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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돼야”…민주-역사학자 간담회

2013년 12월 2일 602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대책위)’ 주최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교학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원로 역사학자 초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교학사 교과서 검정철회를 촉구하는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귀를 닫은 채 한국사 교육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초한 혼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해법 모색을 위해 원로 학자를 초청해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3.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이 2일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원로 역사학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하고 정세균 의원(상임고문)이 주관해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임헌영 중앙대 교수, 조광 전 고려대 교수,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국사학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와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로학자들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배경 조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재검정 지시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새 역사 교과서 간행 문제를 역사학계에 맡긴다는 조건으로 간행 유예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만열 명예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는 헌법 정신에 비춰 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수정본서도 표절 의혹

2013년 12월 2일 647

ㆍ출처 빼… 교육부선 잘못된 출처 제시하며 수정 명령   역사왜곡·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에 자체 수정·보완했다고 밝힌 내용에서 또다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잘못된 출전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에 내린 8가지 수정명령 사항에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257쪽)가 담겨 있다. 교학사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일국이든지 동아 대륙에서 침략전쟁을 쓰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여전히 보전될 것입니다’로 고쳤다. 이 과정에서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원사료의 ‘완충기’를 ‘완충국’으로, ‘침략정책’을 ‘침략전쟁’으로, ‘영원히’를 ‘여전히’로 잘못 베꼈다.   교육부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는 출전 표기를 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청원서가 실려 있는 원사료는 심의회의 명령과 달리 ‘독립운동사자료집 9’에 실려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회가 제시한 출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영어편지의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회가 전혀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엉터리 심의를 한 셈이다. 문제를 제기한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교학사 교과서 필진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수정심의회의 전문성과 자격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수정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논평] 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하라!

2013년 11월 29일 538

[논평] 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하라!     오늘(29일) 교육부가 끝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이니,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왜곡이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 교육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점령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8종의 검정 통과 발표가 있은 후 교과서가 공개되자, 교학사 교과서의 수준 미달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무수한 사실 오류와 인터넷 자료 베끼기,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 옹호, 이승만 찬양과 박정희의 독재 미화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과서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불량, 편향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평소 뉴라이트 이념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권희영, 이명희 등 교학사 집필자들은 이런 질책에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다른 교과서들을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낡은 색깔 공세를 펼쳤다. 교육부와 새누리당도 이에 호응해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나섰고, 다른 교과서에도 오류가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위원인지도 모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뉴라이트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강요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수정권고를 거부하고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자, 교육부는 또 다시 정체불명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제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가 아닐 수 없다.

‘백년전쟁’ RTV, 방통심의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3년 11월 28일 905

RTV “‘백년전쟁’, 합리적 역사비판”…방통심의위, 객관성·공정성·명예훼손 문제삼아 중징계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송인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의)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RTV 측은 27일 “그간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에 대해 최근 사회각계의 이른바 ‘역사전쟁’ 논란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져 왔으며,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과 의구심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RTV는 “이번 행정소송은 이런 역사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RTV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각각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 다큐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RTV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RTV에 징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번 소송을 담당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방통심의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쪽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해 내용의 균형을 맞춰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산술적으로 찬반 균형을 맞춰야 이런 점들이 충족되는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친일

항일운동가단체 “日정부, 안중근 의사 모독 사과하라”

2013년 11월 27일 491

규탄 발언하는 함세웅 신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항단연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사업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도 안 의사를 범죄자로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일제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2013.11.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항단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를 모독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항단연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사업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도 안 의사를 범죄자로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일제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립영웅이자 동양평화의 제창자인 안 의사에 대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과거 제국주의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함세웅 신부는 “인간에게 품위가 있듯이 사회공동체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침략범죄를 감추고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들 때문에 일본은 국격없는 침략국으로 남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항단연은 기자회견 뒤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된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항단연은

