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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3·1운동·日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최초 발견·공개

2013년 11월 19일 688

3·1운동·日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최초 발견·공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과 직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다. 2013.11.19 srbaek@yna.co.kr 1953년 작성된 日강제징병자 세부 명부도 확인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문제 새로운 전기 맞을듯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 공개됐다.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 강제징병자 세부 명부도 나와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국가기록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9천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명부는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이관받아 명부별 분석작업을 거쳐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명부는 1952년 12월 15일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명부로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원은 밝혔다. ‘3·1운동시 피살자명부’에는 1권 217매에 지역별로 모두 630명의 희생자가 실려 있으며 읍·면 단위로 이름, 나이, 주소,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동안 3·1운동을 하다 순국한 이들 중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 수는 391명에 불과한데, 이번 피살자 명부 발견으로 그 숫자는 3배

평생 모은 독립운동사·친일행적 자료 3천여점 기증

2013년 11월 18일 607

ㆍ심정섭씨, 민족문제연구소에“죽기 전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저 좋습니다. 역사를 알리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친일행적과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 자료를 모으는 데 평생을 바친 심정섭씨(71·사진)가 방대한 양의 사료를 민간 연구소에 기증했다.     17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심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제강점기 도서류와 신문, 서간 등 근현대사 자료 3300여점을 연구소에 기증했다.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광주에서 활동하는 향토사학자인 그는 사료 수집에 열성을 다하기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백강 선생은 해방 이후 친일파를 척결하고 독립운동가의 공로를 알리려 사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모은 자료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백강 선생은 역사에 관심이 많던 당시 초등학생인 외손자에게 “내가 잃어버린 자료를 뜻이 있다면 한번 모아보라”고 했고, 그때부터 심씨의 사료 수집 여정이 시작됐다.심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역사와 관련된 책을 사는 데 용돈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고등학생 때까지 모은 자료만 해도 이미 1000점이 넘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는 여유가 생기자 고물상을 만나러 주말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개인 박물관을 세우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민하던 때 민족문제연구소가 눈에 들어왔다.그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것을 보고 뜻깊은 일을 하는 곳에 자료를 기증하면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심씨가 지금까지 모은 사료는 5000점 이상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원대다. 이 중 3000여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기증했다.그동안 모은 자료를 엮은

고교들, 역사교과서 1주일 검토하고 선정할 판

2013년 11월 18일 415

ㆍ교학사 파문으로 일선 학교에 전시본 공급 지연ㆍ졸속 채택 우려… 다른 과목은 한 달간 검토 대조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면 교과서 전시본이 학교에 공급돼 교과서 선정을 하는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교사들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최종 선택까지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검토할 시간은 길어야 4~5일 남짓인 셈이다. 교학사 교과서가 왜곡 논란을 촉발시킨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정작 학교 선택 과정에서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추진 일정(안)’을 보면 교육부는 수정심의회가 각 출판사의 수정권고 미반영 사항을 수용할 경우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가지에 맞춰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수정심의회가 출판사의 미반영 사항을 받아들이면 11월25일쯤 수정 승인을 통보하고 일선 학교에 교과서 전시본을 12월10일쯤 배포해 12월27일까지 교과서 선정·주문을 한다는 일정이다. 수정명령이 있으면 그사이 수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추가돼 12월20일쯤 각 학교에 교과서 전시본을 공급하게 된다. 이 경우 전시본을 보고 선정·주문까지 마쳐야 하는 시간은 불과 7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중 한국사 교사들이 모여 8종 교과서 중에 3종을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에서 선정 기준·절차 등을 검토해 학교장이 확정하는 3단계를 모두 거치려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생각이다.한국사 이외 과목은 전시본 공급이 지난 9월14일에 이뤄져 일선 학교의 교과서 주문

[책소개]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2013년 11월 13일 2194

    책소개 ‘통일로 향하는 분단시대의 근현대사 이야기’   21세기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분단의 시대, 민족상잔의 시대는 우리 민족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불행한 시대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제강점기를 산 우리 민족구성원들 모두가 그 강제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를 가졌던 것과 같이, 민족분단시대에 사는 민족구성원 모두는 이 분단불행을 해소하는 일에 이바지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현실은 언제나 지나가야 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를 알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철저히 알아서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나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타개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데 역사공부의 근본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 본문 중에서   목차    1. 왜 거듭 분단과 통일을 말해야 할까요  2. 강점되기 전에도 우리 땅 분단위험이 있었습니다  3. 강점되기 전에 우리 땅의 국외중립화론도 있었습니다  4. 청일-러일전쟁 결과 우리 땅이 일본에 강점됐습니다  5. 우리 땅의 불행이 동아시아의 불행으로 번졌습니다  6. 실패한 민족사는 반드시 반성돼야 합니다  7. 민족분단시대에는 좌우합작독립운동이 주목됩니다  8.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다시 좌우합작정부로 됐습니다  9. 해방과 함께 ‘원한의 38선’이 그어졌습니다 10.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11. 6·25전쟁 뒤 평화통일론이 정착돼 갔습니다 12.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평화통일이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말”

