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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수정본’도 개인 블로그 베낀 의혹
ㆍ단어 몇 개만 다를 뿐 흡사… ‘부실·졸속’ 수정본서도 되풀이ㆍ교육부 “문제 없다”… 교과서 집필진 내일 수정명령 취소 소송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원사료와 다른 내용을 담아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본을 교육부에 제출(경향신문 12월2일자 1면 보도)하면서 출처불명의 인터넷 블로그 글을 베낀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자료를 인터넷에서 긁어 오거나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옮겨 문제됐던 교학사의 ‘부실·졸속’ 제작 행태가 자체 수정본을 내면서도 되풀이된 것이다. 이를 거르지 못한 교육부 수정심의회의 엉터리 심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학사 교과서가 자체 수정했다고 밝힌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257쪽)은 인터넷의 한 개인블로그에 같은 제목으로 2011년 3월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단어 몇 개만 다를 뿐 흡사했다. 앞서 교학사가 처음에 제출했던 검정통과본은 블로그 내용과 단어 하나만 빼고 완전히 일치했다. 교학사 수정본에는 원사료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의 ‘완충기’가 ‘완충국’으로, ‘침략정책’이 ‘침략전쟁’으로, ‘영원히’가 ‘여전히’로 잘못 실려 있다. 전문가들은 교학사 필진이 인터넷 글을 바탕으로 해 잘못된 내용을 베낀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공자인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원전을 확인했을 만한 부분이고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수정심의회는 교학사 수정 내용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출전만 밝히라고 명령했는데, 그 출전마저 잘못됐다. 수정명령 자체가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일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
교학사를제외한 7곳의 출판사 한국사 집필자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DB>>(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오는 4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오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교과서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한다.소송에는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참여한다. 다만, 소송 비용은 리베르스쿨을 포함한 7종 집필자가 모두 분담하기로 했다.한필협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검정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교과서에 정치적·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시도”라며 “이런 불법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eun@yna.co.kr <연합뉴스>2013-12-2 [기사원문보기]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일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 [관련기사] 경향신문 :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 상대 소송 YTN :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4일 수정명령 취소소송 뉴시스 :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에 법적 소송
교육·역사단체들도 “한국사 교과서 수정 반대”
<한국일보>2013-12-2 [기사원문보기] 교육·역사단체들도 “한국사 교과서 수정 반대” [관련기사] 뉴시스 : 울산교육연대 등 “한국사 교과서 수정 반대” 민중의소리 : 부산시민사회 “교육부,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즉각 철회해야” 제주도민일보 : 제주시민단체 “교육부 수정명령 ‘시늉’에 불과” 뉴시스 : “뉴라이트 역사인식 거부” 충북서도 반대 목소리 연합뉴스 : 광주교육단체,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 촉구 전북도민일보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규탄 노컷뉴스 : 충북 각계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비판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돼야”…민주-역사학자 간담회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대책위)’ 주최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교학사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원로 역사학자 초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책위원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교학사 교과서 검정철회를 촉구하는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귀를 닫은 채 한국사 교육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초한 혼란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해법 모색을 위해 원로 학자를 초청해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3.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이 2일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원로 역사학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하고 정세균 의원(상임고문)이 주관해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임헌영 중앙대 교수, 조광 전 고려대 교수,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국사학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와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로학자들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배경 조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재검정 지시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새 역사 교과서 간행 문제를 역사학계에 맡긴다는 조건으로 간행 유예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만열 명예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는 헌법 정신에 비춰 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수정본서도 표절 의혹
ㆍ출처 빼… 교육부선 잘못된 출처 제시하며 수정 명령 역사왜곡·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에 자체 수정·보완했다고 밝힌 내용에서 또다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잘못된 출전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에 내린 8가지 수정명령 사항에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257쪽)가 담겨 있다. 교학사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일국이든지 동아 대륙에서 침략전쟁을 쓰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여전히 보전될 것입니다’로 고쳤다. 이 과정에서 출처는 밝히지 않은 채 원사료의 ‘완충기’를 ‘완충국’으로, ‘침략정책’을 ‘침략전쟁’으로, ‘영원히’를 ‘여전히’로 잘못 베꼈다. 교육부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는 출전 표기를 하라고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청원서가 실려 있는 원사료는 심의회의 명령과 달리 ‘독립운동사자료집 9’에 실려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회가 제시한 출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영어편지의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교학사 교과서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회가 전혀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엉터리 심의를 한 셈이다. 문제를 제기한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교학사 교과서 필진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수정심의회의 전문성과 자격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수정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논평] 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하라!
