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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획 – 친일파 후손의 70년] 해방 후 ‘반민법’ 무력화… 수십년 흘러 후손들 ‘알짜 땅’ 거의 처분
[광복 70주년 기획 – 친일파 후손의 70년] 해방 후 ‘반민법’ 무력화… 수십년 흘러 후손들 ‘알짜 땅’ 거의 처분 ㆍ친일파 재산 환수 어떻게 친일파들은 국권 피탈 당시 이미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다. 1911년 무렵 박영효, 이완용, 송병준, 민영휘 등의 친일파는 재산이 50만엔 이상이었다. 현재 가치로의 환산은 어렵지만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국운이 기울고 나라를 빼앗기는 혼돈의 시기가 그들에겐 재산을 늘리는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민영환가의 식객이었던 송병준은 1905년 민영환이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해 자결하자 그 부인을 속여 민영환가의 토지를 탈취했다.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받은 하사금도 엄청났지만 매관매직과 뇌물로도 축재를 서슴지 않아 ‘경성 최대의 현금 부호’로 불렸다. 이완용이 총리대신으로 있는 동안 그의 집은 인사청탁하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토지대왕’ ‘조선 제일의 갑부’로 불렸던 민영휘는 소작료와 고리대금업 투자로 부를 축적했다. 일제 협력의 대가로 개발 정보를 빼돌리거나 특혜 융자를 받는 일도 많았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됐던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은 친일파의 부정축재를 단죄하기 위해 사형·징역형과 함께 재산몰수형도 부과했다. 그러나 이 법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은 친일파들의 방해로 좌절됐다. 결정적으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반민법의 모든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률까지 공포된다. 반민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자들은 모두 석방하고 재산이 몰수된 이들에게는 재산을 반환해야 했다. 친일재산 환수가 다시 논의된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친일파 후손들 덕분이었다. 1990년대부터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조상땅 찾기’ 소송을 제기해 친일매국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찾아가기
[격동의 한·일 70년] “친일 이데올로기 청산 위해 역사교과서 바로잡아야”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공·극우 보수 이념의 그늘에 가려진 친일적 이데올로기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임헌영(74)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3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친일역사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친일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는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고 주요 각료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본관을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소장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하는 등 평생을 친일·민족문제 연구에 매진해 왔다.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역사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사 문제 해결은 한·일 간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과거사 청산을 끝내지 못한 현실정치의 비합리성이 가장 큰 문제다. 무엇보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주변국을 자극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를 다시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과거사 문제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가 염려스러운데. -아베 정권의 역사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는 전 세계가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자체의 과거 청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냉전시기 소련을 적대하면서 일본을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 일왕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추궁을 피해갈 조건을 만들어 줬다. 한국도 분단체제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다 →정부가 친일 청산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도요타·니콘·도시바도 일제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
일제 강점기에 도요타자동차, 니콘, 도시바 등 일본 대기업들이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노무자로 썼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가 2010년부터 일본의 공식문서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노무자로 쓴 일본 기업 중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모두 291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에 알려졌던 미쓰비시, 닛산 외에 도요타 자동차와 니콘, 도시바 등 66개 기업의 강제 징용 사실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시기 강제동원한 한국인은 약 782만 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으로 끌려간 노무자는 102만 여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 전역에 있는 4천42개 작업장에 투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에 가장 많은 380개의 작업장이 있었고, 직종별로는 군수공장과 탄광, 군수시설이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문건과 후생연금 대장 등을 분석해 이같이 결론내렸다며, 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 기업 명단과 노역지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12-31> KBS ☞기사원문: 도요타·니콘·도시바도 일제시대 한국인 강제 징용? ※관련뉴스 ☞국민일보: “도요타 니콘 도시바 등 현존 66개 기업도 한국인 강제징용” ☞시사게이트: 도요타·니콘·도시바,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 드러나 ☞불만닷컴: 토요타·니콘·도시바 등 현존 日기업 66개도 한국인 강제징용 ☞매일경제: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광복 70년 지난 지금도 피눈물 ※관련뉴스영상
