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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백범 김구 선생 삼남 유랑길 답사 기행

2014년 11월 6일 363

인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생, 시민들이 백범 김구 선생 삼남 유랑길 답사 기행을 다녀왔다. 지난 2일 일요일 오전 7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삼남 유랑길을 직접 걷고 싶은 인천 시민 44명이 감리서 터(중구 내동 83-5) 앞에 모였다.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장(인천여고 교사)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감리서 터(인천) – 총무공 이순신 묘(아산) – 마곡사 경내 백범 유적답사(공주) – 우금치 전적지(공주) – 칠백의총(금산) – 인천의 코스로 꼬박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담사기행은 이 지부장의 감리서 터에 모여 삼남길 기행 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을미사변 이듬해인 1896년 21살의 청년 백범은 외세 침략에 항거하기 위하여 일본 육군 중위 스치다를 응징한 ‘ 치하포 의거’ 후 체포,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집행 정지 중 새벽에 감리서를 탈옥한다. 삼남길 기행 출발과 동시에 비가 그쳐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 2-1 어라산에 있는 충무공 묘를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고 기행을 시작하다. 마곡사 경전 내 백범 유적 답사(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에서 하심(下心)을 배웠다. 백범 선생은 젊은이들에게 ‘머리’가 되려고 싸우지 말고, ‘발’이 되려고 애를 쓰라고 강조했다. 한 서린 동학농민군의 성지 우금치 전적지(충남 공주시 금학동 327-2)도 찾았다. 1894년 9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경제적 약탈을 규탄하며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재봉기를 했다. 일단 우금치를 장악하여 향후

독립운동가 유죄 선고한 건 ‘친일’ 아니다?

2014년 11월 3일 335

과거사 청산 역행한 법관들 진실화해위 결론에도 ‘개별 심리’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취소 판결도 프랑스는 1944년 나치 독일이 물러나자마자 과거 청산에 나섰다. 프랑스는 해방 뒤 10년 동안 나치 협력 혐의자 35만명 가운데 9만8000여명을 수감했고, 이 가운데 1500여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나치 협력을 주창하는 나팔수 노릇을 했던 문인·언론인 등이 특히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일제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는 해방 뒤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좌초되고 60년 가까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선 뒤에야 과거사 청산 작업이 시도됐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2005년 5월31일 출범)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2005년 12월1일 출범)가 활동에 나선 것인데, 피해 구제와 역사적 사실 정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처벌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내리고 마는 미온적 수준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었지만, 친일부역자 후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잇따라 소송을 냈고,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제강점기 판사로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유영(1950년 사망)에 대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2010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유씨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 소송에서 “항일운동 관련 사안을 재판했다는 것만으로는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는 데 적극 앞장섰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법대로 재판했을 뿐인 판사에게 역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하지만 2011년 11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시대 법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조선·동아 94년 지면 대해부 “반민족·반민중·반민주 언론”

2014년 11월 3일 323

책 ‘자유언론40년’, ‘동아일보 대해부’, ‘조선일보 대해부’ 출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부터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전체 신문 지면을 해부한 책이 출간했다. 창간 94년을 맞는 두 신문의 지면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대해부>(1~5권), <동아일보 대해부>(1~5권)를 집필한 공동저자인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문영희 동아투위 위원, 김광원 저널리즘학연구소 소장(전 동아일보·문화일보 기자),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책들은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외쳤던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자유언론실천선언 40주년을 맞아 지난해 6월부터 집필됐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20년 창간된 이후 현대사에 두 매체가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겟지만 민족이나 민중, 민주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부작용이 컸다”면서 “근데 정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된 1920년부터 2014년까지 신문을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해 지면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책은 한 번도 없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20년 창간 이후 일제에 의해 약 5년간 강제폐간된 일을 제외하고는 약 89년 간 신문을 제작해왔다. 이 책들은 △1920년 창간부터 1940년 강제폐간까지, 해방 이전까지 조선·동아 사주의 친일행각(1권) △1945년 11월 복간부터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전날까지(2권) △ 5월16일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까지(3권) △신군부 이후부터 김영삼 정권까지(4권)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을 거쳐 이명박 정권까지(5권) 등 이 시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설을 인용하며 분석했다. ▲ 최근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4) 반민특위 사건 (下)

