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기사
“친일기록 막겠다고? 역사연구 하지 말자는 얘기”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등 친일행적이 드러난 19명의 서훈이 지난 5일 취소된 데 대해 “국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은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서훈취소심사위원회를 열어 친일 논란을 빚은 장지연, 김응순, 강영석,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박영희, 유재기, 윤익선, 윤치영, 이동락, 이종욱, 이항발, 임용길, 차상명, 최준모, 최지화, 허영호 등 19명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를 공식 요청했으며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유족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한국사회 주류진영을 대변했던 매체에선 다름 아닌 보수색깔의 현 정부가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데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 4월6일자 조선일보 13면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조선일보가 6일 서훈 취소 자체를 ‘논란’으로 전했고(13면 <장지연 선생이 지하에서도 시일야방성대곡할 듯…>), 같은 날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단편적 판단으로 친일 낙인을 찍어 매도”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사설 <장지연 선생을 친일로 매도한 이 정부의 서훈 취소> 중앙일보도 7일 ‘장지연 서훈 취소 후폭풍’이란 제목 아래 “한쪽 면만 부각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던 민족문제연구소의 견해는 명백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성명을 내 “서훈취소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자부할 만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역사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가치기준을 올곧게 세우는 계기가 될
[외규장각 도서 돌아온다] 유일본 30권 포함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드디어 돌아온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외규장각에서 약탈해간 지 145년 만이다. 14일 도착 예정인 1차분 50권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총 네 번에 나눠 들어온다. 한국이 소유권을 되찾는 정식 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 방식이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귀중한 문화재가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크다. 이번에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는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청한 191종 298권 중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반환을 약속하며 주고 간 1권(‘휘경원원소도감 의궤’ 상권)을 뺀 나머지다. 2002년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실사단 4명의 확인 결과, 외규장각 도서 목록인 ‘형지안’ 등 3권만 빼고 모두 의궤다. 의궤는 조선 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남긴 종합 보고서로 대부분 필사본이다. 행사 준비부터 진행, 사후 유공자 포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인원 물품 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 가히 조선 왕실 기록 문화의 꽃이다. 의궤의 그림은 오늘날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당시 현장을 아름답고 생생하게 전한다. 서울대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한 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BNF의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왕이 보도록 최고 품질로 만든 어람용 의궤인 데다 한국에는 없는 유일본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2002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의궤 중 어람용이 아닌 분상용(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는 의궤)은 5권, 유일본은 30권(의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출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과 시행 위해시민, 사회단체 뭉쳤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출범 … 공동대표 강만길 함세웅 최병모 미디어다음 / 신동민 기자 15일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함세웅 신부, 김삼웅 성균관대 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연대 구성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미디어다음 신동민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과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시민, 학술단체의 의사를 적극 반영 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했다. 시민연대 출범으로 특별법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시민, 사회 단체가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함세웅 신부, 김삼웅 성균관대 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연대 구성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시민연대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연사연구회 등 연구단체와 민주화교수협의회. 교과서운동본부, 참여연대, 전교조, 민언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네티즌연대 등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현재까지 참가 단체는 모두 30개에 이른다. 시민연대 공동대표로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함세웅 신부, 최병모 민변회장이 추대됐다. ⓒ미디어다음 신동민 공동대표로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함세웅 신부, 최병모 민변회장이 추대됐다. 고문단에는 소설가 조정래,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여했고, 집행위원회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종훈 신부, 김삼웅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날 회의에서 김희선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 진상 규명의 본뜻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민족예술영화 1호
▲2003년도 극장 개봉용 포스터 ©시오리 엔터테인먼트 영화 기획사 [시오리 엔터테인먼트]와 연구소는 민족예술영화 1호인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을 70여 년 만에 리메이크로 복원해 전국 상영에 돌입했다. 그 첫번째 행사로 6월 22일 오후 일곱시 삼십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무료 상영회를 갖는다. 관람을 원하는 회원은 6월 21일 오후 5:00까지 신청게시판으로 관람신청을 하면 된다. 영화로 일제에 저항한 진정한 문화적 영웅 춘사 나운규의 영화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 ‘피압박 민족의 저항 정신’이었다. 우리는 영화 ‘아리랑’을 통해 남북이 항일과 자주독립 성취라는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아리랑’이 갖는 ‘저항’과 ‘대동’의 민족 정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영화 ‘아리랑’은 전국 어느 곳 어느 단체에서나 원하는 곳에서 무료로 상연을 할 예정이다.상연을 원하는 단체는 시오리 엔터테인먼트(02-592-3546)로 연락을 하면 된다. <현재까지 예정된 전국 상연 일정>5월 02일 17시 밀양시청 아리랑축제5월 04일 20시 성북구 아리랑 시네센터 개관기념5월 18일 18시 서울대 축제기간5월 19일 18시 서강대5월 20일 17시 경희대 대동제5월 21일 20시 국제연대회의(서울여성프라자) VTR 상영5월 27일 20시 서울교육문화회관 전국상연대장정 발대식5월 28일 19시 울릉도5월 29일 10시 독도 6월 06일 정선군 (잠정)6월 20일 전주시 (잠정)6월 28일 해군사관학교 (잠정) 7월 06일 부산시7월 28일 제주도(문예진흥원) 8월 15일 서울시청 / 일본 <보도자료> 1. 변사극 ‘아리랑’에 대하여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는 생생히
“친일 이원수와 ‘고향의 봄’은 별개가 아니다”
