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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교육부, ‘이달의 스승’ 선정 인물 모두 포기

2015년 6월 25일 411

[보도 뒤] 친일 논란 일자… “퇴직교원으로만 새로 선정” ▲ 교육부가 지난 3월초 ‘이달의 스승’ 3월 인물로 뽑은 최규동 한국교총 초대 회장 입간판을 정부세종청사에 내걸었다가 떼어냈다. ⓒ 윤근혁 [보도 뒤] 친일 논란 일자… “퇴직교원으로만 새로 선정” 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함께 지난 2월에 발표한 ‘이달의 스승’ 선정 인물들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 인물 무더기 선정 논란을 빚자 ‘근래에 퇴직한 교원’으로만 국한해 ‘이달의 스승’을 뽑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24일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달의 스승’ 선정 대상을 근래에 퇴직한 교원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선정 발표된 최규동 한국교총 초대 회장 등 12명 가운데 11명은 ‘이달의 스승’에서 모두 제외됐다. 다만 10월의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됐던 주시경 선생의 경우 이미 5월 행사에 ‘돌려막기’된 상황이어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민족의 사표’라면서 ‘이달의 스승’ 12명을 뽑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8명이 친일 의심 인물로 분석되어 큰 말썽을 빚었다.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이달의 스승’ 12명에 대해 재검증을 의뢰해 지난 3월에 받은 결과다. 이 같은 논란에 따라 교육부는 3월과 4월 행사는 건너 뛴 채 지난 5월 주시경 선생에 이어 6월에는 생존 퇴직 교감인 이현수씨를 끼워 넣은 바 있다. 이어 기존 2월에 선정한 인물들은 모두 포기하기로 최근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미완의 청산 작업’ 친일재산 환수

2015년 6월 25일 554

4년간 여의도 1.5배 토지 귀속…관련소송 96건중 94건 확정 “노른자위 친일토지 산재 추정, 상시기구서 환수 재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친일재산 청산 작업을 통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 2006년 8월 18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할 당시 김창국 위원장의 업무 개시 일성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는 2010년 7월 활동을 마감하기까지 만 4년간 친일인사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 약 1천300만㎡(공시지가 기준 1천267억원 상당)를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강 둔치를 포함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가운데 94건이 확정됐고 2건은 1·2심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확정된 소송 가운데 정부가 승소한 것은 91건으로 승소율은 97%에 이른다.  계류 중인 두 건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이 제기한 민사·행정소송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확정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장장 10년간 지속한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친일재산이 전국에 숨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시 기구를 만들어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미완의 청산 작업…노른자위 땅 친일재산 명맥 유지 해방 후 7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짧은 기간 친일인사 직계 가족이 소유한 여의도 1.5배 규모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조사위 활동에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2015년 6월 24일 335

근로정신대 항소심도 이겼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 등 5억6천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1심에서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소송 당사자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2015년 6월 24일 368

근로정신대 항소심도 이겼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 등 5억6천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1심에서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소송 당사자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한·일 시민, 도쿄 도심서 “아베, 역사 왜곡 말라”

2015년 6월 24일 408

20일 일본 도쿄 중심가인 진보초의 야스쿠니도리에서 ‘한일 관계 재설정 캠페인 2015’가 열렸다. 국교정상화 50돌 관계 재설정 캠페인 300여명 모여 거리행진 하며 외쳐 ‘시민이 과거청산·미래연대’ 선언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를 향해 10초간 함성을 지릅시다!” 20일 일본 도쿄 중심가인 진보초의 야스쿠니도리(야스쿠니로). 행진의 선두에 선 사회자의 목소리에 맞춰 300여명의 한-일 시민들이 “와~”하고 힘찬 함성을 질렀다. 이날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도쿄에서 열린 ‘한일 관계 재설정 캠페인 2015’에 참석한 양국 시민들은 지요다구 재일한국와이엠시에이(YMCA)회관(이하 회관)에서 인근 오가와 광장까지 행진하며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아베 담화 필요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렬의 뒤쪽에선 일본 시민들이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북돋웠다. 이에 앞서 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선 올해로 50년에 달한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한-일 시민의 연대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혔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지배의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양국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그는 이어 “한일협정의 불완전, 불충분성을 극복하고, 명확한 ‘식민지배 청산’을 통해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법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미 요지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전체적인 논의 내용엔 동의하면서도

“보훈처, 독립운동가 공훈도용 의혹 책임 통감해야”

2015년 6월 24일 365

“독립운동가 공훈 도용 의혹 밝혀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으로 구성된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 공동조사단’이 24일 오후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의 공적이 동명이인 것을 도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6.24 jkhan@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 공동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은 24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운동가 김태원 선생의 공적 도용 의혹에 대해 “부실하게 공훈을 관리한 국가보훈처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그간 대전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김태원 선생의 공적이 평안북도 출신 김태원 선생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건국훈장 서훈에 대한 국가기록원 기록, 족보와 대조한 모친의 성씨, ‘무장투쟁’을 벌였을 당시 활동 지역 등이 그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조사단은 “국가보훈처는 그동안의 관리부실을 인정하고 기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철저히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대전 김태원의 후손이 받은 보상금과 수혜를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따르면 김태원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벽창의용단’을 조직해 무장투쟁 활동을 펼치는 등 항일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정부는 그 공적을 인정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walden@yna.co.kr <2015-06-24> 연합뉴스 ☞기사원문: “보훈처, 독립운동가 공훈도용 의혹 책임 통감해야”

