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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친일·독재 미화로 얼룩진 ‘광복 70주년’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 이슈인터뷰(15.1.6)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친일-독재 미화로 얼룩진 ‘광복 70주년’ ※ Origin Link: http://youtu.be/OTi4_Sv_Kb4 <제작: FACTtv>※ 외침 http://youtu.be/CauScsPAd7k <제작: FACTtv> ※ 참고영상 ※ 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건립을 위한 홍보영상: http://youtu.be/daE7BtB637A
[재판으로 본 현대사](13) 소설 ‘분지’ 필화사건 (上)
ㆍ문학에 대한 용공 탄압 제1호… 시국사건 변호의 문을 열다 ■ 문학작품 용공 탄압 제1호 1965년 7월10일자 도하 각 일간지에는 ‘중앙정보부가 지난 7일 작가 남정현씨(32)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뉴스가 실려 있었다. 1933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남씨는 1959년(28세)에 작가 안수길 선생의 추천으로 ‘자유문학’을 통해 문단에 나온 소설가로, 1961년 <너는 뭐냐>로 동인문학상을 받는 등 참여문학 내지 저항문학의 기수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또는 정보부)에 의하면 남씨는 ‘현대문학’(1965년 3월호)에 실린 단편소설 <분지(糞地)>에서 반미감정과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북괴 선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소설 전문이 북괴 노동당 기관지 ‘조국통일’(5월8일자)에 전재되었다는 것이다. 8·15 해방 후의 필화는 대개 신문 잡지의 논설, 기사, 칼럼, 시론, 오식 등 언론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상례였다. 그나마 대개는 음란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한때의 논쟁이나 조사에 그쳤고, 형사문제로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는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사건(1958년)이 유일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한 뒤로는 사태가 달라졌다. 탄압의 마수는 마침내 문학의 울타리까지 짓밟고 넘어와 ‘용공’의 폭압도 서슴지 않았으니, 작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는 문학에 대한 용공 탄압 제1호로 기록되는 불상사였다. 이 사건에 뒤이어 김지하의 <오적>(1970년), 양성우의 <겨울공화국>(1977년), 박양호의 <미친 새>, 현기영의 <순이 삼촌>(1979), 한수산의 <욕망의 거리>(1981년) 등의 작품이 정부 기관의 눈에 거슬려 그 작가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작가가 문학작품의 내용 때문에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제 수탈 본거지… 한 맺힌 영사관 외벽 ‘욱일승천기’ 문양 또렷
ㆍ(1) 목포 일본인 거주지 한국의 근대는 일제강점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36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에 한국의 근대는 꼬이고 뒤틀렸다. ‘강요된 근대’의 유산은 지금도 전국에 남아 있다. 일제가 남긴 건축물들은 해방 후 속속 사라졌지만 점차 ‘아픈 과거도 역사’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간직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에 산재한 ‘강점기=근대’의 자취를 더듬는 기행을 연재한다. 그 시절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되, 같은 경로를 되밟지 않도록 다짐하는 뜻에서다. 전남 목포 출신 소설가 박화성이 22살 때 발표한 <추석전야>(1925)에서 선창가 방직공장에 다니는 주인공 영신은 퇴근 후 일본인 거주지 외곽을 돌아 자신의 오두막집이 있는 유달산 중턱으로 오른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영신은 화려한 불빛, 엔카와 트로트가 섞여 흐르는 유곽(요정)들을 지나, 과일 더미와 생선이 풍성히 널린 상가를 바라보며 집에서 배를 곯고 있을 시어머니와 아들·딸 생각에 목이 멘다. 그의 집 산동네에서 바라본 저 아래 일본인 마을 ‘혼마치(本町)’는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바로 그 일본인 거주지의 100여년 전 모습이 아직도 오롯이 남아 있다. 유달산(해발 228m) 자락 노적봉에서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대의동·유달동·중앙동·영해동·만호동 등이 차례로 펼쳐져 있다. 가장 먼 해안선까지 꼭 1㎞ 거리다. 걸어서 20분. 마치 바둑판처럼 보인다. 폭이 8m 이상인 도로가 가로, 세로로 반듯이 뚫려 서로 이어져 있다. 이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과 모래밭으로 사람이 살기엔 부적절한 습지였다. 하지만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으로