경향신문 폐간탄압사건 (下)
ㆍ4·19에 놀란 이승만, 하야 발표한 날 국민의 힘으로 다시 숨 쉰 경향신문 ■ 상고 석 달 만에 엉뚱한 위헌제청 경향신문으로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 사건도 두 갈래여서 본안사건(발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재판부(재판장 김갑수 대법관, 주심 김세완 대법관)와 가처분사건(발행정지처분효력정지)의 재판부(재판장 김세완 대법관, 주심 백한성 대법관)가 서로 달랐다. 본안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사건을 대법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연합부로 넘긴다는 결정을 했다. 앞서의 군정법령 제88호에 대한 종전의 법률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1960년 2월5일에 열린 두 번째 심리기일에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격론을 벌인 끝에 ‘군정법령 제88호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한다는 결정을 했다. 군정법령 제88호는 신문의 발행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한민국 수립 후에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거나 신문 발행 허가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와는 사뭇 달랐다. ▲일러스트 | 박건웅 ■ 구성 불능의 헌법위원회에 넘긴 공 그러나 이런 결정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을 왜 이제 와서 뒤늦게 공을 헌법위원회에 넘기느냐는 의구심이 따랐다. 그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는 위헌 심사를 맡을 헌법위원회가 당시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구성될 가능성조차 없다는 점이었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친일인사 이름 딴 광주 ‘백일로’→’학생독립로’ 변경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친일인사 김백일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광주 서구의 도로명 ‘백일로’가 ‘학생독립로’로 변경된다. 2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이달 초 도로명 변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백일로’를 ‘학생독립로’, ‘독립학생로’, ‘희망로’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서구는 이 중 ‘학생독립로’를 예비도로명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9일까지 백일로 도로명 주소 사용자 458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한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서구는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 심의, 주소사용자 과반수 이상 서명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도로명주소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인근 지역의 도로와 공원 등이 친일인사 ‘김백일(일본식 이름 가네자와 도시미나미·1917∼1951)’의 이름을 딴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칭 변경에 나섰다. 현재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등이 ‘백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55개의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또 451세대 1216명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2014-12-28> 뉴시스 ☞기사원문: 친일인사 이름 딴 광주 ‘백일로’→’학생독립로’ 변경
[2014.12.24] 친일법조인 부자 민병석 민복기 1편
▲ [2014.12.24] 친일법조인 부자 민병석 민복기 1편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577943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41224nrh2.mp3
경향신문 폐간 탄압 사건 (中)
ㆍ언론의 숨통을 끊는 선고 공판, 단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잠시 소생한 ‘경향’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분쟁의 실체를 다투는 본안소송과 그 결론(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원고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가처분소송이 있다. 그러므로 시급성을 요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이 본안소송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통례다. 앞서 경향신문사(이하 때로는 경향)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왔다. 1959년 6월26일 서울고법은 경향의 신청대로 신문발행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경향에 대한 정부 여당의 총공세를 ‘일단정지’시킨 쾌거였다. 결정 이유의 요지는 이러했다. (정부의) 공보실장은 경향신문의 형사법 위반 등을 발행허가 취소사유로 삼았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가지고 그런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정부 측의 발행허가 취소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경향신문사가 사과 정정기사를 게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자유진영의 일익으로 공산당과 싸워온 13년간의 공적을 종합할 때 발행허가 정지처분의 단계도 밟지 않고 취소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과중한 처사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여적’란의 기사가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법원의 판단을 요약한 이런 법적인 설명이 복잡하다고 느낀 독자도 있겠지만, 요컨대 경향은 강제 폐간 57일 만에 응급처치로 소생하여 윤전기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감격을 맞게 되었다. ▲일러스트 | 박건웅
