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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일제시대 한국인을 치의학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2004년 5월 4일 1574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뒤늦게 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현직 치과 의사가 한국근대치의학의 기원과 발전의 역사를 다룬 [한국근대치의학사](저자 신재의 / 발행처 참윤 퍼블리싱)를 펴냈다. 이 저서는 일제에 의해 이식된 근대 치의학을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접근한 점이 이채롭다. 여러 가지 자료와 문헌들을 찾아내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동화 정책 수행이라는 보편적인 배경 속에서 근대 치의학 분야의 특수한 사례를 밀도 있게 접근한 이 책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친일청산과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이번 저서와 같이 각 분야에서 자기 반성적 성찰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1)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치의학의 임상적 경험이 빛을 보지 못하였고, (2)‘충치예방의 날’행사도 치과의사회보다 조선총독부와 치약회사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여, 심지어 충치 예방 활동도 ‘시국 정세’의 영향으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협력하여 이뤄져 군대의 교련을 이 닦기에 도입한 치마(齒磨)교련이었다. (3)치과치료용 금을 허가제로 통제하며 치과재료를 배급제로 제한하였으며, (4)심지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의학 약품 등을 사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5)끝으로,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핍박한 조선치과의사회(일본인의 의해 일본인 의사를 위해 설립된 단체)를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두고 있는 현실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조선 정통유학이 일왕중심 변질”

2004년 5월 4일 866

“조선 정통유학이 일왕중심 변질” △ 90년대 성균관대 명륜당에서 열린 성균관장 취임식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상관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황도유교’ 비판 학술발표회 유학의 친일 또는 왜색 문제가 학계의 전면적인 비판대에 올랐다. 비판철학회(회장 양재혁·성균관대)는 지난 1일 이 학교 경영관에서 ‘황도유교(皇道儒敎) 비판’이란 주제의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조선의 정통 유학이 일제 식민강점기 시절 일왕의 통치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황도유교로 변질됐으며 해방 이후에도 황도유교의 영향을 받은 학풍이 역대 독재정권의 극우반공 정책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해왔다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유림의 본산이라 할만한 성균관도 신랄한 비판에서 비껴가지 못했다. 황도유교는 1903년 조선 정부 초청으로 한성중학교(현 경기고등학교) 교사로 건너온 다카하시 도오루가 퇴계 성리학을 재구성한 일왕 중심의 유학 체계다. 그 내용은 대강 이렇다. △조선의 유교는 중국의 아류이며,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건설을 위해 공맹의 정치적 이상인 왕도유교는 일본을 국체로 한 천황 중심의 황도유교로 바뀌어야 한다 △왕도 유교가 ‘충’과 ‘효’를 분리해 ‘효’를 강조한 것이라면, 황도유교는 충효 일치가 기반이다 △중화사상은 주변국을 오랑캐로 간주해 포용력이 없지만 일본은 세계정신으로 황화(皇化)천하를 선포하며, 조선 병합은 포용의 사례다. 다카하시는 1920년대 대구고보(현 경북고) 교사와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 설립 간사 및 교수로서 식민지 조선의 교육방향을 주도했다. 1930년 경학원(구 성균관)을 황국신민 양성을 위한 명륜학원으로 바꾼 뒤, 1940년 11월 내선일체정신을 강조한 ‘왕도유도에서 황도유도로’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1944년 명륜학원을 명륜연성소로 바꾸고 자신이 소장을 맡았다. 김원열 한국기술교육대

친일후손 재산환수 취소 소송에 대법원은 ‘맞장구’

2011년 3월 29일 477

1960년대부터 홀로 친일파 연구를 수행한 임종국 선생의 생전 모습.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낸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부터 ‘임종국상’을 제정해 민족사 바로잡기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2005년 3월 민족문제연구소 산하에서 발족한 임종국기념사업회는 ‘임종국상’을 제정했다. 이 일을 떠맡은 이는 장병화 회장이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그는 독립투사의 아들로 어릴 때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랐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집도 없이 떠돌다가 가락전자회사를 일으킨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후원자가 되었다. 장 회장은, 친일 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을 내걸고 임종국상을 제정하고서 상금과 모든 부대 경비를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이만열·이이화·조정래·주섭일·함세웅(뒤에 김삼웅 합류) 등이 맡았다. 이만한 인사들이 모인 심사위원이라면 객관성을 인정할 만할 것이다. 대상은 학술과 사회운동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1차 심사에서 3배수씩 올라오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1차나 2차 심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 신중을 기했다. 학술상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친일청산을 다룬 저술을 골랐고, 사회운동 부문은 기자가 쓴 기사나 방송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등 대상 범위가 넓었다. 2010년 수상자를 보자. 학술부문 수상작은 문준영 교수(부산대)의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었는데, 한국 사법의 관료적 폐해와 비민주성의 근원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태동했다는 점을 밝히고 오늘날의 사법 개혁과 법조 민주화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운동 부문 수상자로는 일본인 야노 히데키를 선정했다. 그는 학생시절부터 전후청산운동을 벌여왔으며 이어 한국인 희생자의 위령사업과 보상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그리고 한-일 공동으로 강제병합

