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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지 못한 역사… 친일 소송 때마다 안타까워”
“청산되지 못한 역사….친일 소송 때마다 안타까워” 김동현 기자 “친일 관련 소송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5회 ‘임종국상’ 사회 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이민석(42) 변호사는 2일 수상 소감에 대한 기쁨보다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친일인명사전 등 다수의 친일 관련 소송을 상대로 싸워 모두 승소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 친일 관련 소송 모두 이겨 ▲이민석 변호사 임종국상은 친일 문제 연구에 일생을 바친 문학평론가 임종국(1929~1989)의 뜻을 기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 제정한 상이다. 임 평론가는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계기로 친일 문제 연구를 시작해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했다. ‘친일문학론’은 당시 문단에서 큰 힘을 발휘하던 서정주, 백철 등의 친일 행위를 담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이 변호사는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한 뒤 200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평범한 변호사였던 그는 2005년 일본의 우파 월간지 ‘정론’에 기고한 당시 한모 전 고려대 교수의 “일제 식민지 지배는 축복이었다.”를 읽고 친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어이가 없었다.”는 게 당시의 심정이다. 근현대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면서 “대부분의 원본 자료가 일본어여서 뒤늦게 일본어 공부도 했다.”고 말했다.2008년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외교부가 거부한 사건에서부터 친일 문제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맡았다.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을 대변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일보 50주기 토론회와 신간 안내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폐간당한 <민족일보>와 사형당한 조용수 사장 50주기를 맞아 기념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열리며, 『반세기만의 복권 – 조용수와 민족일보 재조명』이 발간됐습니다. 조용수와 민족일보 사건은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한 뒤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을 확정했습니다. 반세기 만의 역사적인 복권이지만 민족일보는 여전히 과거의 언론이고, 조용수는 사라진 인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민족일보의 얼을 이어받겠다’고 천명한 통일뉴스가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50주년 기념 신간이 발간됐습니다. <신간안내> 『반세기만의 복권 – 조용수와 민족일보 재조명』 <민족일보 조용수 50주기 기념 학술토론회> 일시 : 2011. 11. 3(목)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 : 민족언론의 의미와 현재적 과제 발표1 <민족일보> 사건의 성격과 언론학적 함의-김민환 고려대 교수, 『민족일보 연구』 저자 발표2 조용수의 삶과 그가 남긴 과제-원희복 경향신문 기자, 『조용수와 민족일보』 저자 토론1 4·19 직후 민족일보와 혁신세력의 관계-김지형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토론2 4.19혁명 이후 민족 언론의 현황과 과제-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사 회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출판사 : 유니스토리▲면수 : 237쪽▲가격 : 15,000원 1. 목차 01 4·19..혁명 이후 민족 언론의 현황과 과제 … 13고승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02 조용수의 삶과 그가 남긴 과제 … 59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03 민족일보 사건의 성격과 언론학적 함의 … 103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언론학04 4·19..직후 민족일보와 혁신세력의 관계 … 143김지형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부록 전 민족일보
[국제학술회의] 한일회담’ 무엇이 문제였나
[보도자료] “국제학술회의” ‘한일회담’ 무엇이 문제였나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문제>국제학술회의 열려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한일회담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다. 11월 4일 오후 1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 문제』학술회의는 그간 한일 양국에서 공개된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비교 분석하고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를 일본정부에 적극 제기하지 않은 ‘정부의 행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등 여러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한다.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일회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의 발표자들은 사전에 배포된 발제문에서 한 목소리로 한일회담이 남긴 미해결 과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일본과 강제동원피해자들 간의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장완익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지난 1998년 재일한인 군속 부상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2000년에는 기각되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위헌’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 주목했다.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 한국정부는 종래 입장을 바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협의를 통해 피해자 지원조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하게나마 이행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오늘의 결과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헌재 판결 이후 정부가 방침을 바꿔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강만길 선생 ‘김대중학술상’ 수상