친일시를 쓴 아동문학가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창원시가 쉽사리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친일에 따른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 6개 사업(사업비 2억 원 정도) 가운데 흉상제막과 어린이 큰잔치, 학술세미나 등 3개 사업을 이미 시행했다.시는 앞으로 문학상 제정과 기념자료집 발간, 영상물 제작 등 3개 사업(8천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 지속여부를 4월 말 최종 결정할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친일작가 이원수 기념사업저지 창원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친일인사에 대해 시민 혈세가 투입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기념사업 지원 중단을 수 차례 요구하고 선전전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시민단체들은 특히 “친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관련된 일이다”며 “친일문제를 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어이없는 짓이다”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이원수 탄생 100주년기념사업회와 예술단체 등은 “이원수는 여느 친일인사들과는 달리 평가돼야 하며 기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아동문학가 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해, 친일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나선 창원시가 친일이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여온 이유는 뭘까?이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접근방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창원시는 기념사업이 이원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순규 시의원의’시민의 혈세로 창원시가
지금도 말할 수 없다
이 만화는 인문만화교양지 싱크(SYNC)에 연재하고 있는 조남준 작가의 “지금도 말할 수 없다” 제1편이다. 전재를 허락해 준 싱크 편집진과 조남준 작가께 감사드린다. ※ 글, 그림 조남준 : 시사만화가. 1966년 서울 출생. 8년간 <한겨레21>에 “시사 SF”를 연재. 그외 내일신문 “만화같은 세상”, 경향신문 “메모리즈” 등으로 활동했다. ☞ 만화 바로가기 (웹진)
룡천의 아픔이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5월 10일 북녘동포에게 향하는 구호 물품 ©포원비즈 룡천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를 돕기 위한 전국민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모아 준 성금으로 구호물자가 전달되는 사진을 포원비즈(www.4onebiz.com) 사장인 김병수 회원이 15일 0시 5분에 중국 단둥 현지에서 보내왔다. 이 사진은 지난 10일 연구소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이 북한을 향해 들어가는 장면이다. 연구소는 이번 룡천의 아픔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 전화위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포원비즈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연구소가 주도해 설립한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의 각종 대북 협력 사업을 맡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기업이다.
독립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해달라
독립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해달라 서울 보훈병원 8203호에는 독립유공자인 이두표(85)씨가 입원해 있다. 2003년 6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의식 상태로 힘겹게 투병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자로는 부인 이원분(66)씨뿐인데, 부인도 여러 가지 중한 병을 앓고 있어 간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는 1년에 한달 정도만 간병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두표씨는 이미 10대에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일본 유학 시절 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문을 이겨냈고, 해방 직후에는 함경도에 진주한 소련군의 인권 유린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어 시베리아에 유배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분이다. 국가는 이를 인정하여 1991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건국무공훈장을 주었다. 이분의 파란만장한 삶은 중견 소설가 박영한씨에 의해 <장강>이란 역사소설로 출간된 적이 있다. 이두표씨는 6·25전쟁 이후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가난한 대학생들을 물심양면 도와 온 분이다. 어린 시절부터 국가에 몸바쳐 온 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보훈처는 단지 기존 규정만을 내세워 간병인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친일파 청산은커녕 그들을 비호하는 현실 속에서 독립유공자라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국가와 후손들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보훈처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런 피해를 막고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켜주기 바란다. 김슬옹/목원대 국어교육과 겸임교수 http://www.hani.co.kr/section-001042000/2004/05/001042000200405111747086.html 이 두 표(李斗杓) 1919. 6. 28∼ 함북 경성(鏡城) 사람이다. 1940년 10월 재동경(在東京) 한국인 학생단체인 비밀결사 여명회(黎明會)에 가입하고 조직의 연락책으로 활동하였다. 1941년 4월 동경 지구(芝區) 전촌정(田村町)에 있는 신문직배소에서 현창석(玄昌碩)·채용석(蔡用錫) 등과 함께 모임을 갖고 항일민족의식을 함양하고
19명 ‘서훈 취소’… 다시 ‘친일’을 생각한다
(정운현, 오미이뉴스 블로그) =80년대 말부터 20여년째 친일파 청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몇 권의 졸저를 펴내기도 하고 관련 정부기관에 몸을 담기도 했습니다. 친일 청산과 관련해 이제 큰 틀에서는 가닥을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이제 학문연구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저로선 서서히 졸업(?)하려고 생각해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니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군요.^^ [참조글 1 : 장지연 등 19명 ‘서훈 취소’를 보는 소회 (2010. 12. 14)]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친일파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더군요. 그간 논란이 돼온 친일혐의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 취소를 결정했더군요. 주요 대상인물은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을 비롯해 초대 내무부장관을 지낸 윤치영, 불교계 거물 이종욱 등 19명입니다. 이번 서훈 취소는 지난 1996년에 5명의 서훈을 취소한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요즘 저는 대부분의 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한겨레> 하나는 여전히 집에서 정기구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신문을 보다가 눈에 띄는대로 친일 관련 기사를 잘라 두었는데, 작년 10월 이후 <한겨레>가 보도한 ‘친일’ 관련 기사들을 꺼내보았더니 그게 10여 건이 넘는군요.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보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안이 빈발했다는 얘깁니다. – 2010. 10. 08 장지연.김성수 등 서훈 취소 검토 – 2010. 10.
헌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합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일 합병의 공로로 포상·작위 등을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헌재는 “이 법률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과 공론을 거쳤다”며 “입법자가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의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조사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점 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해당 조항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는 것 외에 당사자나 후손에게 구체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60년 이상 지난 과거 행적을 조사해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명예 형벌에 해당해 헌법상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제헌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는데 다시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조선시대 병조·이조참판 등을 지낸 뒤 한일 강제병합 직후 일본정부로부터 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정로의 후손은 해당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연합뉴스>, 11.4.6. ※관련보도 모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합헌’ (노컷뉴스, 4.03) 헌재, 친일반민행위 합헌 (국민일보 4.03) 일제 때 작위, 포상ㆍ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