[한겨레가 만난 사람] “대재앙 일본, 세계에 친절한 나라로 재건되길”

2011년 3월 28일 733

  ※일본의 대지진 참사와 관련하여 연구소 이사를 역임한 ‘지일파’ 소설가 한수산 세종대 교수가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가지고 일본사회의 최근 기류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조망했다. – 편집자   ≫한수산씨는 소설 <까마귀>가 2009년 일본에서 <군함도>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당시 일본의 8개 신문이 그의 인터뷰를 실었고, <도쿄신문>은 2면에 걸쳐 특집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가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산 인간의 시선으로 조선인 강제징용의 비극을 조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일어난 지 17일이 지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인의 관심은 이 전대미문의 대재난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지만, 일본 현지의 대참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수많은 실종자들이 폐허 속에 묻혀 있고, 파괴된 원전은 대재앙의 그림자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주일 동안 전세계인들은 대자연이 초래한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인간의 위대함과 희망을 목격했다. 일본인들이 보여준 높은 수준의 질서의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동체를 향한 용기 등은 어느 서구 신문의 표현처럼 “인류가 진화하고 있다”는 믿음을 품게 했다. 한편으로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문명의 허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인류는 ‘지구의 미래’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일본에서 직접 생활하기도 했고, 작품이 일본에서 출판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던 많지 않은 ‘지일파’ 작가

친일파의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2004년 4월 29일 810

역사의 길목에서   사상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은 16대 국회는 이제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구세력의 급격한 쇠퇴와 새로운 기운의 태동을 지켜보면서 20세기와 21세기를 가름하는 시대 변화의 와중에 서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탄핵정국과 이어진 총선 결과에 따른 의회권력의 교체와 진보세력의 진출 등은 단순한 정치적 현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차원이 다른 역사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정치 지형의 변동에 흔히 생각하는 게임의 법칙과는 다른 거대한 역사의 손길이 작용하였다고 본다면 과도한 판단일까.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민주주의의 상식을 저버린 다수의 구시대 정치인들이 동반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수구기득권세력의 현저한 퇴조라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정치권 내부의 발전과정이라기보다 역사적 전환기에서 이루어진 국민의 선택에 따른 강요된 결과였다.   16대 국회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생래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 알다시피 한국 현대 정당사는 일탈된 정치행태로 일관하였다. 보 혁의 정책대결은 고사하고 부패와 야합으로 일관하여 그 도덕성마저 의심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축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세력이었고 다른 쪽은 지주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세력이었으며, 더욱이 친일세력과 그 아류를 주요기반의 하나로 출발한 원죄를 안고 있었다. 물론 한 쪽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였기에 이 같은 평가가 가혹하다 강변할 수 있겠으나, 미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과거사 청산이 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마산시의회, ‘조두남기념관’ 변경 조례 부결 파문

2004년 4월 29일 586

  윤성효(cjnews) 기자          ▲ 지난해 ‘조두남기념관’으로 있을 때 모습. 지금은 ‘마산음악관’으로 바뀌었지만, 23일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윤성효  자치단체와 시민위원회가 친일혐의를 받은 조두남씨의 이름을 딴 음악관을 ‘마산음악관’으로 변경하려하자 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마산시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두남 기념관 설치와 운영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음악관 명칭을 ‘마산음악관’으로 하고, 용도도 조두남만 기리지 않고 마산 출신의 음악가를 함께 기리는 것으로 바꾸었다.마산시가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데는 “친일 혐의 음악가를 기리는 기념관은 부당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산시는 지난해 조두남이 활동한 중국 연변 현지 조사를 거치고, 시민위원회를 두어 명칭 변경문제를 결정짓도록 했다. 각계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명칭 변경 등의 결정을 내리자 마산시는 기념관 입구와 도로변의 안내문을 ‘조두남기념관’에서 ‘마산음악관’으로 바꾸기도 했다.그런데 마산시의회가 개정안을 부결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이 붙여졌는데, 2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표, 반대 17표가 나왔다.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서 반대 의원들이 밝힌 이유는 시와 시민위원회가 시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정상철 의원은 “의회의 결정없이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고 명칭이 바뀐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민단체가 떠들어서 결정된 것 아니냐”면서 “시민위원회도 일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김승현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사태에 대해

