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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박정희 혈서 지원’ 조작설 유포 사과
“아무 생각 없이 연구 성과 폄하 사과” 민족문제연구소 앞으로 편지 보내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신부)가 발굴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를 두고 조작설을 유포한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아래 일베)’ 회원이 연구소에 사과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3일 “일베 회원 A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회원은 그동안 일베 등에 반복적으로 ‘박정희 혈서는 조작됐다’는 주장을 퍼뜨려 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고소당했다. 연구소는 이때 강용석 전 의원과 정미홍 전 아나운서 등에게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희 혈서’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이 신문은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경상북도 문경 공립소학교 훈도(교사) 박정희(23)군의 피로 쓴 편지가 송부돼 관계자를 감격시켰다”며 그의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혈서에서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 한 번 죽음으로 황제에게 충성)을 위해 굳건히 결심합니다,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 사실을 확인한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펴낸 <친일인명사전> 박정희 항목에 혈서 이야기를 포함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대선 즈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는 조작이라는 글을 일베에 올렸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조정에 동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연구소로 보낸 사과문에서 그는 “구글 검색 결과 ‘박정희 혈서는 조작’이라는 개인 블로그를 보고 진위도 확인 안 한 채 일베에 글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노력을 폄하하고 조작이라
[보도자료] ‘일베’ 회원,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 사과
‘일베’ 회원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 사과 일제강점기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혈서 지원을 미담으로 소개한 만주신문(1939. 3. 31) 기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던 일간베스트(세칭 일베) 회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1월 2일 연구소로 사과문을 보내왔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정희 혈서’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오랜 추적 끝에 사실로 확인되고 2009년 11월 발간된 『친일인명사전』 박정희 항목에 이 내용이 수록되자 박정희의 유족은 게시 및 배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재판부가 “이유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에도 맹목적인 추종자들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실재하고 있는 만주신문의 존재마저 외면하면서 지금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조작설을 전파하고 색깔론으로 연구소를 모욕하고 있다. 당초 연구소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시하였으나 종편과 인터넷 공간 등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연구소의 명예를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학술단체의 생명과 다를 바 없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손상되어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소는 2014년 8월 25일, 강용석 정미홍 등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11명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포***’라는 닉네임으로 일베에서 활동하던 한 네티즌은 서울북부지검의 형사조정에 응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사과문을 1월 2일 연구소로 보내왔다. 이 네티즌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일베를 탈퇴하고 역사왜곡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 생각
[논평] 장관이 나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논평] 장관이 나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난 8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한국방송기자 클럽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얼마 전 수많은 오류와 역사왜곡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국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실험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엉뚱하게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국정실험본 사회교과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미 일선 학교 일부에서는 이 실험본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자격미달의 교학사판 고등학교 한국사검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외면당하자,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어 교과서를 정치의 도구로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이것도 부족해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한국사과정) 교과서마저 부실과 왜곡으로 가득찬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상 유신독재 하의 국정교과서시대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국정실험본 사회교과서는 숱한 사실 오류와 황당한 역사 왜곡으로 가득 차 ‘초등학교판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난 달 23일에는 초등교사 1368명이 실명으로 교육부의 사과·문책을 요구하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황 장관은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 사회 교과서 집필을 주관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잘못된 교과서로 수업한 16개 학교 5천명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학교에 배포된 실험본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할 것이라고 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초등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면서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으로 본질을
[재판으로 본 현대사](14) 소설 ‘분지’ 필화사건 (中)
