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소련에 철저히 머리 숙여 북조선을 장악하겠다”
[임기상의 역사산책 123]외세에 편승해 수상에 오른 30대 청년 ▲ 1945년 가을 ‘붉은 군대 환영 평양시민대회’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김일성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고 한 달이 지난 1945년 9월 19일 오전, 소련 군함 한 척이 원산항 앞바다에 조용히 들어와 닻을 내렸다. 전날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항을 출발한 푸카조프 호였다. 이 배에서 소련 군복에 대위 계급장을 단 30대 청년을 선두로 80여 명의 조선인 군인들이 내렸다. 바로 김일성 대위가 이끄는 소련군 ’88정찰여단’ 병사들이다. 이들은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투쟁을 벌이다 관동군의 토벌에 쫒겨 연해주로 피신한 후 소련군에 입대한 청년들이었다. 이들이 북한에 돌아와 정권을 장악한 과정을 언론인 김국후가 치밀하게 추적해 <평양의 소련군정>(한울 간)이란 저서에서 자세히 서술했다. 이 작업이 주목을 받은 것은 필자가 소련이 해체된 후 모스크바의 고문서 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자료를 찾고, 김일성 정권의 창출을 주도한 소련군 장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서술됐기 때문이다. 이 저서를 중심으로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추적해보자. ▲ 소련군 제88정찰여단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주보중이 부인 왕일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그는 김일성을 발탁해 소련군에게 지도자로 추천했다. 소련군 산하의 제88정찰여단의 지도자 주보중은 김일성이 귀국하기 직전인 8월 24일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원수에게 긴급 보고서를 보냈다. 그는 제88정찰여단의 창설 목적에 대해 “중국과 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일제와의 전쟁에 대비해 이들 지역에서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고 군사·정치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 “광복70주년 특별전이 친일작가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역사인식 제고와 문화관광체육부의 관리지침 등 대책 마련 시급 [일요신문]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미술작품 특별전에 김기창, 이상범 등 대표적인 친일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최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자신들이 배제결정한 대표적 친일작가인 기창, 김은호 등의 작품을 또 다른 광복70주년 특별전에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랑을)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친일인명사전 등재 미술작가 소장품 전시 및 대여 현황>에 의하면, 대전시립미술관이 주최한 「광복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에 김기창, 김은호 등의 작품을 대여하였고, 자신들이 주최한 <광복70주년 기념 한국근대미술소장품전>에는 이상범, 노수현 등 친일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했다. ▲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랑을). 사진=박홍근 의원실 국립현대미술관의 <광복70주년 기념 한국근대미술소장품전>에 작품이 전시된 이상범, 노수현 등은 대표적 친일 작가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로, 이상범은 일제강점기 활동경력 때문에 해방 직후 결성된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김기창 등과 함께 제외 당했던 인물이다. 노수현은 1942년 황군위문 부채그림을 그려 조선총독부에 헌납했고, 김은호 등과 전람회에 참여하여 출품작 판매수익금을 일본 육해군에 헌납하기도 했다. <광복70주년 기념 한국근대미술소장품전>의 전시주제인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작품’, ‘광복의 기쁨을 담은 작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이들 작품 선정과정에서도 이상범, 노수현은 2014년 6월과 9월 열린 전시기획전체회의 및 검토회의에서 논의된 ‘전시 발의안’에 없는 등 공식 회의를 거치지 않고 포함되었다. 논란이 일자 국립현대미술관측은 “논란을 예상해 작품을 선정할 때 작품자체에서도 친일이 묻어나는 김기창, 김은호, 심형구, 김인승 네 명의 작가는 제외했다”며, “그러나 노수현,
[뉴스펀딩]1화. 세계유산 ‘군함도’ 지옥섬의 조선인을 기억하라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 일제 강제동원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프로젝트 소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 올 봄,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전범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노력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등재를 막지는 못했지만, 유네스코는 등재 조건으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의 재정을 부담하는 비중, 일본 정부가 십 수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 아베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점,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일본정부가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를 온갖 해괴한 논리를 갖다 대며 부정하려 하지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으로만 비칠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유네스코 21개 회원국에게 일본 산업시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독일의 회의장 인근에서 열린 강제노동 전시회를 살펴본 회원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왜 문제제기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왜 문제제기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준비에 비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었지만 내용은 결코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한일시민들이 일본 각지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 활동을
