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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노컷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대법, ‘소멸시효 완성’ 일본 주장 배척

2024년 1월 11일 531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 대법원 최근 연이어 피해자 승소 판결 일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계속해 유사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 일부 승소로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망인 정모씨의 유족에겐 4285만 원을, 피해자 김모씨 등 2명에겐 각각 285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1943년 3월 일본 큐슈 소재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했다. 이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 일본제철은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판 전략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이를 확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는데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해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계속 배척하고 있다.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8년 판결이고, 해당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동영상] 우석 김태영선생 2주기 추모식, 『김태영 논문선집』 헌정식

2024년 1월 12일 314

우석于石 김태영金泰永 선생 2주기 추모식 & 『김태영 논문선집』 헌정식 때 : 2024년 1월 6일(토) 오후 4시 곳 : 경희대학교 청운관 305호 주최 : 경희대학교 사학과 │ 경희총민주동문회 │ 민족문제연구소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2024년 1월 10일 467

[취재요청] [다운로드] □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4년 1월 11일(목) (1)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일본제철 소송 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일본제철 징용공 소송, 정복인 외 2명, 대법원 2018다47533) 1. 사건 개요 ■ 원고 : 망 김공수(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3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 ○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 김공수 님은 1925년 3월 2일, 김제군 금산면에서 출생하여 18살이 되던 1943년 3월 김제역 앞에서 순사들에게 붙들려 죄수처럼 김제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당일 오후 6시경 가족들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김제역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여수를 거쳐 오후 11시경 배로 여수를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김공수 님은 다음 날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 내 도바타 훈련소에 입소하여 1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제철소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김공수 님과 함께 일본으로 동원되었던 일행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공수 님은 1943년 3월부터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야하타 제철소에서는 항상 감시를 당하며 자유가 없이 노예처럼 지냈습니다. 기숙사 사감은 월급을 모두 저축하여

[한겨레] ‘길 위에 김대중’ 만난 2030 “세상을 바꿀 꿈 제시하는 게 정치”

2024년 1월 10일 346

남북미·유럽·아프리카 등 30개 도시 상영 시민회관 등 국외 공동체 상영 교포들 분투 “작년에 목포 여행갔다가 우연히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 가서 그의 생애를 보며 이게 사실일까 놀랐습니다. 영화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평생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싸웠지만 요즘은 가짜뉴스를 포함해 정치인들에 대한 오해가 켜켜이 쌓여 불신의 강을 건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김대중 탄생 백돌이었던 지난 6일 오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청년초청시사회.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영화가 끝난 뒤 질문을 던졌다. 이날 관객과의 대화에 나선 민환기 감독과 제작자 최낙용 시네마6411 대표는 청년 관객의 묵직한 질문에 살짝 당황했다. “(진실이 유통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꾸준히 사실을 찾고 말해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민 감독에 이어 최 대표가 말했다. “‘길위에 김대중’을 예매해주세요!” ‘서울의 봄’ 천만 관객을 견인했지만 ‘서울의 봄’의 중요 인물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인전 목록의 한 사람처럼 멀게만 여겨지는 20대 관객들은 10일 개봉한 ‘길위에 김대중’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허들이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전국 특별시사회와 별도로 청년초청시사회를 열어온 이유다. 이날 시사회에 응모해 당첨된 직장 선배와 함께 온 임태용(35)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까마득하게 느껴지던 분인데 인간적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민중의소리] 조태열 인사청문회 날 국회 찾은 이용수 할머니 “자격 없는 후보, 절대 반대”

2024년 1월 8일 536

‘굴욕적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재판거래’ 등 논란…시민사회, 사퇴 촉구 [기사발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에 와 “뻔뻔스럽게 어디서 또다시 장관으로 오느냐”며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적시한 굴욕적 내용의 2015년 한일합의 주역이자,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대법원 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재판거래에 가담 의혹 등을 받는 당사자다. 이 할머니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은 일본을 향한 메시지이며,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대변할 뿐”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올해로 연나이 96세인 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차분히 발언을 시작했고, 이내 목소리에는 조 후보자를 향한 분노가 가득 실렸다. 이 할머니는 장내에 또렷하게 퍼지는 목소리로 “조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2015 한일합의’ 뒤 광주 나눔의집을 찾아 당시 협상 내용을 설명하던 조 후보자 모습을 떠올리며 “잘못했다면 빌어야지 어디 장관이 되나. 나는 절대 반대”라며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길 기다리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승소를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부터 하라. 조 후보자는 턱도 없다”고 말했다. …중략… 김영환 실장은 조 후보자의 강제동원 재판거래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오마이뉴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금배지… 그들이 저지른 짓들

