성을 특질로 하는 민주사회에 가당하기나 한 용어인지는 차치하고, 백번 양보해 만일 그럴 의지가 있다면 국정화 반대운동에 나선 다수의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야당에 대해선 ‘화적떼, 난신적자’라고 막말을 서슴지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2015년 10월 27일 45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ㆍ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며 민심을 짚어줬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 발굴ㆍ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 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돼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동명이인일 뿐”…김무성, ‘부친 친일 의혹’ 정면대응

2015년 10월 26일 757

“동명이인일 뿐”…김무성, ‘부친 친일 의혹’ 정면대응 [앵커] 그동안 부친의 친일 의혹에 대한 언급을 피해오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면 대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끄러운 이참에 친일 논란도 한꺼번에 털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명백한 친일 행위자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측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김 대표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A4 용지 14장 분량입니다. 하루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친일인명사전에 없다며 친일 행적을 부인했습니다. 사전에 수록된 인물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부친은 오히려 일제가 죽이고 싶어하던 1순위 인사였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선을 겨냥해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부친 친일 논란에 대해서 적극 반박하셨잖아요. 그만큼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제 시기 문헌 자료 등을 볼 때 김 전 회장의 친일 행위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매우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용기 헌납 운동 주도와 근로보국을 위한 국민 개로 운동 독려 등을 친일 행적과 발언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은 자료를 보강해 개정판에 실으려고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소

국정화 반대 서명한 미국 교수 “한국 많이 발전한 줄 알았는데…”

2015년 10월 26일 626

미국 위스콘신대 애플 석좌교수 “전교조 합법화때처럼 도울것” 세계적 교육학자인 마이클 애플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한글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국정화 저지 1000만 시민 거리서명’ 명단에 백발의 미국인 부부가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26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농성장을 찾은 마이클 애플 미 위스콘신대 석좌교수와 그의 아내이자 위스콘신대 동료인 리마 애플 교수다. 애플 교수는 교육과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다뤄온 세계적 교육학자다. 지난 24일 방한한 그는 이날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과 ‘국정화 저지 농성장’을 찾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농성장에서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만난 애플 교수는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은 한국을 (이전과는) 대단히 다른 공간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배세력이 상식을 비트는 방식 중의 하나가 기억을 지우는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대중의 집단적인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처칠 수상의 말을 인용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 교수의 방한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89년 첫 방문 당시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연금 조처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연금됐던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사회에

KBS 탐사보도 훈장 2부작 불방될 듯

2015년 10월 26일 1306

KBS 탐사보도팀이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왔던 ‘훈장’ 2부작이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특히 2부 ‘친일과 훈장’은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제작되었으며, 철저하게 원사료를 분석한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훈장’의 불방은 오늘 한국 언론이 처한 현실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훈장 2부작 사실상 불방 수순으로 20시간의 데스킹… 아직도 방송은 미정 ‘훈장을 통해 본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취재한 훈장 2부작이 결국 불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작진은 지난달 8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훈장 프로그램의 조속한 방송을 촉구했고, 열흘뒤인 18일부터 데스킹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20시간의 데스킹 회의를 거쳤습니다. KBS 역사상 유례없는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데스킹을 받으면서도 제작진은 방송을 내야한다는 일념 아래 성심성의껏 데스크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참담합니다. 1,2편 모두 방송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방송일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잇단 특집 편성에 따른 결방, 계획된 불방 수순?‘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관들이 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내용의 1편 <간첩과 훈장>은 데스킹이 거의 마무리돼 당초 이달 20일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생방송 세계기록유산등재와 관련한 특별대담이 갑자기 편성돼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7일) 방송 예정이었으나 이번엔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4천회 특집>이 돌연 편성됐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칼럼 특집이 왜 꼭 화요일, 그것도 밤10시 시사기획 창 시간에 방송돼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5년 버티다 기한만료 이틀 남겨두고…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재심 늑장청구

