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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으로 읽는 70년](14)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

2015년 7월 8일 1856

ㆍ박정희 3공화국 떠받친 정치 슬로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역풍 ▲ 광복 20년밖에 안된 시대 정신적 문화의 보존 욕구가 1963년·1967년 대선에서 박정희 당선의 헤게모니로 ▲ 한일협정 체결 목격한 대중들 ‘박정희 민족주의’에 의구심 70년대 반민주주의로 공고화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광복 70년간 진행된 논쟁 이슈 중 가장 치열하면서도 정치적인 쟁점을 이뤄왔다. 물리적 시간에서 박정희 시대는 1979년에 끝났지만, 사회적 시간에서 박정희 시대는 현재진행형이다. 발전국가, 권위주의, 군사문화 등 박정희 시대를 이룬 구성물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담론의 측면에서 첫번째로 만나는 박정희 시대의 뜨거운 쟁점은 ‘민족적 민주주의’였다.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넋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1964년 5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시인 김지하가 쓴 장례식 조사(弔詞)인 ‘곡(哭) 민족적 민주주의’의 첫 부분이다. 비서구사회에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발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을 이끌었던 3대 이념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말이다. 그런데 1964년 당시 대학생들은 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을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학생들이 주도했던 1960년 4월 혁명의 핵심 이념이지 않았던가.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은 1960년대의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한 통로를 제공한다. 박정희·윤보선·김종필(왼쪽부터) ■ 논쟁의 진행 과정 민족적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1963년 10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에 대항해 민족적

[프레시안] 일본에 놀아나 ‘샴페인 터뜨린’ 박근혜 정부

2015년 7월 7일 5659

[기고] 1965년 후유증 겪고 있는 한국, 왜 이러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한일 간의 합의를 거친 뒤 7월 5일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자,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직접 나서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한국 외교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곧바로 밝혀졌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 외교부의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자부심에 가득 찬 메시지를 발표한 데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강제징용’ 표현을 두고,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국 쪽의 해석을 정면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이 이와 같이 표리부동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국 외교부의 안이한 대응과,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이 있었다. 이런 태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적지 않다. 첫째, 강제노역 사실이 유네스코 등재 결정문이나 주석(foot note)에 직접 표현되지 않고 ‘주석의 레퍼런스(참고)’에 일본 측의 발언 형식으로 반영되어 공식적인 권위가 현저히 떨어졌다. 둘째, 한국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강제노동의 뜻이 명확한 ‘forced labour’가 아니라, ‘forced to work’로 표현을 완화해 줌으로써 ‘일하게 됐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셋째, 노역을 강제한 주체가 정부인지 민간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일본 특유의 모호한 어법은 그간 한일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즐겨 사용돼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재판으로 본 현대사](39)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下)

2015년 7월 6일 1384

ㆍ“북괴 북괴 하는데, 대통령이 김 주석 만나 ‘북괴 수령’이라 하겠소?” ■ 항소이유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되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A4로 100장이 넘는 장문의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고 촉구하고 호소하고 기대한 모든 것은 허공 속에 메아리치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으로 끝났다. 항소심 판결은 변호인단이 항소이유로 지적한 원심(1심)의 다음과 같은 과오, 즉 (이하 항소이유의 요지) (1)공판절차의 위법성 (2)수사와 기소절차의 위법성 (3)실체적 판단의 위법성(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가?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한 ‘반국가단체성’의 상실, 북한의 전략 전술은 영원불변인가 등) 등의 쟁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보안법은 합헌적인 법률인가 하는 성찰에 있었다. 특히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가보안법(1980년 12월31일 개정)은 10·26 후의 비상계엄하에서 국회가 아닌, 따라서 아무런 입법권도 없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된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었다. 이 ‘입법회의’는 전두환 군부가 5·18 직후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에서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근거’를 두고 출현하였으니 더 할 말이 없었다. 그 내용이 헌법상의 평화통일조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거기에 규정된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위헌론도 제기했다. (특히 문 목사 방북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김창록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국가보안법>, ‘법과 사회’, 1989·8/이희연·이한 <민족통일로 가는 장정>-문 목사 방북의 정치, 사법적 쟁점과 평가 -‘걸어서라도 갈 테야’, 실천문학사, 1990) l 일러스트 |

