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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오마이뉴스] 화성 시민단체 “근대음악전시관 추진 반대”

2023년 7월 7일 627

반대 시민모임 발족 기자회견… 화성시 “홍난파 기념사업 아냐, 도입시설 정해진 바 없어” 경기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음악전시관과 관련해 화성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6일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근대음악전시관(홍난파기념관) 반대 시민모임(이하 반대 시민모임) 주최로 마련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광복회 화성시지회, 기억과연대, 화성민예총, 그물코연구소, 화성여성회 등 화성시민사회단체는 “가칭 근대음악전시관 사업도 극심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말아달라”며 반대 시민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가 공동으로 조사해 출간한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에 따르면 홍난파의 출생지를 활초리로 단정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난파의 친일 행적이 명백한데 화성시 활초리에 근대음악 전시관이라는 이름하에 홍난파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화성시는 반역사적 대열에 동참하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4년 화성시 홍난파의 생가라고 알려진 남양읍 활초리 일원을 문화시설로 결정한바 있다. 지난 3월 20일에는 남양읍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가칭 ‘근대음악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호헌 광복회 화성시지회 운영실장은 “홍난파가 만든 친일 노래와 음악 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일제의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동원됐나”라며 “화성은 3.1만세운동 3대성지다. 이곳에 일제 부역 음악인을 기념할 시설물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근대음악전시관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 진행을 막기도 했다. 남양읍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반대 시민 모임 뒤편에서

[경향신문] 현충시설에 ‘친일논란’ 백선엽 동상…시민단체 “한국전쟁 영령들 울분 토할 일”

2023년 7월 6일 769

민족문제연구소 “백선엽은 국가 공인 친일파” 호국영령 잠든 다부동기념관에 동상 용납 못해 ‘친일파가 전쟁영웅이 되는 나라, 아~ 대한민국’. 5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 앞에 이 같은 문구의 대형 펼침막이 등장했다.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을 앞두고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역위원회가 준비한 펼침막이었다. 이들은 ‘일제 앞잡이가 영웅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백선엽, 참군인 청빈한 삶? 강남역에 수천억대 건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친일매국 백선엽, 가짜 영웅 만들기 멈춰라”고 외쳤다. 국가보훈부와 육군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백 장군 동상 제막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국방부가 1981년 지은 현충 시설이다. 전쟁기념관(서울)이나 유엔군초전기념관(경기 오산)과 달리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이자 최후 방어선이었던 곳에 있는 유일한 전쟁기념관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백선엽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 중 하나인 국가 공인 친일파”라며 “백선엽(동상)이 어떻게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워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 당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한국전쟁 영웅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2년가량 복무한 사실을 근거로 친일 논란이 제기돼왔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도 백 장군이 1941~1945년 만주국군 장교로 침략전쟁에 협력한 점과 간도특설대 장교로 일제 침략전쟁에

[오마이뉴스] “한국정부 큰 망신당한 날”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후폭풍

2023년 7월 6일 644

[현장] 양금덕 건 ‘불수리’·이춘식 건 ‘반려’ 등 법원 제동… 대리인들 “법정 통해서 본격 싸울것” “한국 정부는 오늘 가장 큰 망신을 당했다.” –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법률대리인) 속도전을 이어가던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이 법원의 잇따른 공탁 제동 앞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3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온 4인(생존 피해자 2인, 유가족 2인)에 대한 공탁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 공탁 접수가 불수리되거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존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 건은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인한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102) 건은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한 공탁의 경우, 관할 전주지법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불수리 이의신청? 환영하는 바”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또 민법 조문에 따라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된다고 했다. 그런데 공탁 사무관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거다. 아주 큰 망신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 정창희씨의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4일 외교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외교부에서 나온 공탁 불수리 관련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제기했다. 이날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한겨레] 국민 눈높이 내세워, 독립유공자 기준도 ‘정권 입맛대로’?

2023년 7월 3일 285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심사 기준과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보훈부가 추진하는 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다.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2심제인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 3심제로 개편하고 △심사위에 역사학계 외 정치·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며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리는 일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해온 작업이다. 가짜 독립운동가는 오래된 논란거리여서, 당시 국가보훈처는 2019년부터 유공자 1만5189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고, 이 가운데 25%가량에 대해선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75%는 조사하지 못했다. 이번 보훈처의 방침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벌인 전수 조사의 연장선”이라는 목소리(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훈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추진하는 여론몰이”라는 견해(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가 맞서는 이유다. 보훈부가 추진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특별분과위 신설이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쟁점 안건을 다루는 특별분과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11명 안팎의 위원으로 채워질 이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다룬다. 문제는 보훈부가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적심사위원회의 물갈이”라며 “지금까지 주로 독립운동 연구자들이 참여한