[영상]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초 교육부의 불공정한 특혜와 비호 속에서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자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제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결실 가운데 하나인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를 무너뜨리고 유신 독재의 상징과도 같던 국정제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의 문제점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들어본다. ※참고기사 ☞ 만화로 본 한국사 국정화 문제점 ☞ 국내 최대 역사학대회 “한국사 국정화 충격적” 반발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및 역사교육 정상화 촉구” ☞ ‘이토 을사조약 성공’ ‘의병 소탕’… 기막힌 국정교과서 ☞ 초등교사들도 초등 <역사> ‘국정제 폐기’ 요구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 “日, 양심에 귀 기울여야”
<앵커> 올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아베 정권의 태도가 두 나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있는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장훈경 기자가 만나 봤습니다. <기자> 타키모토 잇코 스님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은 강원도 인제의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지냈고, 재작년부터는 철원의 한 사찰에서 매일 하루 8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스님의 기원하는 것은 남북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입니다. [타키모토 잇코 : 남북 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만들었죠.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여성 문제를 공부하는 흐루하시 아야 씨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는 나눔의 집에서 1년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흐루하시 아야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이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인과 결혼한 노기 가오리 씨는 민족문제 연구소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려는 일본 내 움직임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경계합니다. [노기 가오리 : 있던 일을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왜곡하거나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역사적인 연구가) 쌓이다 보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자가 만난 세 사람은 일본 정부가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인류의 보편적
[2014.12.31] 친일법조인 부자 민병석 민복기 2편
▲[2014.12.31] 친일법조인 부자 민병석 민복기 2편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585437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41231nrh1.mp3
“가난과 편견… 할아버지가 지켜낸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 “가난과 편견… 할아버지가 지켜낸 국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ㆍ‘건국훈장 애족장’ 이승연 선생의 손자 이무열씨 ▲ “만주서 동분서주한 조부 생전 고향땅 결국 못 밟아 손자 고생 끝에 귀국했지만 대 이어 못 배우고 못 살아” 그런 말을 하는 동생도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을 하지, 왜 항일운동을 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힘들고 곤란하게 만들어놨나. 친일파들은 다들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독립운동가 이승연 선생(1889~1956)의 손자 이무열씨(65)는 아직도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잊어버린 ‘국치일(國恥日)’까지 꼬박꼬박 챙긴다. ▲지난 12월 서울 구로동 자택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이승연 선생의 손자 이무열씨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녹록지 않았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씨의 옆에 손자가 좋아한다는 태극기가 걸려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씨의 할아버지 이승연 선생은 1919년 3월21일 경북 안동 편항시장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이 선생과 시위 군중은 주재소까지 달려가 유리창과 책상, 의자를 부수고 서류를 파기했다. 일본 경찰로부터 총칼과 제복을 뺏어 우물에 버렸다. 이 선생 등은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모닥불을 피우며 독립만세시위를 계속하다가 자진 해산했다. 이 선생은 이 일로 2년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39년 이 선생은 4남매를 데리고 만주로 건너갔다. 옥고를 치른 뒤 일본과 중국을 떠돌며 동분서주했지만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을 견디기 어려웠다. 가족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오상현(五常縣)에 둥지를 틀었다.