박정희 정권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불법 자금 수수

2015년 6월 23일 13006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 50년을 맞은 6월 22일 양국 정상이 상대국 대사관이 개최한 국교정상화 기념리셉션에 교차 참석하여 약속이나 한 듯이 화해와 우호 증진을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정권은 2년 반의 대일 강경외교 끝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오만 앞에 무릎꿇고 말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4년 8월 한일협정체결과정의 추악한 뒷거래를 추적분석해 1965년의 한일수교가 정당성을 상실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 제 2의 한일관계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 당시의 기사와 자료를 재공개함으로써 한일협정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오늘의 경계로 삼고자 한다. 한일협정 체결 추악한 뒷거래 드러나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현대사 사료 조사팀(팀장: 이세일 선임연구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해외수집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일협정 체결과정의 뒷거래와 관련된 세간의 풍문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일련의 문건을 발굴하여 12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은 NARA(미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문서로서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전개된 한미일 삼국간의 비밀협상 과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독도문제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미 CIA의 정보 보고 및 주한주일 미대사관과 미국무성간에 오고 간 전문, 주한미대사관 비망록,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1993년 비밀해제 문건으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문서의 일부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외교 관계상 치명적인 사안이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이다.

[논쟁으로 읽는 70년](12)한·일 국교정상화 청구권 자금 논쟁

2015년 6월 23일 590

ㆍ일본 ‘독립축하금’·한국 ‘청구권 자금’…결국 ‘배상’은 하지 않았다 ㆍ1945년 이전 협약 “무효 시점 각각 해석” 두루뭉술 합의 ㆍ일 “종전 이전 무효…한일협정 자금은 배상금 아니다” ㆍ배상 문제 불거지자 “한국이 유일 정부 아니다” 발빼기 35년간 식민지였던 한국이 제국주의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이웃 나라에 식민지화되었으며, 수천년 동안 독립된 왕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무력을 동원한 강제에 의한 조약으로 식민지가 된 한국으로서는 35년간의 박탈감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다. 해방과 함께 시작된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체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안보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재건을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가 너무나 컸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시기의 피해에 대해 배상받고자 했다. 이승만 정부는 일본에 의해 입은 피해를 목록으로 꼼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군정이 압수한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었다. 게다가 일본 측 협상 대표였던 구보다는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 투자도 하고 근대화도 시켜주었는데, 왜 배상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 아베 총리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한·일 양국 대표가 1965년 6월22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국교정상화 조인식을 갖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을사늑약·한일합방조약은

[재판으로 본 현대사](37)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上)

2015년 6월 23일 624

ㆍ평양 갈 거야’ 시 쓴 뒤 결행…‘5공 청산 궁지’ 여권에 공안몰이 빌미 ■ ‘이건 진담이라고’ 예고한(?) 북행길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문익환 목사가 1989년 첫 새벽에 쓴 신년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의 첫 연(聯)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는 일제 때 북만주 간도에서 태어나 윤동주 시인과 명동소학교 동문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도 시를 써왔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퇴학을 당했는가 하면, 일본과 만주 그리고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유학했으며, 6·25 전란 중에는 판문점 휴전회담과 도쿄의 유엔군 사령부에서 통역으로 근무한 특이한 경력도 있다. 귀국한 뒤에는 신학대학 교수, 교회 목사, 성서 번역가로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중, 1975년 봄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공분을 느끼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재야 지도자로 열정을 쏟았다. 3·1민주구국선언사건(1976)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1980)으로 투옥된 바 있으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의장을 맡아 재야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 활약 중이었다. 그래도 시는 어디까지나 문학작품이지, 그것을 북행을 예고하는 ‘진담’으로 여긴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 시의 다음과 같은 마지막 연을 읽고 나서, 그 처연(凄然)함에 마음이 끌린 사람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 ‘문 목사 평양 도착’에 놀란

[칼럼] 한일협정 버금가는 졸속외교 우려된다 – 한일협정 체결 50년, 한일 정상의 덕담외교를 지켜보고

2015년 6월 23일 2060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을 조인한 때로부터 반세기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5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무색하게 선린으로 성숙하기는커녕 퇴행을 거듭하며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공식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관계 재정립의 초석이라 할만 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보수정권의 등장에 따른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50년 전의 한일협정이 한일 간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온 원천이라는 사실은 잊혀진지 오래다. 한일협정은 그 배경이나 조문의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군사정권은 각기 다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과 결론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우선 미국은 한미일동맹 구축으로 냉전체제의 최전선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한일수교를 강박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문도 있었지만 전후청산과 시장확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이라는 현실적 욕구도 작동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 결여로 인해 미국의 요구를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취약한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경제개발의 재원 확보와 정치자금의 조성이 시급했다.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한국 쪽은 추진단계에서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해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자들 중 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