광주시, 일제 잔재·역사문화유산 전수 조사
▲ 최근 7월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 광주공원 사직비군에 친일 인사 윤웅렬과 이근호의 선정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정비 철거와 단죄비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계기로 광주지역 일제 잔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날 25일 광주향교 문회재에서 열린 사직동의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모습이다. ⓒ 강성관 관련사진보기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일제 강점기 잔재와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전문가·광주시·교육청·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일제 잔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위원장은 “사직동 광주공원에 친일인사 윤웅렬과 이근호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대책은) 더디고 무책임하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광주시는 친일인사의 선정비 존재가 알려진 직후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TF를 구성해 철거하거나 단죄비를 세우겠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TF 구성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유정심 위원장은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 활용 방안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윤웅렬·이근호의 선정비와 함께 친일인사 김백일의 이름을 딴 백일어린이공원과 백일초등학교, 방공호 등의 사례를 들며 “광주시는 체계적인 조사도 없고 대책도 없다”라며 “이제라고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일제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연구·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합동 거버넌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8월 15일, 한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야 했던 노래의 가사
<2015.8.15 서울 청계광장 – 건국절 기념식? 어린이합창단 노래가사 충격> <어린이 합창단 노래가사> “1948 4.3사건 제주 인민 유격대 총지휘자 남로당의 김달삼 2대 사령관 이덕구 정부에 선전포고 5.10 단독 선거반대 반국가적 반란 1948 5.10 선거 대통령 이승만 1948 11월 17일 제주계엄령 선포 그러나 남로당 국방경비대 침투 여수 14연대 제주 진압 명령 거부 1948. 10월 19일 여수 14연대 반란 총지휘자 지창수, 김지희, 홍순석 5시간만에 반란은 성공 인민공화국 만세 외쳐 댔다네 1948. 4.3사건 제주 계엄령 8일만인 27일 반란은 진압 10월 28일 여수 14연대 해체 반란군은 지리산 빨치산 됐네 1948 12.1일 국가보안법 제정 군내부 좌익세력 숙군 되었네 그러나 남로당 국회 프락치 공작 1949 6월 30일 미군부대 철수 1950 6.25 북한의 남침 3일만에 서울점령 끊어진 한강교 대구, 부산 낙동강 방어전투 승리 16개국 유엔군이 도와주었네 중공군 인해전술 엄동설한 1.4후퇴 1953 7월 27일 휴전협정 국군용사 유엔군의 희생으로 지켜낸 인골탑의 6.25 전쟁 북한인민 배고파도 핵무기개발 군사력 3대세습, 일당독재 북한공산당 자유 대한민국에 악을 행하네 요인암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속지말자 공산당 거짓평화 물리치자 공산당 거짓분열 깨어있는 안보의식 이 나라 국방력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한민국 코리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반공태세를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관련기사 ☞허스팅포스트코리아: 8월 15일, 한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야
대법 “전교조 ‘주체사상 세뇌’ 비난은 명예훼손”(종합)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 침해”…보수단체에 4천500만원 배상책임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법리에 비춰봤을 때 피고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보수단체는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 앞에 22번 찾아가 현수막이 붙은 승합차를 세워두거나 피켓을 들고 수차례 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등의 구호와 ‘X교조’, ‘패륜집단’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피켓은 해당 학교의 전교조 교사 실명을 쓰고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이들이 인신공격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교조에 5천만원, 교사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0년 냈다. 1심은 현수막의 표현 중 ‘주체사상 세뇌하는’이란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의 적시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활동폭을 위축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또 전교조를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해 표현하거나 구체적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교조에 2천만원, 교사 일부에 100만∼300만원씩 모두 4천500만원을
막말 뉴라이트 논란 조형곤 EBS 이사 선임
