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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2.28)
[취재요청] [다운로드] □ 2023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입장 : 오전 10시 20분 서초역 6번 출구 ~ 대법원 후문(동문) 입장 (2) 판결 선고 :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 (3) 판결 설명 : 판결 후, 법원건물 입구 – 주최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회장 박상복) 민족문제연구소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김진영 010-9811-1092)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이국언 010-8613-3041)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소송, 홍순의 외 66명, 대법원 2019다253205)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 이경자 외 1명, 대법원 2019다203644) 1.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소송(한국 2차) 원고 : 망 홍순의 외 66명(피해자 14명) / 피고 :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19년부터 1923년 사이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로, 피해자 14명 가운데 13명은 경기도 평택 출신, 나머지 1명은 경기도 용인 출신입니다. 또한 피해자 14명 가운데 12명은 1923년생(동원시 21세)이고 1919년생, 1926년생이 각각 1명입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8월, 9월에 거주지에서 징용장을 받고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로 동원되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용광로, 주물공장 등 주로 철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노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공장시설, 기숙사, 방공호 등에 머물다가 폭격의 충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피폭당한 채 방치되었다가 자력으로 귀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95년, 1996년, 1998년에
[노컷뉴스]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日정부 사죄하고 배상하라”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배상하라” 또 확정 시민단체·피해자 유족들 “미쓰비시, 일본 정부 사죄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선고 이후 민족문제연구소와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보다 많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하며 다 같이 만세를 외쳤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그해 12월 동남해지진으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 히타치 조선소에서도 강제동원 범죄가 자행됐다. 1심과 2심 모두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두고 “지난주 민사2부에 이어 민사3부도 2018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만큼 소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오마이뉴스] 한국과 일본의 이런 국회의원들…아직 희망은 있다
[2023년 올해의 ○○]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 한일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 ‘올해의 ○○’은 2023년을 마무리 하는 기획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도전, 실패,인물 등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꼭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올해는 1923년 9월 1일 일어난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을 맞는 해, 백년을 넘기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시민운동은 여느 해보다 더 분주히 노력했다. 한국에서는 2022년 민족문제연구소 등 60여 개 단체가 모여 ‘간토학살 100주년 추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했다. 추진위는 올해 3월 유기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10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통과를 위해 기자 회견, 일본대사관 앞 항의집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에서도 9월 1일을 전후해 치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 학살이 일어난 지역마다 피해 실태가 담긴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추모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한일 양국 시민운동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정부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열린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식’에 참가한 윤미향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혹은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으로 조사하겠다고 소동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조선인 학살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정부 내에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일본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위대한 독립운동가 형을 두고 ‘전향’… 특이한 친일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여운홍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권은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몽양 여운형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약점’도 파헤치고 있다. 실상은 약점이랄 게 없는데도, 여운형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두 번 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추가 서훈’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이중 서훈’으로 몰아세우며 대단한 문제라도 있는 듯한 인상을 조성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금년 3월 5일 자 보도자료에 나타나듯이, 박민식 당시 보훈처장은 여운형이 200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08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은 일을 ‘이중 서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훈격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뒤인 지난 8월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박민식 장관은 “상훈법 제4조에 의하면 이중 서훈이 금지”돼 있다며 여운형을 문제 삼았다. 상훈법 제4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고 했지, 추가 서훈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런 법률 조문에 익숙해 있을 검사 출신 박 장관이 이를 단순한 ‘이중서훈 금지 조항’으로 소개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본다. 여운형에 대한 첫 번째 서훈은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을 근거로 했고, 두 번째 서훈은 해방 이후의 정부 수립 및 민족통합운동을 근거로 했다. 8·15 해방이 불완전했으므로 그 후에는 독립운동 제2라운드가 분단 반대 및 친일청산 등을 쟁점으로 전개됐다. 두 번째 서훈은 첫 번째 서훈 때 고려되지 않았던 1945년 이후의 활동에 근거했으므로, “동일한 공적”에 근거한 중복 서훈으로 보기는 힘들다.