[보도자료]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독을 사죄하고 동양평화의 길에 합류하라

2013년 11월 25일 700

[보도자료]   일본정부의 안중근 의사 비하 망언 규탄 항일독립운동가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독을 사죄하고 동양평화의 길에 합류하라 11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주한일본대사관 앞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김원웅)는 11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최근 하얼빈 의거현장 표지석 설치를 계기로 안중근 의사를 모독하는 발언을 자행하고 있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초대 일본 총리이고 조슈(長州)에서는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국과 중국의 공감 속에 추진되고 있는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사업을 문제 삼은데 이어, 최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부(副)장관 등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당국자들이 안중근 의사를 한갓 범죄자로 비하하는 망언을 계속해 한 중 일 삼국간에 역사인식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일련의 망언들이 단순한 실언이라기보다 우경화 노선을 합리화하고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합회는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주창한 선각자였음을 강조하고 일본이 과거회귀적 태도를 버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26일 기자회견에는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산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회장,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김원웅 회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매헌윤봉길월진회 이우재 회장,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이재정 회장,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윤경로 상임공동대표, 우성박용만기념사업회 한용원

후손들 상고 포기…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된다

2013년 11월 25일 716

청주지법에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사진은 청주시의 한 관계자가 민영은의 후손이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토지 12필지 중 하나인 청주중학교 인근 도로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DB>>청주시 소유권 정리 절차 착수…시민단체 “참회한다면 용서할 것”(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청주 도심 ‘알짜배기’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확보한 이 땅을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영은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청주시는 즉각 논란이 됐던 이들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후손 측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오히려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그의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했다.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에 따라 청주시는 현재 민영은이 소유주로 돼

일제 피해 배상문제 다시 수면위로

2013년 11월 22일 368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ㆍ1운동 피살자 명부, 일본 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 피징용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의미와 파장 당국자 “대일 청구권 이미 해결” 정부 차원 보상도 새롭게 부상   19일 공개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 등은 일제강점기의 실상을 알려줄 사료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수면 위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3·1운동과 간토(관동)대지진 희생자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늘었고 종전에 없었던 생년월일, 주소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피해 배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의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배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견된 명부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내놨다. 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는 이미 총괄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혀, 일본 정부에 추가 배상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의 피해자 보상 문제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피해조사위)의 이형기 사무국장은 “조만간 새 명부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제동원 관련법을 만들어 일제강점기 피해자 조사에 나섰고,

친일파 후손, 국가귀속 고양시 땅 2만㎡ 돌려받는다

2013년 11월 21일 1407

    법원 “친일행위 대가로 토지 취득했다는 증거 부족”(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법원 판결로 돌려주게 됐다.토지조사 등 일제 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법적 소유권이 명확해진 경우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5년간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죽기전에 명예회복 꼭”

2013년 11월 20일 534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죽기전에 명예회복 꼭”   일본 거주 한국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의 이학래 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된 1951년 촬영 아우트램 형무소 구금 전범 사진 앞에 서 있다. 사진 속에 당시 이 회장의 모습(맨 뒷줄 오른쪽 둘째)이 보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B·C급 전범 피해자모임 이학래씨일본군 소속 포로감시원 사역종전뒤 148명 전범자로 분류23명 처형되고 나머진 옥살이“살아남은 피해자 이제 6명뿐일 사죄와 배상금 받게 도움을”“죽기 전에 꼭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이건 민족의 존엄에 관련된 문젭니다. 친구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재일동포 이학래(88)씨.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에 설치된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 전시장에서 만난 이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내가 제일 젊어요. 원래 동진회 회원이 70명 정도 됐는데, 이젠 6명 남았습니다. 모두 93살, 97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연합국에 의해 ‘비·시급(B·C급) 전쟁범죄자’로 규정돼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도조 히데키처럼 에이(A)급 전범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진(同進)회’는 ‘함께 간다’는 취지로 일본 도쿄에서 택시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만든 조선인 비시급 전범자들 모임이다. 전남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에 살았던 이씨는 18살 때 돈 많이 벌게 해 준다는 ‘포로감시원’ 모집 공고에 넘어가 선발된 3000여 조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