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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오마이뉴스] 계엄군으로 국회를 공격한 친일군인

2024년 12월 9일 292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원용덕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위협하는 모습을 처음 연출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인 친일 군인 원용덕이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5월 25일 오전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들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등원을 봉쇄했다. 전쟁 중이라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의원 47명이 26일 아침에 통근버스를 타고 임시 의사당인 경상남도청을 향했다. 버스가 도청 정문을 통과할 때의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그곳에 미리 도착해 있었던 김문룡 경향신문사 기자다. 1981년 9월 20일 자 <조선일보>에 그의 목격담이 실렸다. “버스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정문을 통과하려 하자, 정복·정모에 무장한 헌병 10여 명이 앞을 가로막았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버스에 타고 있던 야당 의원들은 이유 없이 헌병에 의한 검문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헌병들의 검문 사유는 버스 안에 빨갱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문룡 기자는 헌병들은 빨갱이를 잡겠다며 버스에 승차하려 하고 의원들은 버스 문을 잠근 채 헌병대에 저항하고, 길 가던 행인들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몰려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 정오경이 되자 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윽고 헌병대에서 보내온 견인차가 버스의 뒷범퍼를 추켜들고 끌고갔다. 끌려간 의원 중 임흥순(민국)·서범석(민국)·김의준(민우)·이용설(무소속)·이석기(원내자유) 의원 등은 국제공산당 혐의로 즉석에서 구속됐다.” 운전석 쪽을 들어 올리면 승객들이 의자에 머리를 기대기가 쉽지만, 뒷쪽을 들어 올리면 그게 다소 곤란해진다. 계엄군이 고약한 방식으로

[이데일리] 역사학계도 尹 비상계엄 사태 비판 “탄핵 적극 지지”

2024년 12월 9일 150

민족문제연구소·역사학회 등 60개 단체 공동 성명 “대통령 직무 정지 시급…가담자 조사·처벌도 요구”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역사학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60개 단체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략> ———— <2024-12-06> 이데일리 ☞기사원문: 역사학계도 尹 비상계엄 사태 비판 “탄핵 적극 지지”

[성명]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24년 12월 6일 289

※관련기사 ☞이데일리: 역사학계도 尹 비상계엄 사태 비판 “탄핵 적극 지지” ☞노컷뉴스: 역사학자들 “윤석열은 ‘위험인물’…탄핵안 반드시 통과돼야”

[영상] 하나의 전쟁, 세 개의 기억 청일전쟁

2024년 12월 6일 184

지금부터 130년 전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청일전쟁 오늘날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중국,일본 이 삼국은 청일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은 경기문화재단의 ‘2024년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 “8·15 이후 지금까지 필화가 가장 많은 시대는 윤석열 정권”

2024년 12월 3일 259

[김종성의 히,스토리] <한국 현대 필화사 1> 펴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블랙리스트 차별을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필화(筆禍)로 규정한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그는 ‘글’로 인한 탄압뿐 아니라 ‘말’과 ‘행위’로 인한 탄압 역시 본질은 다 같다면서 “8·15 이후 지금까지 필화가 가장 많은 시대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평한다. 문학평론가인 그는 지난달 25일 나온 <한국 현대 필화사 1>의 주요점을 브리핑하는 이 자리에서 필화를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선 말·글·행위에 가해진 국가폭력’으로 넓게 정의했다. 1941년생인 그는 붓이나 펜으로 맞서는 것이나 컴퓨터·유튜브·SNS 등으로 맞서는 것이나 본질은 다 같다고 강조한다. 2024년 지금의 현상 역시 굳이 컴퓨터화(禍) 등으로 표현할 필요 없이 필화의 개념에 넣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관점으로 83년 인생을 조망할 때 필화가 가장 극심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게 그의 인식이다. 임 소장은 이번 책에서 그런 필화의 개념으로 한국 현대사를 재해석했다. 정치의식이 싹트던 10대 초중반에 진보당 조봉암을 관찰하면서 성장한 그는 시리즈 제1권인 이 책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집권기를 집중 분석했다. 출간 예정인 제2권과 제3권은 박정희 집권기와 그 이후를 다루게 된다. 그는 1950년대에 대논쟁을 유발한 정비석 장편소설 <자유부인>에도 필화의 불똥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국문과 교수의 부인인 오선영이 남편의 제자인 신춘호와 교제한 일을 소재로 하는 1954년의 이 작품에도 필화의 흔적이 묻어 있다고 말한다. <서울신문>에 연재된 뒤 단행본으로 출간된 <자유부인>에는