[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 왜 70년 만에 일본의 부조리를 따라 했을까

2023년 7월 4일 312

[김종성의 히,스토리] 제3자 변제 거부하는 피해자 상대로 ‘공탁’ 개시한 외교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를 새로운 단계로 유도하고 있다.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의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및 유족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3일 외교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일본의 사과와 직접 배상을 촉구하며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4명에 대해 공탁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금 7월 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 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 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끌고 가 강제노동을 시킨 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쪽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다. 일본 측은 배상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전범기업은 더욱더 그렇다. 이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문제가 봉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떠안겠다고 나선 데 이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탁제도까지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하기 힘든 경우에 공탁이 활용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공탁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다.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프레시안] ‘한국인은 뱃속 벌레’라면서 “한국전쟁=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2023년 7월 3일 564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6]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⑤ 뒤틀린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망언들을 내뱉어 왔다. “일본의 전쟁은 침략이 아니며, 식민통치는 한국에게도 이로웠다”느니, “한일병합은 합의 아래 합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다”느니, “좁은 의미에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따위다. 문제는 이런 망언들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고 파급력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듣는 사람들은 ‘또 녹음기를 트는 것이냐’며 흘려버리려 하지만, 그런 망언이 나올 때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자료를 뒤져보니, 일본인들이 한국을 겨냥해 내뱉은 망언들의 어록은 결코 짧지 않다. 1951년부터 14년 동안의 밀고 당김 끝에 한일기본조약(1965)이 맺어지기까지의 한일회담 과정에서도 일본인들의 망언들이 튀어나왔다. 이른바 ‘요시다 망언’과 ‘구보다 망언’이 대표적이다. “뱃속 벌레를 없애는 것이 한일회담 목적”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8일 패전국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졌다. 일본의 반대로 이 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한국으로선 일본과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미국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일회담을 알선했다. 한일 두 나라가 화해하고 힘을 합쳐야 반공전선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한 달 뒤인 1951년 10월20일 예비교섭 형태의 첫회담이 도쿄에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또는 GHQ)에서 열린 것도 이와 관련된다.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 총리재임 1946년5월~1947년5월, 1948년10월-1954년12월)는 한일회담 직전에 열린 일본 국회(중의원)에서 ‘회담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KBS1 – 다큐 인사이트] “전쟁과 동맹” 2부작

2023년 7월 3일 1986

[다큐 인사이드] 전쟁과 동맹 – 1부 선택 [다큐 인사이드] 전쟁과 동맹 – 2부 밀약

[오마이뉴스] 대통령은 통일부를 없애고 싶은 건가

2023년 7월 3일 260

북한 붕괴론자 장관, 외교부 출신 차관… 한반도 주변 대화 분위기 역행하는 인사 지난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글에서는 통일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차관 인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북한체제 전복을 꿈꾸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우리 정부조직법(제31조)에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지명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부정하고 북한 체제의 붕괴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사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학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북한 붕괴론자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 기고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며 북한 체제의 전복 없이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합리적인 보수의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이전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존중하며 ‘이어달리기’를 강조한 것에 반해, 김영호 후보자는 기존의 남북합의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주는

[오마이뉴스] 조선은 당쟁 때문에 망해? 그가 아직 살아 있구나

2023년 7월 3일 265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능화 한국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학자 중 하나가 이능화(1868~1943)다. 그는 불교·기독교·유교·도교뿐 아니라 여성사와 사회사에 관한 책들도 저술했다. 기생의 역사를 정리한 <조선해어화사>는 지금도 이 분야 연구에 활용된다. 그런데 그의 역사 연구는 일제 식민사관에 기초했다. 그는 한국 식민사학의 거두인 이병도 못지않은 인물이다. 식민사관의 산실인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한 기간만 봐도 그렇다. 이병도가 ‘역사를 엮고 가다듬는다’는 직책인 조선사편수회 수사관보(修史官補)로 일한 것은 1925년 8월부터 1927년 5월까지다. 그 뒤 그는 1938년 6월경까지 촉탁 신분으로 근무했다. 대략 13년간 조선사편수회에 몸담았던 것이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 제4-12권에 따르면, 이능화가 조선사편수회의 전신인 조선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1922년 12월 28일이다. 이곳은 1925년 6월에 나온 ‘조선사편수회 관제’에 따라 조선사편수회로 바뀌었고, 그는 여기서 1942년까지 근무했다. 그가 그런 기관에만 가담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관과 교과서조사위원회 위원도 역임했다. 상당히 오랫동안 총독부의 관변 역사학자로 살았던 것이다. 거액을 벌어들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일본 녹봉을 받으며 생활했다. 그 기간에 친일 재산을 쌓아가며 한국 역사를 편찬했다. 다른 나라 연구소도 아니고, 한국을 침략한 나라의 연구기관에서 한국사를 편찬했다. 그가 받은 봉급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는 가성비가 높은 친일파였다. 일본이 녹봉을 준 기간도 짧지 않지만, 일본이 얻은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많았다.

[한겨레] ‘3자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모금해 지원한다

2023년 6월 30일 1118

600여 시민사회단체 참여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9일 8월10일까지 10억 모금 제안 “정부의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성금 모금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금기간은 8월10일까지고, 목표액은 10억원이다. 이번 제안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전국 6백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행사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자 기업의 사죄가 빠져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제3자 변제방식은 권력분립에 반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 위자료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은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양금덕(92)·이춘식(99)씨 등 4명뿐이다. 이들은 시민모금을 통해 모은 기금은 4명에게 ‘위로금’ 형태로 전할 방침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 5년째가 되도록 배상은커녕, 아직 사죄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