[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 친일파 득세에 뒤늦은 보상…그나마 대다수가 달랑 ‘훈·포장’만
[광복 70주년 기획 – 독립유공자 후손의 70년] 친일파 득세에 뒤늦은 보상…그나마 대다수가 달랑 ‘훈·포장’만 독립운동가 김근수·전월선 부부의 아들인 김원웅 전 의원(70)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가까운 친구들조차 부친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김 전 의원은 “일제 때 순사가 지서장이 되고 법원 서기는 판사가 되는 시절에 독립운동했다는 건 숨기는 게 나았다”며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불령선인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걸맞은 대우를 받는 일은 이처럼 더뎠다. 항일 독립운동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의병활동을 시초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방은 1945년에야 찾아왔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1965년에야 시작됐다. 70년이 흐른 시점에서 보상이 시작됐지만 정작 독립유공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까지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도 입증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실제 등록숫자는 더 적었다.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보상금 지원 범위마저 축소했다. 해방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3대째인 손자와 손녀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군사원호대상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였다. 허울뿐인 훈·포장 외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많아진 이유다.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독립유공자는 참전용사 지원을 하면서 덤으로 끼워넣은 존재에 불과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은 7368명으로 0.9%에 불과하다. 건국훈·포장,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3744명의 절반 수준이다. 보훈보상금 수급자는 더 적은 6000명 정도다. 자녀나 손자·손녀 대표 1인만 보상금이 나오기
일제에 특혜 받아 막대한 재산 챙겨… 손자는 호텔 사업가로 성공
[광복 70주년 기획 – 친일파 후손의 70년] 일제에 특혜 받아 막대한 재산 챙겨… 손자는 호텔 사업가로 성공 ㆍ‘황실’ 대표적 친일파 이해승과 손자 이우영 회장 ▲ 조선인 최고 ‘후작’ 작위… 일제강점 내내 적극 협력 손자는 그랜드힐튼 회장… ‘부당이득 반환’ 결정에 국가 상대로 끈질긴 소송 이재성(1887~1925)은 충북 괴산에서 소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와 함께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1년 반의 징역을 살았다.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했지만 가세는 날로 기울었다. 집세조차 없어 재종손인 이해승(1890~?)에게 누동궁의 10여호 별채 중 한 채를 빌려 들어갔다. 서울 익선동에 있었던 누동궁은 철종의 친아버지 전계대원군가의 종택이다. 이해승은 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간 5대 사손(嗣孫·대를 잇는 손자)으로 대한제국 황실 후예 중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혔다. 당시 이재성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이해승의 집에서는 직계가 아니면 궁에서 아이를 낳거나 죽을 수 없다며 나가라고 재촉했다. 이재성의 부인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해산했으나 결국 아기는 죽었다. 이재성 역시 폐결핵이 심해져 드러누웠으나 이해승은 집에서 죽을까봐 두려워 무당을 불러 점을 치고는 그날 바로 내쫓았다. 이재성은 쫓겨날 때 한겨울 찬바람을 쏘인 탓에 병세가 악화돼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동아일보가 전한 이 사건에서 서류상 행적만 남아 있는 친일파 이해승의 인물됨됨이를 엿볼 수 있다. 비록 먼 친척이지만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죽어가는 사람을 내쫓을 정도의 냉정함을 보인 셈이다. 이해승은 조선왕조에서 3명뿐이었던 대원군가의 사손이라는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광복 70년 지난 지금도 피눈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광복 70년 지난 지금도 피눈물 정부 소극적 자세·日정부와 기업 외면 탓 60여명 소송했지만 일본법원서 모두 패소 최근 한국서 잇단 승소…日 수용할지 의문 ◆ 한·일 수교 50년 / 끝나지 않은 강제징용 소송 ◆ ▲한일협정 서명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조인식이 열린 일본 총리관저에서 김동조 수석대표(맨 왼쪽), 이동원 외무장관(왼쪽 셋째),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상(맨 오른쪽) 등이 서명하고 있다. [매경DB] 광복 70주년이 됐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당시 조선인들의 징용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말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눈물을 언제 닦을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세월만 기다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정부 등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도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일 뿐이다. 이 때문에 당시 ‘근로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징용된 사람들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대법원 판결까지의 기간과 일본이 우리 법원의 판단을 인용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외면, 외교 문제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냉대 때문에 각종 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 등 노예처럼 취급받았다”며 일본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