1991년 창립 때부터 우리 연구소의 정신적 지주로서 큰 힘이 되어 주신 강만길 선생께서 제5회 후광 김대중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3일 10시 30분 전남대 국제회의동에서 열린다. -편집자 강만길 선생 ‘김대중학술상’ 수상…오는 3일 오전 전남대서 시상식 한국 현대사와 통일문제’ 특별강연 개최 제5회 후광 김대중학술상 시상식이 오는 3일 전남대학교에서 거행된다.전남대학교는 지난 5월 김대중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한 한국 역사학계의 거목인 강만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78, 사진)에 대한 시상식을 3일 오전 10시30분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상자인 강 교수에게는 상장 및 메달, 그리고 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 후에는 ‘한국 현대사와 통일문제’를 주제로 강 교수의 특별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경남 마산 출신의 강 교수는 1960~1970년대 식민사학 극복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상업 자본의 발달과 수공업 경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한국 역사학의 주체적 발전에 공헌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분단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 등 다수의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또한 ‘사회평론’ 발행인, ‘청명문화재단’ 이사장,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설립자 겸 이사를 역임하면서 후학 양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민족사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 교수는 사회발전을 위한 실천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전남대학교와 직접 관련된 ‘교육지표 사건’을 비롯해 ‘5.18 민중항쟁’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함으로써 사회민주화에 기여했으며,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수수’ 내용으로 연행되면서 교수직으로부터 해직되었다가 복직되기도 했다. 또 동아시아 평화·인권국제회의 한국위원회 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보도자료] 제5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보도자료> 제5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학술부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부문 이민석 변호사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정신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언론·사회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다섯 번째이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예심에서 3배수의 수상후보가 추천되었으며, 10월 21일 본심에서 제5회 수상자가 최종 결정되었다. 본심에는 심사위원장인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을 비롯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언론인 주섭일 선생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본심 심사위원들은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학술부문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부문에 이민석 변호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이재승 교수는, 인권법 전문가로서 인권문제는 물론 사법개혁과 과거청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환부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어 주목할 만한 분석들을 내왔다. 또 한국법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군사법연구회
[만화로 보는 역사] 안승희 作,
이 만화는 ‘인문교양잡지’ <싱크>에 연재되고 있는 만화로, 안승희 작가의 작품이다. 애니메이터 겸, 만화가로 활동 중인 안작가는 <보리와 짜구>, <쿵야쿵야> 등 다수의 애니메이션 미술감독 및 연출을 맡았다. 게재를 허락해 준 출판사와 작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만화] 프롤로그 바로보기 ※제 1부 “길 위의 작은 섬”
[책소개] 김영조,
▲김영조, <하루하루가 잔치로세>, 인물과사상사, 2011 옛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백성은, 선비는, 임금은…. 아니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나 여기 “옛 사람들의 삶”에서 향기를 찾아내어 알려주는 책이 나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이 쓰고, 인물과사상사(대표 강준우)에서 펴낸 ≪하루하루가 잔치로세≫가 그 책이다. 김영조 소장은 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터넷으로 쓰는 한국문화편지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를 수많은 사람에게 보내왔다. 그것들 가운데 365일에 맞게 골라 곁에 두고 볼 수 있게 엮어낸 것이 이 책이다. 책은 우선 명절과 24절기를 빠짐없이 챙기고 그날에 행하던 옛 사람들의 아름다운 풍속을 따스한 시선으로 소개하고 있다. “입춘엔 적선공덕행이라는 독특한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적선공덕행은 입춘이나 대보름날 전날 밤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야 일 년 내내 액을 면한다는 풍속이지요. 밤중에 몰래 냇물에 가 건너다닐 징검다리를 놓는다든지, 거친 길을 곱게 다듬어놓는다든지, 다리 밑 거지 움막 앞에 밥 한 솥 지어 갖다 놓는 일 따위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71쪽) 그뿐만 아니라 정월 초이레의 “이레놀음”, 입동의 “치계미”, 동지의 “고수레” 같은 풍습을 소개하면서 김남주 시인이 “찬 서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을 노래했다면서 우리가 잊고 지내던 더불어 사는 정신을 곳곳에서 느끼게 해준다.또한 “자살하는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166쪽)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김성수 전 부통령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논평> 김성수 전 부통령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김성수 전 부통령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유족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반민족행위자 결정에 있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징병이나 징용을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와 제17호(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 외곽단체의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법조 적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제13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김씨가 이를 적극 주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김성수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국가의 결정이 유지된다는 점을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거대 보수언론의 설립자이자 부통령을 역임한 거물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까지 재판부의 고뇌가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온갖 압박 속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역사정의실현을 소망하는 국민여론이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진지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도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진 만큼 관련자들도 역사적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간 국가나 민간에서 이루어진 친일청산작업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한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쳤음에도, 자숙해야 할 후손들이나 관련단체들은 오히려 근거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