[역발상 시즌3] 드라마로 보는 대중가요사 8부 “음반극 주제가”

2024년 12월 3일 134

☞ (12.03) ‘역발상’ 시즌 3: 드라마로 보는 대중가요사 8부 “음반극 주제가” 출연:이준희,이영미 오늘 이야기 : 음반극 주제가 <국경의 애곡>(김용환): 1932년 10월에 발매된 왕평 작, 왕평·이경설 출연 극 <국경의 애곡> 주제가. 1933년 6월에 ‘치안 방해’ 이유로 금지. 왕평 작사, 김용환 작곡으로 추정. 이후 노래만 녹음한 음반이 발매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미확인. 도입부 곡과 줄거리로 보아 영화 <아리랑> 심화 버전인 듯. <(익살맞은)대머리>(윤백단) 1933년 2월에 발매된 신불출 작, 신불출·윤백단 출연 넌센스 <(익살맞은)대머리>, 일명 <공산명월> 주제가. 배우이자 만담가였던 신불출의 대표적인 코믹 음반극. 시에론레코드에서도 보름 먼저 내용이 같은 <공산명월>을 발매(윤백단 대신 김연실). 신불출 작사(?), 윤창순 작곡 <항구의 일야>(전옥) 1933년 5월에 발매된 이응호(왕평) 작, 왕평·전옥 출연 극 <항구의 일야> 주제가. 왕평 작사, 에구치 요시(江口夜詩) 작곡. 일본에서 발표된 원곡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34년 3월에 <정원(情怨)>이란 제목으로 김용환의 노래만 담은 음반도 발매. <항구의 일야>는 이후 1935년 8월 <항구의 일야 추억편>, 1936년 2월 <항구의 일야 최종편(눈물의 추억)>, 1937년 8월 <항구 일야의 후일담>까지 속편 발매. <정한의 밤차>(박세명·이은파) 1935년 5월에 발매된 박영호 작, 박세명·신은봉 출연 시극 <정한의 밤차> 주제가. 박영호 작사(?), 이기영 작곡. 음반에는 작곡자 표기가 없으나, 1936년 1월에 발매된 최남용 노래 <비가(悲歌)>(중촌광(中村曠) 작곡)의 곡조가 <정한의 밤차>와 동일하므로 이기영 작품으로 확인. 중촌광, 즉 나카무라 히로시는 이기영의 일본 예명. 1937년 11월에는

[한겨레] “하도 급해서 서둘렀다…이승만 존경하는 분들 꼭 보시라”

2024년 12월 3일 214

임헌영 ‘한국 현대 필화사’ 발간 필화(筆禍). “발표한 글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제재를 받는 일”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은 단어의 뜻을 정의한다. 역사적으로 글이 ‘화’를 입는 사건의 인과는 단어의 정의와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글 자체가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 글을 대하는 권력이 글을 문제 삼을 때 대부분의 필화는 발생했다.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인 임헌영은 필화의 개념을 한층 넓힌다. “한국 현대사를 움직여온 것은 필화”라고 단언하는 그는 억압과 탄압의 대상을 글에 한정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은 물론 학문과 사상, 정치와 종교, 언론 등 사회 전반의 모든 형태의 발언과 행위·활동까지 필화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그는 “붓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막 출간한 책 ‘한국 현대 필화사’(소명출판)의 서문에서 그는 필화를 이렇게 정의했다. “필화란 몽매한 정치권력이나 종교권력, 재벌권력, 명예권력 등 힘을 가진 세력이 행사하는 직간접적인 광범위한 의미의 폭력이다.” 총 3권으로 준비한 책 중 첫 번째 책만 우선 꺼내놓은 이유를 그는 “여기저기서 하도 이승만 동상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집권기를 떼서 690쪽짜리 제1권에 묶었다. 장면 총리와 박정희 정권 시기는 2권에, 전두환 정권부터 현재까지는 3권에 쓸 계획이다. 임헌영은 “그 시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할 때 필화가 발생한다”고 봤다. “8·15 이후 우리나라 지배 이데올로기는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오마이뉴스] 브라질 이민에 로마·베를린까지… ‘글로벌 친일파’의 실체

