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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과거사 진실 밝히기

2005년 2월 17일 703

          – 선경식   과거사 진상 규명을 놓고 말이 많다. 진상조사가 진행될수록 탈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말이 많고 탈이 많더라도 진상은 규명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과거사 규명은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김대중납치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7개 사건을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간 것은 용기있는 일이고 잘한 일이다. 독재정권의 유산을 덮어두자는 의견도 있다. 아픈 상처를 건드려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논리다. 과거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곁들여진다. <진상규명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것> 과연 그럴까. 이러한 논리를 펴는 쪽은 대부분 과거 독재정권의 수혜자들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인권 탄압, 용공조작, 특혜경제, 부정부패로 얼룩진 시대에 음으로 양으로 갖가지 혜택을 받았고 그 혜택을 바탕으로 오늘이 있게 된 사람들이다. 지나간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논리에는 많은 허점과 오류가 있다. 과거를 묻어두어야만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거를 묻어두자는 것은 역사에서는 배울 교훈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아니, 배울 교훈이 하나가 있긴 있다. 역사에서는 ‘힘이 정의’라는 교훈이다. 강자(권력자)가 역사를 지배한다는 교훈이다.이런 교훈을 2세들에게 남기고 가르치자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곡, 조작, 은폐, 고문,

권성 헌재재판관 고법 시절 이완용 증손 땅찾기 손 들어줘

2005년 2월 17일 1440

                           데일리서프라이즈 안성모 기자   과거사 진상규명과 함께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개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을 놓고 사법부의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는 2회에 걸쳐 친일파 후손의 재산 반환 소송을 사법부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아울러 친일파 토지보유 현황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재판부에서는 해당 토지가 명백한 국유지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사법부가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 찾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         ▲ 지난해 1월 28일 열린 송병준 후손 부평미군기지 땅 찾기 규탄 기자회견.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친일파 관련 재산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적극적인 법 해석은 회피한 채 법조문에만 충실한 ‘보수적 논리’로 일관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에서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친일파 후손이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친일파가 소유주로 되어있는 토지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 이완용 증손 ‘승소’ 판결이 ‘판례’로 굳어져 민족문제연구소가 국회 법사위의 연구용역으로 조사한 ‘친일파 후손 재산반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윤경로 장로, “부끄러운 역사도 고백해야 성숙한 나라다”

2010년 11월 12일 385

국민일보 지호일 기자 ..윤경로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이 9일 연세대의 ‘대화가 있는 채플’에 초대 손님으로 나와 역사학자이자 신앙인으로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의미와 자신의 신앙관 등을 담담히 풀어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8년여간의 작업 끝에 지난해 11월 8일 4389명의 친일행위가 담긴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으며, 사전에 수록된 일부 인사를 두고 치열한 사회적 논란이 일었었다. 새문안교회 장로인 윤 위원장은 “친일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역사학자로서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개인적 신..<기사 발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윤경로 장로, “부끄러운 역사도 고백해야 성숙한 나라다” (국민일보, 10.11.10)

中고교생이 본 일본의 이미지는 ‘사쿠라’와 ‘후지산’

2010년 11월 11일 356

中고교생이 본 일본의 이미지는 ‘사쿠라’와 ‘후지산’(아시아투데이, 10.11.10)

독립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2005년 2월 16일 884

      ▲ 2004년 1월 19일 저녁 <친일인명사전> 편찬 성금 5억 달성 기념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독립군가 ‘압록강행진곡’을 다같이 부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004년 1월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 모금 당시 네티즌 사이에 폭발적으로 알려졌던 독립군가 ‘압록강 행진곡’이 초등학교 4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렸다. 그동안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국악곡은 많이 실렸지만 독립군가가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0년대 광복군들이 불렀던 박영만 작사 한유한 작곡의 압록강 행진곡은 친일인명사전 국민 모금을 독려하고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던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을 알리는 플래시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심지어 휴대폰 통화 연결음으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이 노래는 국민모금 5억원 달성 기념으로 연구소가 작년 1월 19일 반민특위 자리였던 열었던 오프라인 축하모임에서도 불려지면서 국민 모금을 상징하고 친일청산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킨 노래였다. 이 소식을 먼저 접한 이봉원 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교과서에 독립군가가 실린 것은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나아가 광복군을 법통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군가로도 독립군가가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광복60주년을 맞는 올해 젊은 층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독립군가를 리메이크해 음반을 내기 위한 기획 사업을 준비중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아리랑이 윤도현에 의해서 리메이크되어 폭발적 인기를 모았던 적이 있다.    압록강 행진곡

보수적인 재판부에 친일파만 싱글벙글?

