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국감]윤관석 의원, 박근혜정부 역사장악 프로그램 주장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출신 국가역사기관·방송기관에 포진 이배용 한중연 원장, 서북청년단 평가 요구하자 “현대사 전공 아니라 모르겠다”고 답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13일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사장악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출신들이 국가역사기관과 방송기관에 포진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역사장악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사장악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 인사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원장, 권희영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원장 등이 핵심 역사연구기관 수장에 오른데 이어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 설립 된 한국현대사학회는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의 모임으로, 한국현대사학회 출신이 현직 역사연구기관에 재직하며 역사장악에 앞장서고 있다. 권희영 한국현대사학회 초대회장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저자이자 현 한중연 한국학대학원장에 재직하고, 이명희 회장은 공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다. 한국현대사학회 이사 출신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이승만의 삶과 꿈’ 등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저사를 내고 ‘국부’로 예찬한 바 있으며, 김학준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은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다. 이배용 한중연 원장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성명을 발표한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독립운동가 안승갑 선생 유고집 출판기념회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독립운동가인 낙산(諾山) 안승갑 선생(1922~1987)의 유고집 출판기념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청주시 서원구 현도 복지회관에서 열린다. 1922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서 태어난 안 선생은 일제강점기 야학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가르쳤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발각돼 사찰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1942년 일본 점령 아래 있던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둥시 일본 제16군 포로수용소 연합군 감시원으로 지원해 몸을 피했다. 그곳에서 항일운동단체인 고려독립청년당원으로 활동했다. 안 선생은 자치조직 ‘조선인민회’의 지부장을 맡아 자바섬에 있던 조선인 인명부를 작성했고,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저축한 예금 내용이 담긴 ‘사금회수증명서’도 기록하는 업적을 남겼다. 한의사였던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로 무의촌이었던 고향에서 많은 사람을 도왔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다가 66세 나이로 타계했다. 마을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현도면 복지회관 앞에 안 선생의 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고, 낙산장학회를 설립해 장학금을 주고 있다. 안 선생의 아들인 안용근 충청대 교수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귀국 후에는 고향을 위해 애쓴 아버지가 남긴 유작 원고를 30년에 걸쳐 풀이해 3권의 책으로 냈다”라고 전했다. 책 제목은 안승갑 선생의 호를 딴 ‘낙산유고’와 ‘춘추삼국지’, ‘이솝이야기로 배우는 고사성어’ 등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와 정치계·지역 인사 등 1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다. sweet@yna.co.kr <2014-10-15> 연합뉴스 ☞기사원문: 독립운동가 안승갑 선생 유고집 출판기념회
[의혹과 진실 – 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 여운형 암살사건 (上)
ㆍ‘탕, 탕, 탕!’ 총성 후… 경찰은 몽양의 동지들만 체포했다 ■ 해방정국의 정치 지형 1945년 8월15일 정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고하는 히로히토 일왕의 처량한 ‘옥음방송’은 우리 조선 민족에게는 천지개벽에 버금가는 해방의 복음이었다. 그러나 그 거족적 환희 뒤에는 뜻밖의 어두운 그림자가 금방 따라붙고 있었다. 서울에 진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일본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은 9월9일 오후, 조선총독부 건물에는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펄럭이기 시작했다. ‘식민지 조선’의 어둠이 걷히고 독립정부 수립의 기대에 들떠 있던 우리 민족 앞에 38선을 경계로 한 미·소 양군의 주둔은 국토 분단의 비극을 강요했다. 패전국 일본조차도 미군의 직접 군정은 면했는데 ‘해방 조선’이 미군의 직접 군정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패전국만도 못한 현실이 이 땅을 덮친 셈이었다. 당시 남한 정치 지형의 판도는 크게 보아 다음의 다섯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1)김성수·송진우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민주당(한민당)계의 우파 2)안재홍·김규식 등(후에 남한 단독정부 반대세력)이 이끄는 중도 우파 3)한국독립당의 김구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계 중심의 극우파 4)여운형으로 대표되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중도 좌파 5)박헌영·이강국 등 남로당계가 핵심인 좌익계열. 해방 첫해가 저물어 갈 무렵 미국에서 이승만, 중국에서 임정 주석 김구가 귀국한 이후 1945년 말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나온 ‘신탁통치안’(5년간 조선을 미국·영국·소련 3국이 공동관리)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정계가 크게 양분된다. 반탁세력으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는 이승만파, 남북통일정부의 수립을 지향하는 김구파가 있었고 찬탁 세력으로는