ㆍ검사 “이 소설이 용공적이라 보지 않는가” 증인 이어령 “병풍 속 호랑이에 놀라는 격” ■ ‘반미감정 고취, 북괴 동조’라고 작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 박두환 (단독)판사에게 배당되었다. 1967년 9월6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문단, 학계, 언론계 등 지식층 인사들이 매번 방청석을 메운 가운데 전후 여덟 번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다. 당초의 수사검사였던 김태현 부장검사가 부산으로 전보되어 3회 공판부터는 박종연 검사가 공소 유지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항녕, 김두현, 한승헌 세 변호사로 구성되었고 작가 안수길 선생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변호인으로서 변론에 참여했다. 특별변호인이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안수길씨는 피고인 남정현씨를 ‘자유문학’지를 통해 작가로 추천한 문학의 대부이기도 해서 특별변호인으로서 적임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분지>라는 소설에서 남한 사회를 왜곡하고 반미감정과 계급의식을 고취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해 나갔다. 남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작가는 현실일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가공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이며 이 소설도 우화적·상징적 수법으로 가상적 세계를 묘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북괴의 선전에 동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면서 문학의 본질과 기법 등을 판사에게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공판은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에서 열기가 높아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북한에서 ‘민주전선’ 주필을 지내다 월남한 한재덕(공산권문제연구소장), 함흥공산대학 출신의 이영명(군속), 대남간첩 최남섭, 최경무(복역 중) 등 5명이 나온 한편, 변호인 측
일본인 묘지 비석들 6·25 난민촌 석재로
ㆍ부산에 남은 일제 흔적들 ▲ 천마산 중턱 아미동 비석마을 동척 건물, 근대역사관으로 변모 경남지사 관사·도청 옛 모습 간직 부산만큼 일제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드물다. 1990년 이전만 해도 일본식 목조건물이 너무 흔해 부산 사람들에게 적산가옥(敵産家屋)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적산가옥은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인에게 불하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한다. 현재 적산가옥은 많이 줄었지만 도심을 거닐다보면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은 대부분 적산가옥으로 이뤄져 있다. 개보수를 하면서 외관이 바뀌었지만 건물의 옆과 뒤쪽을 보면 일본식 목조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두산 일대는 수백년 전부터 일본인이 살던 곳이었다. 조선은 1678년 왜인과의 교역을 위해 이곳에 초량왜관을 설치했다. 부지가 36만3636㎡(11만평)에 달했고, 읍성처럼 돌담을 쌓아 왜인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용두산 일대에는 금융기관과 동양척식회사 등이 들어섰고, 일제 수탈의 중심지가 됐다. ▲아미동 비석마을은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곳이다. 일본인 공동묘지의 비석은 축대와 계단, 담벽 등으로 사용됐다. 비석마을의 존재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일본인도 크게 늘고 있다. ▲부산왜관지도(釜山倭館之圖). 위쪽 산이 용두산이다. 왼쪽 아래 산은 용미산으로 현재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들어서 있다. 이 일대에는 다양한 근대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 동양척식회사, 미 문화원에서 근대역사관으로 용두산을 등지고 있는 대청동의 근대역사관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지어졌다.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이었다. 외벽 기초에 대리석을 두르고
검찰안의 식민권력… 검찰 소환·조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ㆍ(2) 사법: 검찰 권력 ▲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 위해 검찰에 완전한 수사자유 권한 소환=출석 의무, 조서=증거…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군림 회사원 ㄱ씨는 얼마 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물어볼 게 있으니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받았는데 또 나가려니 막막했다.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직장일도 바쁜데 회사에 말하려니 걱정이 앞섰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봤지만 “검찰에서 불렀으니 나가서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 잘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는 위로가 고작이었다. 검찰에서 전화로 시민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국회의원 보좌관 ㄴ씨는 얼마 전 검찰 특수부에 불려갔다. 수사관은 국회의원 범죄사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다. 어쨌든 얘기를 듣고 있으니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됐다. 수사관은 문답식으로 적힌 조서를 만들어 주었다. 이미 머릿속에 검찰에서 만든 이야기가 들어와서 어디까지가 알던 것이고 어디까지가 모르는 것인지 헷갈렸다. 문답의 어투도 미묘하게 달랐다. 몇 줄 읽어보다가 손도장을 찍었다. 광복 70년이 지난 현재도 대한민국 시민들은 검찰의 요구에 어김없이 응한다. 검찰이 호출하면 나가고 검사가 질문하면 답한다. 수사활동에 불과한 검찰의 업무와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역할을 혼동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동운 교수는 “일제와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가혹한 절차가 지금까지도 수사관행과 시민의식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주도하는 사회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식민지에서 비롯된 악습이라고는
‘검찰청 옆 법원’… 재판·수사 같은 위상으로 만들려는 ‘일제의 악습’
비정상적인 검찰권력의 상징 중 하나가 법원과 검찰청을 나란히 한 울타리에 들어서게 한 건물배치다(사진). 일반시민들에게 낯익은 풍경이지만 그 속에는 재판과 수사를 비슷한 작용으로 오해하게 만들기 위한 권력의 의도가 숨겨 있다.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악습으로 이제는 일본에서조차 사라져가고 있다. 일본 오사카 지방검찰청은 오사카 지방재판소와 다른 곳에 있다. 검찰은 후쿠시마(福島)구에 법원은 기타(北)구에 있다. 양쪽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고 택시를 타도 10분이다. 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의 이정규 변호사는 “재판소 옆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변호사 회관이 자리하고 있고 도보로 30초 거리”라며 “일본의 또 다른 대형청사인 교토지방검찰청과 교토지방재판소도 다른 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64개 모든 검찰청은 법원 바로 옆에 있다. 대부분 건물의 모양과 높이마저 똑같아 왼쪽이 검찰인지 오른쪽이 검찰인지 인근에 사는 주민도 헷갈린다. 많은 시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같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역시 일제강점기 시작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재판소에 검찰청을 ‘병치’(倂置·나란히 설치)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은 1890년 시행된 메이지헌법에서 삼권분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인 사법성 아래 재판소와 검찰국을 두었다. 이 때문에 재판소와 검찰국이 같은 건물에 있게 됐다. 일본은 패전 이후 검찰청과 재판소가 한동안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검찰청과 재판소라고 해도 방향이나 건물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 도쿄에서 7년간 활동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인동 변호사는 “가령 도쿄지방검찰청과 도쿄지방재판소가 같은 부지에 있지만 방향이 틀어져 있고 크기와