보수 학부모단체 대표에 교육장관 표창 논란
ㆍ화상경마장 반대 비난 ‘맞불시위’·교학사 교과서 구매 앞장 교육부가 보수 학부모단체를 이끄는 사람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에게 맞불시위를 하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구매운동 등에도 앞장선 사람이어서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2014년 학부모정책 추진업무 유공자 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22명에는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상임대표(58·사진)가 포함됐다. 공적 사유는 ‘전국 4개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학부모지원팀이 유공자 기준을 정하고 관련 기관에 추천인원을 배정해서 (이 대표가) 추천됐다”며 “큰 문제가 없으면 모두 표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공학연은 지난 9월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는 성심여고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전교조·정의당과 손잡고 학생 망치는 성심여고 교장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어서 학생들은 소음 피해를 입었다.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의 일원인 공학연은 교학사 교과서 구매운동 신문광고를 함께 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육부가 주최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국정화를 적극 지지했다. 반대로 공학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주민소환 경고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사학조례를 반대하는 활동을 펴왔다. 이 대표는 최근 보수 여성단체들이 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마녀사냥 그만하라”는 성명에도 연서했다. 교육부가 이 대표의 공적 사유로 들고 있는 학부모 인성교육은 지난 9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표창까지
초등교사 실명 선언 “초등 역사교과서 실험본 문책하라”
▲ 국정 초등<사회 5-2> 실험본 교과서 표지 무더기 오류와 친일 관점의 역사 기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초등 역사교과서 실험본에 대해 초등교사 1368명이 실명으로 교육부의 사과·문책을 요구하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초등교과서 발행 체계 개혁과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화 중단 촉구 초등교사 선언자 일동’이라고 밝힌 교사들은 23일 실명과 함께 공개한 선언문에서 “초등역사(사회 5-2) 실험본 교과서는 한마디로 오류투성이의 함량 미달 교과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불량교과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교과서”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험본 교과서가 무려 2년동안 개발됐지만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 부정확한 표현과 역사적 맥락을 잘못 기술한 내용이 350여개로 쪽당 2개에 이른다”면서 교과서 개발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국정교과서가 검인정보다 오류 가능성이 적고,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고 오히려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 역사서술이 가능하다”면서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도 즉단 중단하라”고촉구했다.교사들은 이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교사들에 대한 사과와 불량교과서 개발 책임자의 엄중 문책 등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는 실험본으로, 2016년 전체 학생들에 사용되기 전 수정·보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전국 16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2000여명에게 사용된 실험본 교과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년 2월까지 논란이 된 교과서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12-23> 경향신문
초등교사들도 초등 ‘국정제 폐기’ 요구
▲ 국정 초등<사회 5-2> 실험본 교과서 표지 교육부가 중등 <한국사>에 대한 ‘국정제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초등 교사들이 이미 나온 초등 <역사>(사회 5-2) 실험본 교과서에 대해서도 국정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교조는 “초등교사 1368명이 초등 <역사> 실험본을 ‘불량교과서’로 규정하고, 더 이상 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발행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초등교사선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초등교사들은 선언문에서 “초등 <역사> 실험본 교과서가 명백한 사실 관계 오류, 부정확한 표현과 역사적 맥락을 잘못 기술한 내용이 무려 350여 개로 쪽당 2개에 이른다”면서 “한마디로 이 교과서는 오류 투성이의 함량미달 교과서이며,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불량교과서이자,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교과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초등교사들은 교육부에 ▲ 해당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사과 ▲ 불량교과서 개발 책임자 엄중 문책 ▲ 더 이상 국정제로 교과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교과서 발행 체제 전면 재검토 ▲ 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문제가 된 해당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최초로 제작한 국정교과서”라면서 “이 교과서에는 박정희 독재를 감추기 위해 유신헌법의 통과 주체를 ‘정부’로 바꿔치기하는 한편, 박정희 시대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일절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중등<한국사> 국정화 발표 시기 저울질 한편, 교육부가 중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뒤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