[기고] 역사전문 PD가 본 다큐 ‘백년전쟁’ 판결의 문제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8일 RTV가 방영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등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공정성, 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는 지난 7일 오후 참여연대 1층 카페에서 <백년전쟁> 패소 판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는 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KBS에서 역사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연출한 장영주 KBS PD가 패널로 참석해 판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PD는 “전체적으로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명백한 증거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장영주 PD로부터 이날 좌담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원고로 받아 게재한다. <편집자> ▲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판결문에서 판사는 자의로 역사해석을 하고 있다.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방송심의규정 9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증거들이 편향적이고 왜곡되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역사적 사실과 오히려 배치된다. 이는 판결에 참가한 판사들이 전문역사지식의 부족으로 일반적 상식에 따라 예단하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잘못된 판결의 뿌리는 이승만에 대한 상식의 충돌 3.1운동 이전까지 이승만은 배일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친일발언이 잦은 친일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거의 상식처럼 통한다. 일반인들은 이 학계의 상식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민문연 제천단양지회, ‘대일항쟁기·독립전쟁’ 홍보
▲민족문제연구소 제천단양지회가 창의119주년 제천의병제 기간 중 시민들을 상대로 대일항쟁기 독립전쟁의 공식 용어를 홍보한 자료./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제천·단양지회는 11일부터 이틀간 창의119주년 제천의병제를 맞아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용어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의병제 기간에 열렸지만 예산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됐다. 지회는 ▶일제식민시대→대일항쟁기 ▶독립운동→독립전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 등을 배포하며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용어이지만 바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에 나선 것이다. <2014-10-12>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원문: 민문연 제천단양지회, ‘대일항쟁기·독립전쟁’ 홍보
대법, ‘친일행적’ 독립운동가들 서훈취소 하급심 잇단 파기
대법원이 친일 행적이 발견됐다며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 대해 서훈 취소를 무효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잇따라 파기하면서 최종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을사조약이 체결후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일제를 규탄한 고 장지연 선생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지연 선생은 1962년 독립 유공자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지만 말년에 친일 신문에 일제 식민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유족들이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1·2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처분의 상대방(고인)이 아닌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앞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김홍량 선생, 동국대 학장을 지낸 허영호 선생의 유족들도 같은 이유로 서훈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이 사건 역시 1·2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사건 모두를 파기 환송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10-12> 파이낸셜 ☞기사원문: 대법, ‘친일행적’ 독립운동가들 서훈취소 하급심 잇단 파기
지청천 장군 딸 故 지복영 여사 회고록 연내 출간
항일 활동 애환 고스란히 담겨…”선조 겪은 힘든 삶 후대에 알리고파”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오전에는 학과공부, 오후에는 농사일하다 보니 군사교육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했다. 목총이나마 진짜 총 못지않게 이용하면서 총을 익히고 체력을 단련했다.”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1888∼1957) 장군의 딸인 고(故) 지복영(1919∼2007) 여사의 회고록이 연내 출간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 여사가 생전 쓴 A4 용지 160여 쪽 분량의 회고록과 별세 1년 전 진행된 구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회고록 집필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고록의 육필 원고는 2011년 지청천 장군의 일기와 함께 일본에서 특별 전시를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정식 출간돼 독자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편찬은 지 여사의 두 아들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저술가로 활동하는 이중연씨가 맡았다. 지청천 장군은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활동하며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한국독립군, 한국광복군 등에 몸담은 대표적인 독립투사다. 해방 이후에는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 여사 역시 1924년 가족과 함께 지 장군이 활동하는 만주로 떠나 지린성, 난징, 광저우 등지로 옮겨다니며 독립운동을 펼쳤다. 특히 1940년 9월에는 여성의 몸으로 광복군에 입대해 기관지 ‘광복’을 발간했다. 회고록에는 이처럼 항일 활동을 하며 겪은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다. 그는 매년 찾아오는 경술국치일을 두고 “8월 29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부끄러운 나라 잃은 날로, 이날은 어느 집을 막론하고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며 ‘경술년 추팔월 이십구일은/ 조국의