[논평] 뉴라이트 역사인식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철회하라! 오늘(29일) 교육부가 끝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이니,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왜곡이 마침내 대한민국 역사 교육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점령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8종의 검정 통과 발표가 있은 후 교과서가 공개되자, 교학사 교과서의 수준 미달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무수한 사실 오류와 인터넷 자료 베끼기,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 옹호, 이승만 찬양과 박정희의 독재 미화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과서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불량, 편향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평소 뉴라이트 이념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권희영, 이명희 등 교학사 집필자들은 이런 질책에도 아랑곳없이 오히려 다른 교과서들을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낡은 색깔 공세를 펼쳤다. 교육부와 새누리당도 이에 호응해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나섰고, 다른 교과서에도 오류가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위원인지도 모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뉴라이트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강요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수정권고를 거부하고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자, 교육부는 또 다시 정체불명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제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가 아닐 수 없다.
‘백년전쟁’ RTV, 방통심의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RTV “‘백년전쟁’, 합리적 역사비판”…방통심의위, 객관성·공정성·명예훼손 문제삼아 중징계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송인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의)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RTV 측은 27일 “그간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징계에 대해 최근 사회각계의 이른바 ‘역사전쟁’ 논란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져 왔으며,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과 의구심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RTV는 “이번 행정소송은 이런 역사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 RTV가 방송한 <백년전쟁>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이며,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RTV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각각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 다큐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RTV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RTV에 징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이번 소송을 담당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방통심의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쪽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해 내용의 균형을 맞춰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산술적으로 찬반 균형을 맞춰야 이런 점들이 충족되는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친일
항일운동가단체 “日정부, 안중근 의사 모독 사과하라”
규탄 발언하는 함세웅 신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항단연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사업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도 안 의사를 범죄자로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일제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2013.11.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항단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를 모독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항단연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사업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도 안 의사를 범죄자로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일제침략으로 피해를 본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독립영웅이자 동양평화의 제창자인 안 의사에 대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과거 제국주의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함세웅 신부는 “인간에게 품위가 있듯이 사회공동체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침략범죄를 감추고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들 때문에 일본은 국격없는 침략국으로 남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항단연은 기자회견 뒤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된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항단연은
[보도자료]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독을 사죄하고 동양평화의 길에 합류하라
[보도자료] 일본정부의 안중근 의사 비하 망언 규탄 항일독립운동가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모독을 사죄하고 동양평화의 길에 합류하라 11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주한일본대사관 앞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김원웅)는 11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최근 하얼빈 의거현장 표지석 설치를 계기로 안중근 의사를 모독하는 발언을 자행하고 있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초대 일본 총리이고 조슈(長州)에서는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국과 중국의 공감 속에 추진되고 있는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사업을 문제 삼은데 이어, 최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부(副)장관 등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당국자들이 안중근 의사를 한갓 범죄자로 비하하는 망언을 계속해 한 중 일 삼국간에 역사인식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일련의 망언들이 단순한 실언이라기보다 우경화 노선을 합리화하고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합회는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주창한 선각자였음을 강조하고 일본이 과거회귀적 태도를 버리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26일 기자회견에는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산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회장,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김원웅 회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매헌윤봉길월진회 이우재 회장,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이재정 회장,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윤경로 상임공동대표, 우성박용만기념사업회 한용원
후손들 상고 포기…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된다
청주지법에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사진은 청주시의 한 관계자가 민영은의 후손이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토지 12필지 중 하나인 청주중학교 인근 도로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DB>>청주시 소유권 정리 절차 착수…시민단체 “참회한다면 용서할 것”(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청주 도심 ‘알짜배기’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확보한 이 땅을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영은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청주시는 즉각 논란이 됐던 이들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후손 측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오히려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그의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했다.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에 따라 청주시는 현재 민영은이 소유주로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