4.3희생자 재심사 발언 ‘발끈’…”일개 관료가 어딜!”
제주 4.3단체, 정재근 행자부 차관 ‘4.3 재심사’ 발언 규탄 “화해와 상생에 찬물 끼얹어…도민 우롱한 반역사적 행태”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최근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 재심사’ 발언을 한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4.3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희생자 재심의 발언은 제주도민을 우롱한 반역사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6일 제주를 방문했던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4.3유족과의 간담회 도중 일부 보수단체의 요구에 따라 희생자 재심사에 착수할 뜻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4.3단체들은 “현재 극우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희생자에 대한 위패 철거 등의 문제 제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년에 거쳐 수차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거쳤지만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법률적 검토부터 우선돼야 하며, 일개 차관이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희생자 결정은 4.3특별법 절차에 의해 심사기준이 마련됐고, 그 기준에 의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3단체들은 “백보 양보해서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문제를 논하더라도 4.3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일개 관료가 나서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중앙위원 20명 가운데 한 명일 뿐인데, 그 수하에 있는 차관이 재심의 운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중앙위원들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희생자 결정 번복과 4.3위원회
초대 내무부 장관 윤치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장지연도 취소될 듯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1898~1996년)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윤 전 장관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스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919년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192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의원을 지낸 공로가 인정돼 1982년 건국포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동산 윤치영. 제헌의원을 포함해 5선 의원, 국회부의장, 서울시장, 공화당의장 등을 거쳤던 인물로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의 조카가 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그가 1940~1942년 매일신보에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1941년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했으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했다는 등의 친일행적이 실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듬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에게 서훈 취소 통보를 했다. 유족들은 친일 행적으로 거론된 행위들은 일제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행위였고, 일부 친일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 공적 사실이 있으므로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서훈 취소를 통보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훈 취소 결재는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 명의로 서훈 취소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본, 고교 교과서 위안부 삭제 첫 승인…우경화 바람 타고 확산될까
주체 빼고 ‘연행’까지는 기술가능 정부·우익의 정치적 압력 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권 이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이 삭제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를 사실상 부정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지와 현재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2000년대 초·중반 중학교 교과서의 관련 내용 삭제처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위안부 관련 기술이 대거 삭제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사 교과서는 도쿄출판 등 6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15종이다. 이 가운데 일본 우익계열의 출판사인 메이세이(명성)사의 <최신 일본사>와 야마가와출판사의 <고교 일본사B>를 제외한 13종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쿄서적의 <일본사A>에는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조선인·중국인·필리핀인 등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 나갔다”고 되어 있고, 진보성향 짓쿄(실교)출판의 <고교 일본사A>에는 “위안부는 전쟁 중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집돼 일본 병사의 성적 대상이 되도록 강요받은 사람을 뜻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지침’을 개정하며 교과서에 역사·영토 문제를 기술할 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라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위안부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고노 담화와 “(일본 정부의 자료 가운데)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지시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2007년 3월 각의결정 내용뿐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