[논평]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변조를 규탄한다
[논평]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변조를 규탄한다 -역사는 증언한다! 독립운동 팔아먹은 이승만을!- 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역사전쟁을 벌일 태세다. 육사 교정의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로 온갖 욕을 먹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이승만 국부, 박정희 민족지도자, 백선엽 영웅 만들기 등 친일 친독재 노선에 여념이 없었던 것은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의 편향적 서술이나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을 선정한 행태는 이제 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공공연하게 역사변조를 주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어 보인다. 만용인가 패악인가? 이 정도의 불장난을 일개 부처에서 독단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어느 독재정권도 쉽게 부정하지 못했던 이승만의 원죄에 서슴지 않고 면죄부를 발행하는 오만방자한 윤 정부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승만이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던가? 그가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피어린 독립성금을 독당한 독선자였음을 증거하는 사료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가 대통령으로 몸담았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독립운동계의 기피인물이었다. 윤 정부는 지금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라는 낙인을 가리기 위해, 교묘하게 독립운동을 희화화하는 술수까지 부려가며 이승만의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역사부정을 자행하는 배경에는, 냉전과 독재 시기의 향수에 젖은 구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근시안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이데올로그를 자임하는 뉴라이트의 구상이 현실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민족사랑 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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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광주1라디오]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추가 소송에도 긍정적…日 배상 거부하면 강제집행 불가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4y9mYBW9Du8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하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2차 소송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소개해주시겠어요? ◆ 김영환: 지난 2018년 10월 30일 그리고 11월 29일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나서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피해자 원고 분 7명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소송, 이것은 광주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양금덕 할머니 이를 비롯한,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피해자 네 분이 제소한 소송인데요.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 각각 일본제철의 경우에는 1억씩,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1억과 1억 2,500씩 이렇게 각 피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하라”는
[오마이뉴스] 일본의 ‘믿는 구석’ 됐나… 윤 정부의 ‘반국민적 태도’
[김종성의 히,스토리] 대법원이 피해자 손 들어줬는데… 반성 않는 일본, 동조하는 한국 정부 대법원이 강제징용(노동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의 상고심에서 1억~1억 5천만 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곽아무개씨 등 7명은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이 기업의 가마이시제철소 및 야하타제철소 등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다. 이들은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소한 오아무개씨 등 4명은 1944년부터 1945년에 이 회사의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예노동을 했다. 이들은 2014년 2월에 소를 제기했다. 두 사건 피해자들은 소송 제기 뒤에 모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근 10년 동안 한국 국가권력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일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들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피해자들이 끌려간 노역장은 악명 높은 전쟁범죄 현장들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은 가마이시제철소 강제노동과 관련해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주야 2교대, 12시간 노동이 1주일 주기로 전환”됐으며 “휴일도 없는 힘겨운 노동의 연속”이 강요됐다. 그에 더해,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에 8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법정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열도 북동부의 해안도시인 가마이시는 ‘철의 도시’로 유명했다. 가마이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곳이 철의 도시라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을 경험했다. 이 도시가 연합군의 표적이 된 일로 인해 그들 중 일부는 생명까지 잃었다. 위 책은 일제 패망 직전인 1945년
[경향신문] ‘그래도 박정희?’ 최악 불황에도 추모관 건립에 500억 더 쓰는 구미시
“추모관 좁다” 尹 발언에 건립 ‘급물살’ “막대한 혈세” 구미시 세금 낭비 논란 부정 여론 의식해 계획 비용 절반 줄여 [기사발췌]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 건립 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사업비에서 절반 정도 줄인 규모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 추모 시설이 많은 상황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2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구미시가 지난 8월 발주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기념사업 관련 사업비를 500억원 가량 편성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중략… 구미시는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을 기리고 추모객들에게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000억원을 들여 숭모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생가와 붙어 있는 추모관이 너무 비좁다는 이유였다. …중략… 구미시가 원래 계획했던 숭모관 건립 비용을 절반 가량 줄인 것은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념시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략…숭모관 건립 추진 발표 이후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시민들이 힘든 시기에 난방비 보조금부터 챙겨야 한다”며 “굳이 하고 싶으면 주민투표로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도 “박정희 체육관, 박정희 등굣길 등 관련 시설물이 차고 넘친다”며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숭모관을 건립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구미 YMCA도 숭모관 건립 반대 성명을 냈고 구미시
[보도자료] 실학 연구의 거봉, 고 김태영 선생 논문선집 발간
[보도자료] [다운로드] 실학 연구의 거봉, 고 김태영 선생 논문선집 발간 2022년 1월 11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우석于石 김태영金泰永 선생의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학술논문을 엮은 《김태영 논문선집(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전 4권이 완간됐다. 선집은 1권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2권 『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 3권 『실학, 그 역사상의 재인식』, 4권 『다산 정약용의 국가개혁론』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자가 생전 여러 지면에 발표했으나 미처 책으로 엮지 못한 논문들 중 엄선해 편제했다. 구만옥, 조인성 경희대 사학과 교수와 김민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도식 강릉원주대 사학과 초빙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김태영 선생은 1971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문리대 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퇴임 뒤에는 경희학원 이사, 실학박물관 석좌교수를 지냈다. 다산연구회와 실시학사 등 학술단체에 참여하였고 경희총민주동문회 상임자문위원과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고인은 한국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1982년에 저술한 『조선전기 토지제도사 연구』는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현대 한국의 명저 100권’에 포함되었으며, 1986년 이 책으로 제 1회 단재상을 받았다. 1998년에는 『실학의 국가개혁론』으로 제 1회 미원학술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 뒤 실학과 다산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2006년 제 7회 다산학술상 대상, 2013년 제 3회 벽사학술상을 받았다. 수많은 논구는 한결같이 국가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세사 연구자임에도 화두는 항상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