뉴라이트면 하이패스? … “정치편향적인 인사, 편성·역사교재 집필 개입 우려” 뉴라이트가 공영방송 이사 하이패스가 됐다. 공영방송 3사 이사회 모두 ‘뉴라이트’ 인사들이 안착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려 EBS 방송과 교재를 통한 역사왜곡이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이사 중 여야추천 이사 7명을 우선 선임하고 교육부·교원단체 추천 이사는 추후 논의할 계획으로, 동료이사 폭행논란을 빚은 안양옥 교총회장의 선임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EBS 이사선임안을 의결했다. 여당 추천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 오재석 연합뉴스 국제/사업담당 상무, 이재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야당 추천이사는 박강호 전 언론노조 상근부위원장, 손동우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선임됐다. 교육부 및 교원단체 추천 이사 각각 1명은 추후 재논의를 통해 선임할 계획이다. EBS 이사회는 여당 5명, 야당 2명, 교육부 및 교원단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새로 임명된 이사 중 눈길을 끄는 인사는 ‘뉴라이트’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다. 조형곤 대표는 EBS를 ‘편향’ ‘선동방송’으로 규정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6월8일 ‘EBS, 누구를 위한 교육방송인가’토론회에서 “EBS는 공익을 위해 공영적 방송을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매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을 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식채널E’ 와 ‘다큐프라임’의 일부 내용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 조형곤 대표는 사교육을 옹호하고 야당 정치인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잇따른 문제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나는 창비도 삼성도 그릴 수 없었다”
장봉군 화백 만평 삭제 논란…한겨레 “게이트키핑 차원” <한겨레>의 인기 만평 ‘한겨레 그림판’이 내부 검열로 수정되거나 발행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만평 작가는 만평의 풍자라는 본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측은 작가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압박은 없다고 반박했다. 8일 ‘한겨레 그림판’을 담당하는 장봉군 화백에 따르면, 이날 조간 신문 인쇄 직전 만평이 최종 삭제됐다. 여성 비하적 내용이 실렸다는 이유다. “내부 검열에 압력 느껴” 해당 만평은 최근 논란이 된 <맥심코리아>의 ‘나쁜 남자’ 이미지를 패러디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려는 국정 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주의’는 여성에 빗대 자동차 트렁크 안에 실려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쁜 남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진짜 나쁜 남자는 바로 이런 거다. 경제 발전 했으면 됐지”라고 기록돼 있다. 누가 봐도 전형적인 풍자다. 그러나 해당 만평은 최종판 인쇄 직전인 지난 7일 밤 10시경 ‘여성 비하물을 패러디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을 데스크가 받아들여 최종 삭제 결정이 내려졌다.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삭제가 결정됐다. 장봉군 화백은 “1997년 <한겨레>에서 만평을 그린 이후 삭제 조처된 건 처음”이라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삭제된 9월 8일자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 ⓒ장봉군 <한겨레> 내부에서 만평이 문제가 돼 내용이 수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25일자
軍 독립운동 ‘푸대접’ 논란···김구·신흥무관학교 빠져
군 당국의 근현대사 관련 교육 등에서 김구와 김규식 등 독립운동가들이 빠지고,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0일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 군사연구소는 ‘1129일간의 전쟁 6.25’라는 교재를 발간했다. 교재의 초반에 한반도의 해방과 남북한 정부수립 관련 부분을 보면, 1948년 남한 단독정부수립과 이승만 대통령 취임이 이뤄졌다는 내용 외에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민족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교재 내용을 보면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데 이어’,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구 등 여러 민족지도자들이 분단정부수립에 반대했고 남한 단독선거에 불참했다는 사실은 실려 있지 않았다. 심지어 이승만 외의 다른 인사들은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영화 ‘암살’로 유명해진 신흥무관학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군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육군사관학교의 현대사적 연원은 광복 후 설립된 군사영여학교에서 조선경비사관학교로 이어지고, 다시 육군사관학교로 발전을 거듭한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가 관련 행사를 사관학교에서 열겠다고 했지만 ‘사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절했다”며 “이러한 역사인식이 적절한지 붇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5-09-10> 세계일보 ☞기사원문: 軍 독립운동 ‘푸대접’ 논란···김구·신흥무관학교 빠져
日대법 “韓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
일본 외 거주 원폭피해자 치료비 확대 기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 일본 최고재판소 모습(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판장인 오카베 기요코 최고재판소 판사.(한국의 대법관에 해당)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따라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린 바 있다. 또 현재 계류 증인 비슷한 소송에도 최고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