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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책소개] ≪오염된 국어사전≫

2013년 8월 5일 812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윤옥 소장이 새 책을 펴냈다. 저자는 일본 속의 한국 문화를 찾아 왜곡된 역사를 밝히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신 한국 속의 일본문화답사기』, 『일본 속의 고대 한국 출신 고승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일본 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을 펴냈다. 한편으로 『문학세계』 시 부문으로 등단하여 친일 문학인의 풍자 시집 『사쿠라 불나방』, 항일여성독립운동가를 다룬 시집 『서간도에 들꽃 피다』(전 3권)을 펴냈고, 『서간도에 들꽃 피다』는 영문판 『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외국어대 연수평가원 교수,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국립국어원 순화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으로 한일 간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의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 작업을 하고 있다. – 편집자   [그린경제=윤지영 기자] “일본 위키피디어에 국위선양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 ‘億兆安撫國威宣揚の御宸翰とは, 明治元年3月14日(1868年 4月6日), 五箇條の御誓文の宣言に際して明治天皇が臣下に賜ったことば’라고 풀어놓았다. 번역하면 신하들은 천황을 도와 국가를 지키고 황국신민을 있게 한 시조신(皇祖神靈)을 위로하여 일본을 만세일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국위선양’의 골자다. 곧, 국위선양이란 일본을 세계만방에 알리자는 뜻이며 이 말을 계속 쓴다면 우리들이 메이지 시대의 신민임을 자처하는 꼴이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국위선양을 했다고 흥분한다. 그러나 이 말은 명치정부 곧 일본을 세계에 알린다는 말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표준국어대사전≫은 불태워야 한다고 외치는 이가 있다. 2010년 우리말 속에 숨어있는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인물과사상사)를 펴내 주목을 받은 한일문화어울림연구 이윤옥

민족문제연구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고귀속 합헌 환영”

2013년 8월 5일 493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5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종결하고 합헌이라 선고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판관 7 합헌 : 2 위헌)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정신과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때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역사정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 결정으로 동일한 취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소급입법 논란이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사건들도 합당한 지표를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의 혼선이 일단락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도덕한 친일재산이 다시 후손의 손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 展

2013년 8월 5일 2122

2013 만해축전 심포지엄 ‘님이 침묵하는 시대의 문학’ 부대전시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展 지난 7월 23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한 2013 만해축전 심포지엄 ‘님이 침묵하는 시대의 문학’의 부대행사로 열린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친일작품에 실린 일본제국과 천황에 대한 친일문인들의 단심丹心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었을 굴종과 치욕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려 줍니다. 그들 대다수는 부끄러운 배족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낯 뜨거운 변명으로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은 오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일파에 대한 기념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들이 남긴 문필보국文筆報國 자료로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치 혀로 뭇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는 그들의 비열한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증거할 것입니다. -편집자 * 전시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 02) 2139-0440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展 서정주 권력과 양지만 좇은 해바라기 시인송정오장松井伍長 송가頌歌 / 종천순일파從天順日派? / 처음으로-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가 이광수 확신에 찬 최고의 친일 이데올로그우리집의 노래 / 창씨創氏와 나 / 모든 것을 바치리 / 전망展望 모윤숙 서정 속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지원병에게 / 여성도 전사다 / 아가야 너는-해군기념일을 맞이하여/ 어린날개-히로오카 소년항공병에게 노천명 여성성에 기댄 성전聖戰의 노래싱가폴 함락 / 부인근로대 김동환 고사목枯死木이 되고 만 푸른나무권군勸君 ‘취천명就天命’ / 총銃 일억 자루 나아간다 김기진 총력동원의 나팔수가 된 KAPF 작가나도 가겠습니다-특별지원병이 되는 아들들을 대신해서 / 국민문학의 출발 / 아세아의 피 유치진 친일

제4회 우리시대 리얼리즘展 일본군‘위안부’와 조선의 소녀들 … 작품전 개최

2013년 8월 2일 1894

제4회 우리시대 리얼리즘展 일본군‘위안부’와 조선의 소녀들 … 작품전 개최   민족미술협인협회 서울지회(이하 서울민미협) 는 해마다 ‘우리시대 리얼리즘전’을 열어 민중의 아픔과 바람을 그림으로 담아왔다. 2010년 “삶/쌈 100년” 전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우리시대 리얼리즘전은 우리 민족의 가장 슬픈 자화상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 주제로 개최한다. 일본군이 조선의 여인들을 끌고가 침략전쟁의 위안부로 삼은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력이고, 한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은 가장 악랄한 인권유린이었다.서울민미협은 전시를 통해 할머니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림으로 담아 사죄와 배상을 넘어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일본군의 추악한 위안부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 고발하고 일본 군군주의의 부활을 막고 세계 평화를 낳는 평화예술인이 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사)민족미술인협회 서울지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나눔의집,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기간은 8월 8일(목)부터 8월18일(일) 까지 10일간 진행하며 8월 8일(목) 오후 4시를 기해서 개막행사를 진행하며 장소는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제 1전시실과 제2전시실 전체를 동시에 사용한다.   ◇ 전시구성 모두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 제1섹션“말하다” 과거 – 전쟁범죄의 참상을 고발한다. □ 제2섹션“부둥켜 안다” 현재 – 진실을 알려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을 기록한다. □ 제3섹션“내딛다” 미래 – 전쟁없는 평화의 시대를 그려본다. □ 제4섹션“이야기해 주세요” 역사 ? 일제침략 시기와 식민지배의 실상, 세계의 인권실태를 유물과 사진자료 등을 통해 보여준다. ◇ 세부내용 □ 제1섹션 ~제3섹션 : 총 참여 작가는 다양한 계층의