2024년 1월 8일 266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교성 일제강점기의 ‘금배지’는 중추원 참의였다. 중추원 의관(議官)으로도 불리는 직책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비슷한 위상을 띠었다. 지금의 국회의원처럼 국정을 견제했던 아니지만,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한국인 유력자들이었다. 1910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일본은 그해 10월 1일 칙령 제355호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를 시행했다. 이 법령 제1조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조선총독에 예(隸)하여 조선총독의 자순에 응하는 바로 함이라”라고 규정했다. 총독에 예속된다는 한계를 띠긴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총독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였다. 한국인들의 의견을 총독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형식상이나마 민의 전달 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당시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추원은 그로부터 15년 전인 1895년에 정비된 중추원이다. 1895년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제2차 김홍집 내각을 움직여 조선 내정에 간여할 때였다. 그해 4월 19일(음력 3월 25일), 조선왕조 법령인 칙령 제40호 ‘중추원 관제와 사무장정’이 공포됐다. 음력으로 고종 32년 3월 25일 자 <고종실록>에 수록된, 세로쓰기로 작성된 이 사무장정 제1조는 “중추원은 내각의 자문에 응하여 왼쪽에 나오는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처소로 함”이라고 한 뒤 “법률·칙령안”과 “임시로 내각에서 문의하는 사항”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동학운동과 독립협회 활동이 있은 뒤인 1898년 11월 2일에는 중추원의 권한이 형식상으로나마 강화됐다. 이날 개정된 중추원 관제는 중추원이 법률·칙령의 제정 및 개폐는 물론이고 “인민의 헌의하는 사항”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몰락해 가는 조선왕조를 되살리기 위한 혁신적 에너지는 크게 세 방향에서 나왔다. 김옥균 같은

[KBS뉴스] 조태열 “‘재판거래’ 불릴 만한 행위 안했다”…진보단체 “사퇴 촉구”

2024년 1월 8일 179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재상고심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른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이 관련 국제법 원칙과 관행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은 당시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 등 당시 정권에 부담되는 판결을 미루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후보자는 2015~2016년 박근혜 정부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며,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3차례 만나는 등 당시 강제동원 관련 판결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과의 면담에서 해당 의견서 제출 문제를 협의했으며 사법부는 정부 의견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 했던 거로 검찰은 봤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법원행정처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은 있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내용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 또는 조율한 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성명] 사법 농단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2024년 1월 5일 934

[성명] [다운로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 농단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우리는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피고 일본 전범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까지 결탁하여 재판거래를 저지른 사법 농단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법농단 카르텔에 가담한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피고 대리인 김앤장까지 가담한 사법 농단 카르텔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이 평생 싸워 얻어낸 역사적인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추악한 재판거래를 실행했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24일 원고들의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대법원판결의 확정을 막아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법원행정처에 ‘고충’이라고 전달하여 재판개입을 시도했다. 이들 사법농단 카르텔은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판결을 지연시켰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8일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하여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2015년 6월 22일 당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6일 김앤장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대법원에 촉구했고, 11월 29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의 손을 거쳐 제출되었다. 조태열 후보자는 이 의견서가 외교부의 의견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한국의 국시는 합방”이라는 논리 퍼트렸던 이완용의 형

2024년 1월 2일 385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윤용 전쟁터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고 병상에 누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상처를 만지면 만질수록 아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슬펐다. ‘님’을 위해 전사하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친일파 조명암이 작사하고 친일파 박시춘이 작곡하고 친일파 백년설이 부른 <즐거운 상처>에 등장하는 한국인이 바로 그다. 한국인 징병제(1943년 8월 1일)가 시행되기 전인 1942년에 나온 작품이므로, 노래 속의 남성은 징병이 아닌 지원병 형식으로 강제동원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히로히토 일왕(천황)을 위해 전장에서 죽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며 “상처로 돌아온 몸 어이 할손가 / 나머지 팔다리에 불을 붙일까 불을 붙일까”라는 생각까지 해봤다. 그의 소원은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불현듯 가고 싶은 저 땅의 전지(戰地)”라며 애달파 했다. 그런 뒤 특이한 행동을 했다. 일왕(천황)이 준 훈장에 절을 하는 것이었다. “훈장에 절을 하며 눈물 집니다 눈물 집니다”라는 구절과 함께 노래는 끝난다. 일본이 전쟁 목적을 위해 퍼트린 이런 노래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제의 훈장은 억압과 착취하에 놓인 한국인들이 영예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데 활용됐다. 이는 식민지 한국인들의 심리를 마비시키는 수단이었다. 동시에, 친일세력을 구축하는 도구로도 이용됐다. 일반 한국인들에게는 마약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용도로, 친일파에게는 충성을 요구하고 보상을 약속하는 용도로 쓰였다.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훈장은 대훈위 국화장,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금치훈장, 욱일장, 보관장, 서보장, 문화훈장으로 구분됐다. 최고 훈장인 대훈위 국화장은 목에 걸어주는 훈장이라 하여

[오마이뉴스] 총 295일간 86회의 윤석열정부 규탄집회를 마치며

2024년 1월 4일 263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주관… 부천비상시국회의 결성 후 매달 1회씩 촛불문화제도 열어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더부천포럼과 함께 지난 3월 6일 박진외교부장관의 강제동원 굴욕협상을 비판하며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8일 원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이틀 후인 10일부터 회원들의 동참 속에 시작하였다. 3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295일간 86회의 규탄집회를 진행한 이번 사업에 대해 과정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협상의 문제점 이 굴욕협상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정부의 배상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가슴아픈 근현대사와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노력이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수많은 세월 동안 피해자분들에게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던 우리 정부의 모습도 있다. 강제동원 굴욕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번째, 이 협상안은 명백한 헌번위반이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판결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그 과정에 일어난 강제동원은 불법에 해당이 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배상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 지급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배상 기금을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여 제3자 변제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일지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