2024년 12월 2일 324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진학문 3·1운동이 확산되자 일제는 태세를 급전환했다. 식민지배의 기조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교원과 관리의 착검 제도를 폐지하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한국어 신문·잡지의 간행을 허용하는 등의 민심 수습책을 내놓았다. 이 역시 기만적인 식민지배정책이었다는 점은 친일파 진학문(1894~1974)의 은밀한 움직임으로도 증명된다. 일제는 3·1운동 5개월 뒤인 1919년 8월 12일 전 해군대신 사이토 마코토를 제3대 조선총독에 임명했다. 해군대신 재직 중에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사임하고 귀농을 준비하고 있던 사이토 마코토는 9월 2일 남대문역(서울역)에 내렸다가 강우규 의사의 폭탄을 맞을 뻔했다. 이때 무사히 살아남아 문화통치를 주도한 사이토 마코토에 관한 강동진(1925~86) 쓰쿠바대학 외국인교수의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는 진학문이 1919~1926년 사이에 사이토를 30회나 면회했다고 알려준다. 일제 문화통치에 동조한 진학문 1993년에 <친일파 99인> 제2권에 실린 오미일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 ‘진학문: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은 “문화정치의 주요 핵심은 친일세력 육성과 민족운동 계열을 대립·분열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친일파 민원식에게는 <시사신문>을, 송병준에게는 <조선일보>를 허가하였다”라고 한 뒤 진학문이 총독부로부터 받은 미션을 이렇게 설명한다. “일제는 민족운동권을 표면화시켜 그들을 감시권 내에 두고 또한 민족운동 계열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로 <동아일보> 창간을 극비리에 진행하였다. 민족계열 신문 창간 계획을 총지휘한 이가 <경성일보> 사장 아베였고, 그 중간에서 매개한 이가 바로 진학문이었다.” 진학문이 총독을 30회나 면회한 이유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위 기고문은 동아일보사가 발행한 <동아일보사사(史)>에 인용된 진학문의 회고담을 들려준다. 회고담에서 그는 우사미 가츠오 총독부

[경향신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오늘만 네 번 이겼지만···일본 기업 사과는 아직

2024년 11월 29일 271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4건 승소 일본 기업, ‘소멸시효 완성’ ‘증거 부족’ 주장 실질적 배상 이뤄지지 않아 피해 회복 미진 약 80년 전 일본제철의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최모씨와 김모씨. 1943년 일본 코크스 공업 주식회사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약 2년 뒤 탄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 같은 해 16세의 나이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 충남을 떠나야 했던 양모씨. 1945년 후지코시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서모씨.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940년대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이 처음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피해자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아닌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판결’을 한 선고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 관련

2024년 11월 28일 235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 관련 □ 2024년 11월 29일(금)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최**/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7558 피고 일본제철주식회사 – 판결 선고: 11월 29일(금) 09:50 동관 479호 법정(3번 법정출입구) 2. 원고 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8241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 판결 선고: 11월 29일(금) 09:50 동관 479호 법정(3번 법정출입구) – 1차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대리인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3. 원고 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22683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 – 판결 선고: 11월 29일(금) 14:00 동관 455호(1번 법정출입구) 4. 원고 박**,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77657 피고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 – 판결 선고: 11월 29일(금) 14:05 동관 565호 – 2차 입장 발표: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대리인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문의: 민족문제연구소(소송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