친일인명사전은 나왔지만 서훈취소 등 ‘미적’

2011년 3월 28일 322

?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2005년 8월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 명단 3090명을 발표하고 있다. 필자(오른쪽 둘째 모자 쓴 이)는 ‘감수’를 맡아 2009년 8월 발간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01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을 발족하고 그 산하에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설치했다. 2004년 초 국민모금 운동이 번진 덕분에 극적으로 기금을 마련한 친일사전 편찬 작업은 출발할 때부터 말할 나위도 없이 말들이 많았다. 극소수지만 어떤 분들은 ‘주요 친일인물 몇백명만 싣자’라든지, ‘마지못해 친일한 인사를 제외하자’라든지 하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펴서 나를 놀라게 했다. 이는 다분히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자는 게 아니라 아무개 언론사의 창업주 같은 세력가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였다. 또 공청회나 명단 발표가 있을 적에는 친일파 후손이나 퍼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와 방해를 놓기도 했는데, ‘사실규명이 잘못되었다’고 떠드는 수준은 그래도 순진하게 보였지만, ‘빨갱이들이 모여 민족분열을 일삼는다’고 호통을 칠 적에는 어이없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했다. 또 당시 천도교의 아무개 교령은 청와대 모임에 참석해 민족종교인 천도교 인사가 열몇명 수록되었다고 떠들기도 하고, 천도교 인사의 친일행각을 공식으로 사죄한 천도교 지도자 박남수씨를 교단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막바지 출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2009년 출간 보고회 행사장이 외부세력의 압력으로 취소되는가 하면 박정희를 지지하는 노인들이 떼로 몰려와 연구소에 달걀을 던져대는 소극도 벌어졌다. 만주 관동군의 장교였던 박정희가 수록된 걸 불만으로 여긴 것이다. 박정희 지지세력은

서승 교수 “감옥서 민주주의 희망 만나”

2011년 3월 28일 258

정년퇴임하는 서승 교수 (서울=연합뉴스) 동아시아의 대표적 평화ㆍ인권운동가인 서승(66)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년퇴임 기념식과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한국, 대만, 오키나와를 돌아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려고 한국을 찾았다. 2011.03.2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대한민국 전체가 큰 감옥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희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통일운동을 했던 분들 모두 감옥에서 배출됐다고 생각합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자신의 정년퇴임 기념강연을 한 인권ㆍ평화운동가 서승(66)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 교수는 자신의 19년간 옥중 생활에 대해 “폐쇄된 공간에서 가장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시기”라며 이같이 회고했다. 분신 기도와 사형 선고, 단식 투쟁 등 생명의 위기를 세 차례나 넘기고 8.15 해방과 1990년 석방, 2005년 평양 민족대회 참가라는 세 번의 `해방’을 경험했다는 그는 이를 통해 생명과 인권, 민족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석방되고 나서 세계 각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있었다면 보지 못했을 시각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동아시아가 무엇인지, 한반도는 세계사에서 어디에 있는지 입체적인 인식과 감각을 지니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유학 중이던 1971년 `재일교포 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 주모자로 몰려 19년간 옥살이를 했다. 군사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의 산 증인인 그가 이날 퇴임 행사를 한 곳은 공교롭게도 옛 안전기획부 청사 자리였다. 서 교수는 “이곳은 과거 일제 통감부가 들어서는 등 폭력의 중추로 유서깊은

친일 ‘판도라 상자’를 건드린 김민수, 복직길 열리나

2004년 4월 29일 243

▲작년 11월 김민수 복직 집회 중인 연구소 회원들     ©민족문제연구소 [한겨레] 김민수 전교수 재임용 길 트여 대법 “공정한 심사요구 당연”고법 돌려보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가 고법 심리 등을 거쳐 서울대 교수로 재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의 관련 지침 등을 볼 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을 갖는다”며 “임용권자가 해당 조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하며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1997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 쪽은 “이번 판결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들이 법원에서 재임용 심사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 결과대로 김씨의 승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은 1심 심리 내용을 반영한 명쾌한 판결”이라며 “학교 쪽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98년 7월

보추협,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

2004년 4월 29일 1244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산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주제로 해서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 뒷부분에는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 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무료로 배표되고 있다. 전체 30쪽, 안내서 문의 전화 02-957-8817, 02-969-7075 팩스 02-957-8827 – 자료 목차 – Q1. 일제강제동원피해란? Q2.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Q3. 일제 강제동원 명부 찾는 방법Q4. 선조의 유골을 찾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Q5.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Q6. 공탁금이란 무엇이며 찾을 수 있는가요? Q7.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데… Q8. 여러 건의 보상재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Q9.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Q10.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11.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Q12.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Q13. 진상규명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