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e collection of 3400+ free website templates, WP themes and more http://jartheme.com/ at the biggest community-driven free web design site.

주요기사

“국민통합 원하면 한국전 민간희생자 발굴 재개”

2013년 6월 20일 471

[이사람] “국민통합 원하면 한국전 민간희생자 발굴 재개”   노영석교수 진실화해위 유해발굴팀장 맡았던 노영석 교수 수습 유골 1600여구와 유품안치할 곳 못찾아 임시 보관국군전사자 발굴처럼 지원을  “며칠 전 청와대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유족들이 살아 있는 동안 발굴과 함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비정상적인 죽음들을 국가가 상주가 돼 적절한 의례를 거쳐 정상적인 죽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례의 완성이자, 죽은 자에 대해 산 자들이 떠안아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다. 그래야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2006년부터 5년간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추진한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 발굴팀장을 맡았던 노영석(44·사진) 부산외국어대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18일 “진화위가 수습한 유골만 1600여구가 넘는데 그것조차 안치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질타했다. 그는 오는 2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시민단체 포럼과진실이 주최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골문제’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민간인 희생자 유골 발굴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그는 “진화위에서 3년간 13개 매장지를 발굴한 결과 1617구의 주검과 5600여점의 유품을 발굴했으나 안치할 곳을 찾지 못해 충북대 안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해뒀는데 2016년 7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난다”며 그다음 대책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나마 이는 괜찮은 편이고, 컨테이너 같은 곳에 임시로 모아둔 사례도 있단다.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 희생사건, 여순사건, 국민방위군사건 등으로 집단학살당한 이들의 주검 발굴

[논평] 유영익 교수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반대한다!

2013년 6월 20일 613

[논평]   유영익 교수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반대한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권이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신임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국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창설되어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2008년 기존의 사료 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사왜곡과 역사침탈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국편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다.        2. 우리는 유영익 교수가 신임 국편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역사관을 지닌 학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혁명의 저항정신을 국가 정체성으로 선언한다.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배격하는 게 헌법의 기본 이념이자 정신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나 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전문 내용이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 반면 유영익 교수는 그동안 독재자 이승만을 ‘가장 유능했던 독립운동가, 탁월한 외교가, 대한민국의 합법적 설계자’로 부각시키는 연구 작업을 수행해왔다. 그는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건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다.”라며(『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일본 “위안부 관련 유엔기구 권고 따를 의무 없다”

2013년 6월 19일 371

일본 “위안부 관련 유엔기구 권고 따를 의무 없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연합뉴스DB>>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본 정치인들의 시도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공동대표 우쓰미 아이코<內海愛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미 도모코(紙智子) 공산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정부 당국자나 공적인 인물의 사실 부정에 대해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제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오후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내가 이 회견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는 말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뒤 “(답변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새삼 발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기록에 포함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련된 자료를 국립공문서보관소 등에 둘 게 아니라 내각관방으로 옮겨 강제연행 사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라는 가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chungwon@yna.co.kr <연합뉴스>2013-6-19 [기사원문보기] 일본 “위안부 관련 유엔기구 권고 따를 의무 없다”

[책소개] 미제국의 두 기둥 ‘전쟁과 기독교’

2013년 6월 14일 639

  저자소개   최천택(崔天鐸) 한신대 명예교수로 영어교육을 전공했다.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으며, Cognitive Aspects of Reading in English란 논문으로 경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년 후 사월혁명회, 단재기념사업회, 새날희망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영어어휘교육론》《영어독해교육론》등이 있다.   김상구(金尙九) IMF 이후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믿는 사안에 반기를 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종교문제와 역사왜곡에 관심이 많다. “종교인 과세 추진 예정”과 범재 김규흥 선생 일대기가 “3·1운동의 숨겨진 대부 김규흥”이란 제목으로 KBS스페셜에 방영된 것 등은 그동안의 작업에 대한 보람이다. 저서로《예수평전》《범재 김규흥과 3·1혁명》《믿음이 왜 돈이 되는가》《다시 분노하라-숨겨진 친일파 이승만의 독립운동》등이 있다.   책소개 미국 문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강정구 전)동국대 교수는 이 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땅에서 미국은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다. 또한 자발적 대미 예속주의로 미국의 품속에 안긴 무리들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한국사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역을 본격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기독교라는 허울을 쓴 평화와 정의의 수호자라는 가면이 아닌 전쟁광과 부정의로 점철된 참모습을 들추어 낸 것이 바로 이 책《미제국의 두 기둥-전쟁과 기독교》이다.” 《미제국의 두 기둥-전쟁과 기독교》는 그저 흔한 반미서적 혹은 반기독교 책이 아니다. 미국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방통심의위 ‘백년전쟁’ 심의서 한바탕 ‘역사 논쟁’