2014년 11월 3일 610

ㆍ불기소, 병보석, 무죄, 반민법 폐지… 이렇게 허망하고 통탄할 일이 또 있을까 ■ 이광수·최남선, 그들의 고백인즉 “성전(聖戰)의 용사로 부름 받은 그대 조선의 학도여, 지원하였는가./ 학병을 그래 무엇으로 주저하는가, 부모 때문인가./ 충 없는 효 어데 있으리. 나라 없이 부모 어데 있으리. 그대 처자 때문에 주저하는가./ 자손의 영광과 번창이 이 싸움 안 이기고 어데서 나리.”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으로 이름난 소설가 춘원 이광수. 상해 임시정부 활동에도 참여하고 <흙>과 <민족개조론>을 썼는가 하면, 도산 안창호와 함께 옥고도 ?치른 그가 어떻게 조선 젊은이들에게 일본의 학병에 나가라는 이런 시(?)를 썼을까?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어 일본을 오가며 학병 권유 연설을 했던 그는 해방이 되자 “내가 친일을 한 것은 민족을 위해서 부득이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가 수감된 후 감방에서 한 주일 동안 밤새워 썼다는 ‘나의 고백’도 참회하는 말은 별로 없고 시종 친일행각의 합리화에 급급해 보였다. 그는 구속된 지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오등은 자에…’로 시작되는 기미독립선언서를 쓴 당대의 명문장가 육당 최남선. 그가 일제 협력자로 변절하자 위당 정인보는 육당의 집 대문 앞에 술을 부어놓고 “이제 우리 최남선은 죽고야 말았다”며 대성통곡했다고 한다. 본시 그는 3·1운동에도 참가하고 그 일로 34개월이나 복역한 문화계의 지사였으나 나중엔 일본의 중추원 참의와 만주 건국대학의 교수를 맡는 등 친일 지식인의 상징으로 변모한다. 그는 반민특위 조사관의 체포에 응하면서

조선 방응모·동아 김성수의 ‘친일’…수년째 결론 안 내고 미루는 법원

2014년 11월 3일 407

[월요리포트] ‘친일 언론사주’ 재판 어느 전직 대법관 “재판이 2년 넘기면 그건 그냥 자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 판결하기 싫다는 뜻” 참여정부 때 잠깐 빛을 본 ‘과거사 청산’ 작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흐지부지됐다. 잠깐이었지만 당시 활동이 있었기에 일제 치하에서 동족을 고통에 빠뜨리며 사회지도층과 유력자로 군림했던 1006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친일부역 대가로 얻은 부동산 일부가 뒤늦게 국가에 환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시도됐던 친일청산 작업조차 걸림돌을 만나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세력으로 뿌리내린 일부 후손들의 강하고 집요한 저항 때문이다. 족벌언론인 <조선일보>의 실질적 설립자인 방응모와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법원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결론 도출을 미뤄 뒷말이 나오고 있다.  <img width="321" height="273" style="width: 373px; height: 289px; text-align: justify;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1103/141493313119_20141103.JPG" 2일 <한겨레>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소송 수행 현황을 살펴보니, 친일파 후손 등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40건으로 집계됐다. 친일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한 결정 취소 소송이 각각 23건과 6건이고, 이런 결정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나 헌법소원이 11건이다. 40건 가운데 33건이 마무리됐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친일파 후손 등 이의를 제기한 이들이 패소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7건 가운데 4건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뿌리’와 관련된 것이다. 방응모·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 소송, 1975년 해직기자

‘김성수 항소심’ 재판장 4번 교체…4년째 아직도 심리

2014년 11월 3일 420

[월요리포트] ‘친일 언론사주’ 재판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 사건은 ‘재판을 미뤄 봐주는’ 사법부 행태의 전형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수시로 교체됐고, 기일은 띄엄띄엄 잡혔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은 4년째 계속 ‘심리중’이다. 변론 횟수보다 기일 변경이 더 많을 정도인데, 이쯤 되면 재판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는 2009년 11월 ‘3차 진상규명 보고서’를 내고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근거는 △징병제 축하대회 참석 및 학도병 권유문 기고 △조선총독부 외곽단체 간부로 참여 △시국강연회·라디오방송을 통한 태평양전쟁 협력 강조 세 가지다. 이듬해 1월21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진상규명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0년 7월1일 첫 변론이 열렸고, 이후 5차례 기일 변경과 8차례 변론을 거쳐 2011년 10월20일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김성수의 활동이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활동 내역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양쪽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행정3부(재판장 이대경)→행정5부(재판장 김문석)→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로 연달아 재배당하면서 10개월을 흘려보냈다. 심리 중간에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기도 했다. 2013년 2월 민중기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행정7부장으로 옮겨오면서 5번째 재판장이 됐고, 한달 뒤에는 주심을 포함한 배석 판사들이 바뀌었다. 4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방응모 1·2심’ 각각 1년 안팎 걸렸는데…대법에선 3년째