[성명]「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3년 8월 1일 151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5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종결하고 합헌이라 선고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판관 7 합헌 : 2 위헌)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정신과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때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역사정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으로 동일한 취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소급입법 논란이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사건들도 합당한 지표를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이후에도 국가의 정당한 과거청산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명]RTV의 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2013년 7월 31일 869

[성명] RTV의 <백년전쟁>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전체회의는 RTV가 방영한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을 제외한 여권 추천위원 6인 전원이 중징계를 주장한 결과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위원들은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편파·왜곡 영상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했다. 그런데 ‘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 대한 이들의 이른바 심의 의견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엄광석 위원은 1948년 미국 CIA(중앙정보국) 보고서 인용에 대해, “문서 안에 분명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방송에선 그 부분을 빼고 악의적인 부분만 인용하고 편향적인 시각의 인물들만 인터뷰해, 다큐멘터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독선적, 권력집착적인 특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많은 사례와 증언이 남아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을 신뢰하는 미국의 CIA보고서조차 그의 주요 특성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고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승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긍정하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엄 위원은 또 <백년전쟁> ‘이승만편’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갱스터’, ‘플레이보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초대 대통령을 모욕?저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왜곡한 증오라는 이름의 먹물로 써내려 간 다큐멘터리”라면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백년전쟁’ 후속편 만든다, 꼭!

2013년 7월 31일 971

  ‘백년전쟁’ 후속편 만든다, 꼭!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작년 11월 말, 나는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하나는 일제시기에 독립운동가들과 이승만의 대립을 다룬 <백년전쟁 1부>였고, 다른 하나는 박정희 경제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백년전쟁 특별판 1부 다큐였다.사실 나는 감독으로서, <프레이저 보고서>가 더 맘에 들었다. 내가 전달한 사실은 굉장히 단순했다. <박정희는 수출을 통해서 한국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바로 이 사실을 나는 명확한 자료들과 사건기록으로 입증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제시한 것은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을 올리라는 제안까지 했다. 이때 박정희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미국 전문가들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그 후 한국의 수출이 갑자기 증가하자,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박정희는 기업의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CEO가 아니라, 호루라기를 부는 응원단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 냉혹한 진실을 전달했던 것이다. 그저 그 뿐이다.그런데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순식간에 관객수가 늘어나, 나중엔 3백만까지 넘어버렸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큐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시민방송 RTV에서 다큐 2편을 전부 방영해주었다. 물론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그러나 이때부터 친박정희 세력은 빨갛게 달아오른 눈으로 다양한 방어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논리의 한계가 명확했다. 애초 수출주도형 전략과 반대의 길을 갔던 박정희, 그를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그들은 처절하고 궁색하게 외쳐댔다.“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도와줬는데, 왜

[성명]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2013년 7월 30일 774

  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과 지난 7월 10일 신일본주금주식회사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또 한 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동원되었던 원고들은 가혹한 노동과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 했다. 또한 회사가 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전쟁 및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식민지지배가 끝 난지 68년,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를 제기한 원고 6명은 이제 모두 사망했다. 원고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이어지고 있던 피해에 대해 사죄를 받고 외면당한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랐다. 이미 원고들은 사망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장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신일철주금 판결과 관련하여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것이

역사다큐 ‘백년전쟁’ 편성한 RTV 중징계 논란

2013년 7월 26일 1089

방통심의위, “역사왜곡 프로그램”… 여·야 추천 위원 의견 엇갈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편성해 방송했던 RTV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다른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5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21일부터 3월3일까지 퍼블릭 액세스 채널 RTV를 통해 방송된 <백년전쟁> 시리즈 두 편에 대해 모두 중징계인 ‘관계자징계 및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두 편이 지난해 11월 공개됐다. 각각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리포트-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다.    앞서 지난 6월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바탕 ‘역사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편파·왜곡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장면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되풀이됐다.(관련기사: <방통심의위 ‘백년전쟁’ 심의서 한바탕 ‘역사 논쟁’>)   ‘이승만의 두 얼굴’ 편에 대해 엄광석 위원은 “다큐멘터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거야말로 과징금감”이라고도 했다. 박성희 위원도 “음란물만 문제가 아니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지 않은 것도 유해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도 일제히 ‘과징금도

[책소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3년 7월 25일 843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크게 기여한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새 책을 펴녔다. 박 교수의 역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돌베개 간)는 제헌헌법부터 우리 헌법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ㆍ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를 꾀하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오늘 흔들리고 있는 헌법정신을 지켜보면서, 이승만ㆍ박정희 독재정권의 헌법유린에 의해 훼손된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이 법문과 현실 속에 온전히 구현될 날이 언제일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 편집자   저자소개 ▶ 박찬승 저자 박찬승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목포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일본 국제문화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다. 역사문화학회 회장,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구술사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Korea Journal』 공동편집장, 역사문화학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1992),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편저, 1994),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2007), 『근대이행기 민중운동의 사회사』(2008), 『언론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 2009),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편저, 2010), 『민족ㆍ민족주의』(한국개념사총서 5, 2010)가 있으며, 『마을로 간 한국전쟁』(2010)으로 제51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술상과 제24회 단재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 차례책을 내면서머리말제1장 서양 정치사상의 수용과 입헌군주제의 모색 1. 서양의 정치제도를 처음 접하다 2. 개화파, ‘군민공치’의 길을 모색하다  3. 독립협회, 의회개설운동을 전개하다 4. 입헌군주제 운동, 시기를 놓치다  제2장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임시정부의 수립 1. 국망 전후, 공화제 임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