日 ‘강제노역 부인’ 논란…핵심은 대일 청구권

2015년 7월 6일 552

日 ‘forced to work’→‘일하게 됐다’로 번역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이 제2의 한·일 기본조약식 질곡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양국은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 대표의 ‘forced to work’ 발언을 제각각 해석함으로써 다시 장기 미제 현안을 잉태했다. ◆한·일 기본조약식 각자 해석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5일 세계문화유산위원회(WHC)에서 일본 정부 대표인 사토 구니(佐藤地) 주(駐)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영어로 발언한 ‘forced to work’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윤병세 외교장관 등 우리 측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강제노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일본 측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역(假譯·임시번역)을 통해서도 ‘일하게 된’이라고 단순 피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forced to work’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1965년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 기본조약 제2조 해석 문제와 유사하다. 당시 35년간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과 국제조약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지배라는 일본의 주장이 맞섰다. 결국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애매한 한·일기본조약 제2조 조문(條文)이 탄생했다. 언제부터 무효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다 보니 우리는 ‘1910년 강제병합이 처음부터 불법·무효였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원래는 합법·유효했지만, 조약 체결 시점부터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초등 교과서 한자 포함, 개헌 보다 더 중대한 문제”

2015년 7월 6일 556

45년간 한글전용정책 포기, 초등교과서에 한자병기 웬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한글문화연대, 전국국어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국 46개 한글, 교육 학부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대로)는 1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은동기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 등에 한자를 한글과 병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한자 병기 여부를 확정하겠다는데 대해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글, 교육,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출범식 취지 설명에서 이대로 상임대표는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 일제 때 우리 선열들은 목숨을 바쳐 한글을 지키고 빛냈다.”면서 “한글 교과서는 광복 뒤 미군정 때, 우리 선열들이 우리말과 글로 교육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 출범식 취지를 설명하는 이대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은동기 이대표는 “광복 뒤에 우리 국민 가운데 글을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정도였고 글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한문과 일본말을 아는 국민들이 더 많았는데도 왜 우리 선열들이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었겠는가” 반문하고 “한글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배우고 쓰기 쉽기 때문에 국민들을 한글로 깨우쳐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으며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는

민족문제연구소 “日 세계유산 등재, 저급한 역사인식 드러나” 비판

2015년 7월 6일 881

민족문제연구소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한 데 대해 6일 “돈과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실과 역사인식의 저급함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메이지시대 산업유산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부정적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도대로 찬란한 세계유산의 하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역사인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단순 평가적인 면에서도 등재 기준을 통과하기에 미흡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국 만장일치 합의 원칙을 한 번도 깬 적 없던 유네스코는 다른 위원국의 의견 진술 없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 표명만으로 등재 심의를 끝냈다”며 “위원회 스스로가 이 사안을 한일간의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고 야합을 방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 정부는 겨우 ‘강제노동’이라는 문구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이를 과대 포장해 외교적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와 외교당국은 뒤늦은 대응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정부도 강제노역 사실이 명기됐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등재를 결정한 이상 유네스코는 이들 시설이 어떻게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알려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기록하는데 성실한 책임을 다하고, 반성과 피해보상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m3346@ <2015-07-06> News1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2015년 7월 6일 3268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오늘 독일 현지 시각 7월 5일 오후 3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유산군에 대해 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사실을 명기한다는 한일 간의 합의를 받아들여 세계유산 등재를 승인하였다. 결국 메이지 시대가 세계유산이 되고 만 것이다. 이는 결코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적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도대로 찬란한 세계유산의 하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외팽창주의자의 사설학당과 불과 40년 전에 생산을 중단한 폐기 시설 등, 단순 평가적인 면에서도 등재 기준을 통과하기에 미흡한 대상들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28일부터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리는 본에서 일본이 신청한 산업시설이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시회와 세미나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다른 회원국들도 일본의 산업시설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 학대와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강제동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21개 위원국 만장일치 합의의 원칙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었던 유네스코는 결국 다른 위원국의 의견 진술 없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 표명만으로 등재 심의를 끝내고 말았다. 이는 세계유산위원회 스스로가 이 사안을 한일간의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여 갈등을 회피하고 야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본래의 이상보다 돈과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실과 역사인식의 저급함에 비애를