2014년 11월 3일 490

▲2005년 5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서울 서린동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강만길 초대 위원장(현판 왼쪽)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월요리포트] ‘친일 언론사주’ 재판 “나는 이번 전쟁에 있어 황군(皇軍)이 가는 곳 어데고 대적이 있으리요마는 하늘이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2월1일 방응모(1884년생·1950년 납북) <조선일보> 사장은 자신이 만든 잡지 <조광>의 ‘대동아전과 우리의 결의’ 특집에 ‘타도 동양의 원구자(원수)’라는 글을 직접 썼다. 1935년 창간된 <조광>은 40년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고 내선(일본-조선)일체를 강조하며, 식민지 조선 청년들에게 입대를 권유하는 논설과 문예물을 싣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방응모는 1944년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주주와 감사를 지냈다. 1941년 임전대책협력회 준비위원으로 서울 종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시채권을 팔았다.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과 평의원,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와 선전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방응모는 이런 활동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손자인 방우영(82)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2010년 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친일행위 판결했지만 군수회사·총독부 관변단체 활동 규명위 판단근거 일부 인정 안해 상고 이후 선고 늦어지자 의구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만 남아” “대법원, 언론권력의 힘 신경 쓰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그해 12월 친일진상규명위가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조광>을

조선 방응모·동아 김성수의 ‘친일’…수년째 결론 안 내고 미루는 법원

2014년 11월 3일 860

[월요리포트] ‘친일 언론사주’ 재판 어느 전직 대법관 “재판이 2년 넘기면 그건 그냥 자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동안 판결하기 싫다는 뜻” 참여정부 때 잠깐 빛을 본 ‘과거사 청산’ 작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흐지부지됐다. 잠깐이었지만 당시 활동이 있었기에 일제 치하에서 동족을 고통에 빠뜨리며 사회지도층과 유력자로 군림했던 1006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친일부역 대가로 얻은 부동산 일부가 뒤늦게 국가에 환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시도됐던 친일청산 작업조차 걸림돌을 만나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세력으로 뿌리내린 일부 후손들의 강하고 집요한 저항 때문이다. 족벌언론인 <조선일보>의 실질적 설립자인 방응모와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법원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결론 도출을 미뤄 뒷말이 나오고 있다.  <img width="321" height="273" style="width: 373px; height: 289px; text-align: justify;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1103/141493313119_20141103.JPG" 2일 <한겨레>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소송 수행 현황을 살펴보니, 친일파 후손 등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40건으로 집계됐다. 친일진상규명위와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한 결정 취소 소송이 각각 23건과 6건이고, 이런 결정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나 헌법소원이 11건이다. 40건 가운데 33건이 마무리됐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친일파 후손 등 이의를 제기한 이들이 패소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7건 가운데 4건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뿌리’와 관련된 것이다. 방응모·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 소송, 1975년 해직기자

예비역 ‘별’들, 청와대 겨냥 “집권자가 이적 행위자”

2014년 11월 3일 381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2> 한일협정, 열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주제는 한일협정이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이야기 마당 1∼3] 한국전쟁[이야기 마당 4∼8] 친일파[이야기 마당 9∼15] 학살[이야기 마당 16∼31] 해방·분단 [이야기 마당 32∼41] 4월혁명 [이야기 마당 42∼53] 5.16쿠데타 [이야기 마당 54∼62] 제3공화국 [한일협정, 첫 번째 마당] 박정희 아니었으면 일본 자금도 못 들여왔다? [한일협정, 두 번째 마당] 아베 외조부 “돈으로 박정희를 만족시키면 된다” [한일협정, 세 번째 마당]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겠소”, 고개 숙인 박정희 [한일협정, 네 번째 마당] 짓밟힌 한국, 일본·미국 짬짜미에 또 당했다 [한일협정, 다섯 번째 마당] 이대생들은 왜 ‘미장원·화장 자제’를 결의했나 [한일협정, 여섯 번째 마당] 조선·동아는 어쩌다 괘씸죄로 청와대에 찍혔나 [한일협정, 일곱 번째 마당] 또 망언한 일본…한국 정부는 왜 덮는 데 급급했나 [한일협정, 여덟 번째 마당] 반공 목사들이 박정희에게 정면으로 반기 든 사연 [한일협정, 아홉 번째 마당] 일본에 그렇게 당하고도 동남아에 밀린 한국, 왜? 프레시안 : 박정희 정권은

‘한국전쟁 과거사 정리 특별법’ 국회 토론회 열린다

2014년 11월 2일 33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정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오는 4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2일 “새정치연합 김성곤, 문병호 의원과 새누리당 김재경 이한성 의원이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과거사 정리를 위한 토론회-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김성곤 의원이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간담회’에서 제안한 뒤, 참석 의원들이 한국전쟁 전후만을 다루는 특별법안이 기 발의된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안 제출 전 과거사 정리의 현주소를 따져보자고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김성곤 의원은 “‘거창 사건’, ‘제주 4·3 사건’, ‘노근리 사건 등이 입법화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의 굴곡에 의해 피해를 본 민간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가 맡고,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 밖에 장완익 변호사, 한국전쟁유족회 김광년 의장, 과거사위원회 출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 토론에 참여하며 정부측에서는 안전행정부 진실화해지원과 고재만 과장이 참석한다. <2014-11-02> 뉴스토마토 ☞기사원문: ‘한국전쟁 과거사 정리 특별법’ 국회 토론회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