친일행적 서훈 치탈자 3명 아직도 국립묘지에 묻혀
국가보훈처, 이장 공식 결정후 3년 반이 넘도록 후속조치 안해 [대전경제=김성룡]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이었던 임정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유언 상기 해야한다면서 친일행적 서훈 치탈자에 대한 국립묘지에서의 조속한 이장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갑)은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가 친일행적이 확인돼 공식적으로 서훈을 취소한 서훈치탈자 중 아직도 3명이 이장이 공식 결정된지 3년6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국립묘지에 묻혀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011년 4월 친일행적이 뚜렷했다고 최종결론을 내려 공식적으로 서훈을 취소한 사람 19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10명을 이관토록 결정했으나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3명이 그대로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3명 중 박모씨, 김모씨의 유족들은 법정소송이나 2심까지 재소했으나 아직도 이장이 되지 않았고 강모씨는 배우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이유로 이장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보훈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2014-10-10> 대전경제 ☞기사원문: 친일행적 서훈 치탈자 3명 아직도 국립묘지에 묻혀
[아침 햇발] 이인호, 이명세, 친일유학 / 고명섭
“지난번에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기는 했어도, 한순간 꿈처럼 짧아서 의견을 깊이 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1559년 1월 58살의 퇴계 이황이 32살의 고봉 기대승에게 편지를 보냈다. 조선 지성사의 최대 사건으로 불리는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의 시작이었다. 사단칠정 논쟁은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성리학의 종장인 퇴계가 26살 연하의 신참 유학자 고봉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의견을 구했다는 것도 유례가 없었고, 영남과 호남을 편지로 넘나들며 논쟁이 8년이나 지속됐다는 점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사단(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이라는 마음과 칠정(희·로·애·구·애·오·욕)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성리학의 인간관으로 보면, 우리 본성은 본디 선하지만 그것이 욕망으로 분출될 때 세상사의 탁한 기운과 섞여 본래의 선함을 잃어버리기 쉽다.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다스려 본성의 인의예지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두 사람의 근본 관심사였다. 지난달 <한국방송>(KBS) 이사장이 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발언들이 우리의 역사의식을 흔들었다. 이 이사장은 친조부 이명세의 친일 행위를 변호하는 중에 “할아버지는 유학의 세를 늘려가기 위해 일제 통치 체제하에서 타협하며 사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보면 이 이사장의 조부 이명세는 천황을 떠받드는 황도유학을 주창하고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찬양했다. 일제 말기 징병제를 환영하기도 했다. 이명세의 친일은 타협이 아니라 명백한 부역이다.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 더 곱씹어볼 것은 조부의 친일 행위가 ‘유학의 세’를 늘리려는 것이었다고 변명한 대목이다. 유학의 세를 늘릴 수만 있다면 일제에 충성하는 것도 괜찮다는
[김삼웅의 내 인생의 책](4) 친일문학론
김삼웅 | 전 독립기념관장 ▲ 친일문학론 | 임종국 역사 충돌 또는 문화 충격이었다. 1966년 8월15일을 기해 나온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은 나에게 현대사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 그 전에 알았던 지식이, 읽었던 책들의 저자들이 거짓 또는 위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해방 21년 만에 진위(眞僞)와 정사(正邪)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임종국 선생이 파헤친 문인들의 친일 작품과 행위를 알고는 그때까지 배웠던 문학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던가를 깨닫게 되었다. 당시에 친일파 문제는 알고는 있었으나 쓸 수는 없었다. 그들이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의 실세였기 때문이다. 친일문학론을 썼다가는 설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여 피해가거나 거론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그럼에도 임종국 선생은 피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대학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글 한 편 쓰기 어려웠다. 궁핍과 협박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민족문제연구소로 태어나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나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를 샅샅이 살필 수 있었다. 그들의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물적기반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오늘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는지를 알았다. 지금도 친일파를 두둔하면 감투를 쓰고 비판하면 국가정체성을 흔든다며 종북으로 몰아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탄압의 대상이 되고 <친일인명사전>은 공공도서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금서목록이다. 내년이면 해방 70주년인데도 말이다. <2014-10-08> 경향신문 ☞기사원문: [김삼웅의 내 인생의 책](4) 친일문학론 – 그 전에 배웠던 문학사는 ‘엉터리’ ※ 바로가기 ☞ 『친일문학론』교주본 구매하기 ※ 참고기사 : 강제징용이 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