2013년 6월 13일 1054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vs “사실에 근거한 다큐”   1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 회의장에선 ‘역사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1월21일부터 3월3일까지 퍼블릭 액세스 채널 RTV를 통해 방송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탓이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두 편이 RTV를 통해 방송됐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이후 유튜브에서는 이미 200만건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각각의 시리즈에는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리포트-누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켰는가’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심의는 두 편에 대해 별도로 진행됐지만, 결론은 비슷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예상대로 여당 측과 야당 측으로 갈렸다. 여당 측 위원들은 ‘역사왜곡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중징계 의견을 냈고, 야당 측 위원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정성 심의 대상이 안 된다’며 문제 없다는 의견을 냈다.     ▲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     권혁부 위원은 ‘이승만의 두 얼굴’ 편에 대해 “이 프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가지 왜곡한 구석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매도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은 편향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엄광석 위원은 “증오의 먹물로 써내려간 역사물”이라며 “엄청난 역사왜곡”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엄 위원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비판이 함께 있는데

“뉴라이트에 대항 못하는 썩어빠진 진보 지식인들”

2013년 6월 12일 926

여전히 ‘현역’인 한국 현대사 연구의 상징 서중석 교수 ‘고별 강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서중석 교수가 6.10항쟁 26주년인 10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6층 첨단강의실)에서 고별 강연을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다.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고별 강연을 하라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한다’고 하니까, 내가 떠나야 할 것 같고 슬퍼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좌중에서 폭소가 터졌다. 그는 지금도 현역이고, 고별 강연이 끝나도 현역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국 현대사 연구의 상징적 존재다. 서 교수 본인이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한가운데에 있었다. 서울대 국사학과 67학번인 서 교수는 1968년 6·8 부정 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 맞서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던 그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려 옥살이를 하는 등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 지리, 국어를 좋아했다. 유별나게 역사를 좋아해서 앞으로 역사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왜 현대사를 하게 됐느냐?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대학 시험 면접을 보러갔을 때 읽은 책이 에드먼드 윌슨의 <근대 혁명 사상사>(원제는 To the Finland Station, <핀란드역으로>)였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힌트를 얻었다. 면접을 볼 때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고, 행동과 공부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할 때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유홍준(전 문화재청장)을 대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끌어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유인태(현

[강성률의 씨네포커스] 왜, 지금 ‘백년전쟁’이 문제인가?

2013년 6월 12일 1554

[강성률의 씨네포커스] 역사 해석은 역사가의 몫…  <생명의 길>엔 사료조차 없는 반박 동영상일 뿐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다큐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세상에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 특정 사람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선택에서 이미 감독의 선입관과 편견이 개입된다.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카메라 앵글과 피사체와의 거리 때문에 감독의 주관과 해석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촬영한 씬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다큐라는 장르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객관적인 척 위장을 할 뿐이다.그렇다면 다큐는 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허구인가? 그렇지는 않다. 실화에 바탕을 둔 극 영화와 다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다큐에서 하는 재연을 위한 연기와, 극 영화에서 하는 배우의 연기는 그 목적이 분명 다르다. 다큐는 특정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재연을 할 따름이고, 극 영화는 극적 효과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연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극 영화에 비해 다큐는 객관적인데, 이 점 때문에 다큐가 객관적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오해하지 말기를. 다큐는 극 영화보다 객관적이지만 다큐 역시 특정인의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다.이렇게 말을 길게 한 것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백년전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승만 양자가 “허위 사실과 자료 조작으로

‘독일판 일베’ 철퇴맞았다

2013년 6월 12일 545

독일에서는 한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 법원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잇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5월22일 로슈토크 시 검찰은 회원 수 3만명, 게시물 100만개를 헤아리는 독일 최대 규모의 극우파 사이트 ‘티아치넷(thiazi.net)’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유대인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린 혐의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미국에 서버를 두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네 명의 운영자가 모두 법원에 출두하게 됐다. 검찰은 서버의 모든 자료를 증거물로 확보한 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강제적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선동(Volksverhetzung)이 독일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 130조는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나치의 폭력을 정당화하면 희생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12일,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한 시민단체가 네오나치주의자들의 행진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원 안의 그림은 현재 접근 차단된 극우 사이트 티아치넷. ⓒ DPA 연합 독일 헌재 “극우 행위, 표현의 자유 아니다” 독일에서 극우주의를 제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유겐트슈츠넷(Jugendschutz.net)’은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이 단체의 크리스티아네 슈나이더는 “사이트 내용이

[논평] 헌법재판소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3년 6월 11일 744

[논평] 헌법재판소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성을 지니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합헌’을 결정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은 친일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적인 이익을 위해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려는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가진 몰역사성과 몰염치를 극명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헌법에 나타난 친일청산의 정신을 수호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일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은 특별법의 일부 조항과 결정과정을 문제삼아 소송을 벌였으며, 민간 차원의 친일청산 노력이 집대성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특히 토지 등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저항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친일청산의 과제가 아직까지도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뉴라이트의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역사왜곡이 방송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SNS 공간을 통한 역사왜곡은 금도를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2013년 6월 11일 480

  헌법재판소 재판정<<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 내선융화(內鮮融和) 또는 황민화(皇民化)운동을 적극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 2조 13호는 러·일 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자옥은 특별법 2조 13호에 따라 2009년 7월 친인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이에 구자옥의 후손들은 해당 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내선융화’는 일본과 조선이 서로 융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황민화운동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드는 일종의 민족말살정책”이라며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기본권 침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