일본 ‘조선인 강제노역’ 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5년 7월 6일 730

희생자 기리는 ‘정보센터’ 비롯한 후속조치 시행키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일본은 시설 중 일부에서 조선인을 상대로 한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일본 측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언급한 ‘해석 전략’은 민간기구이자 WHC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 사항을 의미한다. ICOMOS는 지난달 일본이 신청한 총 23개 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하면서 이 시설들의 전체 역사를 설명으로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시 소재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군함도에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 노동을 했던 해저 탄광이 있으며 1974년 폐광돼 현재는 무인도다. ⓒ연합뉴스 ICOMOS의 이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 시설 중 나가사키(長崎) 조선소를 포함해 총 7개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다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 권고가 강제 노역의 역사를 첨부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에 양국 간

日,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의사에 반해 동원, 강제노역”

2015년 7월 6일 450

日세계유산 등재 확정…”정보센터 등 희생자 기리는 조치 취할 것” 강제노역 ‘負의 유산’ 우회반영…윤병세 “우려 충실 반영, 값진 성과” (본·서울=연합뉴스) 김태식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결정되고, 우리 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해온 ‘조선인 강제노역’이 주석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반영됐다.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5일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세계유산으로서의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한일은 등재 과정에서 23개 시설 가운데 7개 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지만 막판에 극적 합의를 도출, 한일을 포함한 전체 21개 세계유산위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등재안이 통과됐다. 한일간 합의를 바탕으로 의장국인 독일이 강제노역 반영을 위한 주석을 단 결정문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국 전원의 컨센서스로 통과시킨 것이다. 조선인의 강제노역은 일본 정부 대표단의 발언록과 주석(註釋,footnote)이라는 2단계를 거쳐 등재 결정문(Decision)에 반영됐다. 일본이 당초 관련 시설의 등재시기를 1850년에서 1910년으로 설정, 1940년대 자행된 강제노동을 피해가려 했지만 역사적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위원국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뷰] 보도연맹원 집단학살 고발한 다큐 ‘레드툼’ 만든 구자환 감독

2015년 7월 4일 788

학살의 진실 10년 동안 파헤치며 영화 제작… “진실을 알려야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툼’을 만든 구자환 감독ⓒ양지웅 기자 “골로 간다. 물 먹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다. 둘 다 죽음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잔인했던 우리의 현대사가 숨어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학살했다. 희생자 대다수는 이승만 정권이 좌익세력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에 영문도 모른 채 가입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투와는 상관없는 지역에서모른 채 가입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전투와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학살됐다.이승만 정권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전향한 사회주의자들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이란 단체를 모방해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을 각 지역별로 모아 자유주의자로 사상교육을 시키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에 부역하거나 동조할 수 있다면서 학살했다. 당시 내륙에 살던 이들은 산으로 끌려가 ‘골로 가야’했고, 바닷가에 살던 이들은 바다에 수장돼 ‘물을 먹어야’했다. 학살당한 이들의 대부분은 순박한 농민들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항일독립운동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보며 만들어진 표현이 바로 ‘골로 간다’와 ‘물 먹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학살당한 이들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숨겨진 과거가 되고 말았다. 65년이 지난 지금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영화로 나왔다. 바로 다큐영화 ‘레드 툼(Red Tomb. 부제 빨갱이 무덤)’이다. ‘레드 툼’은 오는 7월9일 전국 15개 극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