2005년 2월 16일 833

     한국일보 뉴스부     이완용 등 ‘매국형 친일파’의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겠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 기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유재산보호 의 원칙’에 근거해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 청구 소송에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가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 국가에서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국회 법사위원 회 용역 연구(‘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 률적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일본인에게 매각된 토지나 일제시대 국유지였 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친일파 관련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친일파 후손들이 잇따라 재산을 되찾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현재 제정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조 계의 판단은 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소수 견해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입각하여 법치주 의를 표방하는 다수의 보수적 견해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재극 관련 1심판결 을 제외한 모든 심리에서 재판부는 후자의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재산환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서울고법의 1997년 이완용 관련소송에 대한 판례가 이후 판결에서도 계속 인용되고

가슴이 따뜻한 ‘상록수국제단편영화제’… 안산서 11월12일 개막, 40편 무료로

2010년 11월 11일 283

가슴이 따뜻한 ‘상록수국제단편영화제’… 안산서 11월12일 개막, 40편 무료로(국민일보, 10.11.10)

역사탐방, 독립문 지나는 문석진 구청장과 참가자들

2010년 11월 10일 259

역사탐방, 독립문 지나는 문석진 구청장과 참가자들(뉴시스, 10.11.07)

친일재산환수법 제정할 때

2005년 2월 15일 903

        최근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40년 만에 한·일협정 문서의 일부가 공개됐다. 한·일협정 체결은 5·16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경제개발로 보충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일제강점하 강제징용·징병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희생시켰다. 1964년 3월 28일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시내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는 6월 3일 서울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일협정 문서의 일부 공개로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징용·징병 등에 동원된 국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일협정에 대한 개정 또는 재협상의 요구가 거론되고 있다. 반대로 사회 일각에서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일협정 문서의 일부 공개로 인한 일제 강제 징용·징병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보상 요구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 제기는 해방 이후 친일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관련기사 “친일파 재산반환 소송 금지법 필요”(오마이뉴스, 05.02.17) 민족문제연구소 백동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은 27건에 25만3천7백49평에 이르고 있다. 완결된 토지소송의 승소율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땅찾기 소송의 문제는 한일합병 때 일제로부터 작위와 은사금(恩賜金)을 받은 ‘매국형(賣國型) 친일파’에 속하는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유재산권의 법리만을 앞세워 친일재산반환소송을 청구하는 친일파 후손들은 그것이 매국의 대가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장물은 민족정기 및 정의의 개념에 반하는 것이다. 매국의 대가로 취득한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3월 중 출범

2005년 2월 8일 725

  반민특위 해체 이후 56년 만에 친일청산을 위한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척박한 우리 사회에 친일청산연구의 씨앗을 뿌리신 [친일문학론]의 저자 고 임종국 선생의 뜻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해 평소 물심양면으로 친일청산운동을 앞장선 인사들이 2월 3일 자리를 같이 했다. 이들은 올 3월 중으로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를 정식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며 작년 10월 15일 조선일보 친일진상규명을 위한 민간법정 수석 검사를 맡았던 장병화(가락전자 회장) 연구소 이사를 결정했다.   기념사업회는 (가칭) [임종국문화상](학예, 언론, 사회운동 분야) 제정, 국민모금을 통한 추모조형물, 문화 훈장 추서 청원, 평전 발간과 친일연구 분야 논문 공모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임종국문화상 시상식은 11월 11일 추모 조형물 제막식은 선생의 기일인 11월 12일로 정했다. 한편 추모 조형물은 선생이 서울을 떠나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말년을 보내셨고 현재 선영이 모셔져 있는 천안삼거리공원에 세우기로 하고 조각은 전 세종대 미대 김동우 교수가 맡기로 했다. 준비위원     김대기(사업가) 김동우(조각가) 김삼웅(독립기념관장) 김정중(KBS PD) 김재용(원광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김지철(전교조 감사위원장) 이 건(연구소 운영위원장) 이용길(민주노동당 충남지부장) 이정학(연구소 충남지부장) 임정택(유족) 임헌영(연구소 소장) 장병화(연구소 이사) 정길화(MBC PD) 정운현(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조세열(연구소 사무총장) 사진설명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방학진 김정중 임헌영 김동우 이정학 김지철 임정택 김삼웅 장병화 이건 김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