2013년 11월 13일 403

강만길 등 한국사학계 원로 학자들 “권력과 정치의 역사교육 개입 개탄” ▲ 원로교수들 “권력과 정치의 역사교육 개입 개탄한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 문제에 대한 한국사 원로교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학사 교과서의 무리한 검정통과로 인해 야기된 사태를 정부가 조기에 현명하게 수십할 것”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로의 전환 등 한국사 연구와 교육을 이념대립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들을 곧 바로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회견에는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 김정기 전 제주대교수, 노중국 전 계명대 교수, 박현서 전 한양대 교수, 서중석 전 성균관대 교수, 성경대 전 성균관대 교수, 안병욱 전 가톨릭대 교수, 유승원 전 가톨릭대 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교수,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 이병휴 전 경북대 교수, 이연복 전 서울교대 교수,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전형택 전 전남대 교수, 조광 전 고려대 교수, 조동걸 전 국민대 교수가 참여했다.ⓒ 권우성    한국사학계 원로 학자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검인정제인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역사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개탄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와 서중석 전 성균관대 교수,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원로 사학자 16명은 12일 오전 서울

[서화숙의 만남] 제7회 임종국상 수상한 ‘과거사 전문’ 장완익 변호사

2013년 11월 11일 869

한국일보 2013.11.08 <기사원문보기>[서화숙의 만남] 제7회 임종국상 수상한 ‘과거사 전문’ 장완익 변호사 [관련기사] 연합뉴스 : 제7회 임종국賞에 박찬승·장완익씨 경향신문 : 제7회 임종국상에 박찬승·장완익씨 한국일보 : 임종국상 수상자에 박찬승·장완익씨 서울신문 : 임종국상에 박찬승·장완익씨   한겨레 : 박찬승 교수·장완익 변호사 ‘임종국상’  아시아투데이 : 제7회 임종국賞에 박찬승·장완익씨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친일 재산 폭 넓혔다

2013년 11월 6일 743

<2013-11-6> 한국일보 ☞기사원문: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친일 재산 폭 넓혔다 ※관련기사 ☞한겨레 :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 땅찾기 항소심 패소 ☞뉴시스 : “친일파 땅 추적해 국가로 귀속해야” 여론 비등  

교학사 교과서로 탐구문제 풀게 하니, 학생들 “3·1운동은 폭력적

2013년 11월 6일 449

경북 군위고 교사, 2학년 학생 33명 대상 조사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도 “긍정 평가” 대답 많아 “학생들 예전 배운 내용과 달라” 역사 인식 혼란 남한호(50) 경북 군위고 교사(역사)는 지난달 2일 대구 시내의 한 일반고 2학년 학생 33명에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활동 지문을 읽게 한 뒤 교과서가 제시한 질문에 답을 적도록 했다. 각종 오류와 친일사관, 독재에 대한 긍정적 서술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들의 역사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목적이었다. 교육학 박사인 남 교사는 경북대 역사교육과에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학생들은 교학사 교과서 전체가 아니라 단지 탐구활동 지문만 읽었을 뿐인데도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은 실패였다고 답하거나, 일제가 조선에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한 것 같다는 등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의하는 듯한 답변도 내놨다. 3·15 부정선거로 물러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배우게 될 경우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교육계와 학계의 우려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254쪽 탐구활동에서 1919년 중국 베이징의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인 5·4운동과 인도의 반영운동을 소개하는 지문과 함께 “3·1운동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물었다. 윤아무개 학생은 “운동으로 끝이 남”이라고 했고, 송아무개 학생은 “폭력성을 띤 운동”이라고 답했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시간을 정확하게 따르도록 한 내용을 소개하며 “일제가 이처럼 근대적인 시간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힘쓴 이유는

“정의의 승리”…친일 민영은 후손 ‘땅찾기’ 패소

2013년 11월 5일 1234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민영은의 외손자인 권호정·호열씨 형제가 지난달 17일 청주지법 앞에서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항소심 재판부, 민영은 친일 행적 인정…원심 판결 뒤집어 시민단체·민영은 외손 “사필귀정…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환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 후손이 “문제의 토지는 친일 행적 이전에 민영은이 확보했던 토지로 친일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향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 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영은 후손의 땅 반환 소송 반대에 나섰던 청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 “사법부가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단죄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으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호했다. 1심 패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