2015년 10월 26일 535

300여억 걸린 이해승 재판 28일 만료 일제때 작위·은사금 17만원 받아 2010년 대법서 상고 기각 ‘환수 불발’ 법 개정뒤 광복회 등 재심 요구에 법무부, 미적대다 뒤늦게 뜻 밝혀 법무부가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재산 환수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새롭게 민사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재심 청구 만료일(10월28일) 직전에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여론에 떠밀린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재심 청구를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민사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승 재산환수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성왕실의 종친인 이해승은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10월7일 발표된 조선귀족령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2007년11월 이씨의 친일행적을 근거로 경기 포천의 임야 등 땅 192만㎡(당시 시가 318억여원)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씨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은 이듬해 2월 친일재산조사위가 내린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2009년 6월5일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돼 후작 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2010년 5월27일 “한일합병 당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합병에 기여했다고 추단할

[뉴스펀딩] 4화. “야스쿠니 참배는 백이면 백, 해만 된다”

2015년 10월 25일 1144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일제 강제동원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프로젝트 소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 올 봄,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전범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노력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등재를 막지는 못했지만, 유네스코는 등재 조건으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의 재정을 부담하는 비중, 일본 정부가 십 수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 아베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점,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일본정부가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를 온갖 해괴한 논리를 갖다 대며 부정하려 하지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으로만 비칠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유네스코 21개 회원국에게 일본 산업시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독일의 회의장 인근에서 열린 강제노동 전시회를 살펴본 회원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왜 문제제기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왜 문제제기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준비에 비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었지만 내용은 결코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한일시민들이 일본 각지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 활동을 해온 경험과 역사가

16개월 만에 “문창극, 독립유공자 손자 확인…”보훈처 “문씨 족보 다 뒤져” 유별난 노력

2015년 10월 25일 1046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6월 첫 기자 출신 국무총리 후보로 ‘깜작 발탁’됐다가 14일 만에 자진사퇴한 문창극씨(67·사진)에게 심사 착수 1년4개월 만에 “독립유공자의 손자가 맞다”고 확정지었다. 당시 보훈처는 친일 강연 논란으로 문씨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지자 뜬금없이 ‘문 후보자의 조부는 독립유공자’라는 주장을 외부에 공개해 빈축을 샀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섣부르게 공표했던 보훈처는 1년4개월간 공조직을 동원해 문씨의 ‘조부찾기’에 나선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달 30일 문남규 선생과 문씨의 조부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족보·회고록·제적등본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같은 사람으로 판단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 3월 보훈처는 독립운동 학자와 족보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자문회의에서 “문남규 선생이 소속돼 활동했던 대한독립단 자료와 문씨 조부의 원적지인 평북 삭주 기독교 독립운동 자료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각종 문서를 검토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급기야 보훈처는 1870~1956년, 1995년 이후 간행된 남평 문씨 족보 257권과 1904~1998년 만들어진 처갓집(신안 주씨) 족보 108권을 전수 조사했다. 문남규 선생의 사위 김길순 목사와 관련된 풍기 김씨 족보 1권, 김길순 목사 회고록과 제적등본까지 검토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주변에 “대한민국에 있는 문씨 족보를 전부 다 뒤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2015-10-22> 경향신문 ☞기사원문: 16개월 만에 “문창극, 독립유공자 손자 확인…”보훈처 “문씨 족보 다 뒤져” 유별난 노력 ※관련기사 ☞뉴시스: 보훈처

대법, 이승만·박정희 역사다큐 ‘백년전쟁’ 심리 개시

2015년 10월 25일 946

진보·보수 ‘역사전쟁’ 시발점…1·2심 “방통위 제재 적법” 法 “특정 입장 유리하게 편집·재구성해 사실 오인 조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맞물려 편향적인 역사교육의 소재로 이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13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백년전쟁은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진보·보수세력 간의 ‘역사전쟁’을 촉발했다. 이를 방영한 시민방송 RTV를 정부가 “편향됐다”는 이유로 제재하며 법정 싸움으로도 이어졌다. 백년전쟁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5자 회동’에서 검정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전교조와 함께 거론한 단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에 이은 또 다른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8일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의 주심을 김신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RTV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 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이 제작됐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월∼3월 이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