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e collection of 3400+ free website templates, WP themes and more http://jartheme.com/ at the biggest community-driven free web design site.

주요기사

을사조약 100주년, 그 과거와 현재

2004년 12월 31일 1027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을유년(乙酉年) 새해는 한국 근ㆍ현대사에는 여러 기념비적 주년(周年)이 겹친다. 가깝게는 한ㆍ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며, 그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8.15 광복이 꼭 환갑을 맞는다. 두 사건은 연결 고리가 모두 일본이다. 한국근현대사에서 결코 뗄 수 없는 일본과의 질긴 인연은 연원이 더 깊어 그 직접적인 분기는 이 사건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로 1905년에 체결된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다. 내년으로 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꼭 1세기를 맞는다. 대한제국이 대일본제국에 공식 합병된 것은 1910년이지만 이보다 5년 전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으로 사실상 조선은 일본이 `보호’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 을사조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1904년 2월 8일, 일본함대가 뤼순 군항(旅順軍港)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기습함으로써 시작된 러일전쟁이다. 늙은 제국을 상대로 한 이 전쟁에서 영국을 등에 업고 승리한 일본은  이듬해인 1905년 9월 5일, 미국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 러일전쟁은 이미 올해 발발 100주년을 맞아 일본을 중심을 대대적인  재조명 열풍이 일었다. 그러나 그 여진은 결코 올해로 그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러일전쟁 100주년인 동시에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마침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게 된다.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한 다음, 1905년 11월 9일 특명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조선에 보내 주한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구국 성지’에 광복은 오지 않았다

2010년 11월 5일 325

‘구국 성지’에 광복은 오지 않았다(시사저널, 10.11.03)

‘쿠릴분쟁’ 日 하루 만에 꼬리내리나

2010년 11월 4일 274

‘쿠릴분쟁’ 日 하루 만에 꼬리내리나(서울신문, 10.11.04)

”친일” 용어 삭제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통과

2004년 12월 30일 1259

      이민정(wieimmer98) 기자    ▲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투표 참여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46,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2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46표, 기권 13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16대 국회 말기 이후 극심한 공방을 벌여온 친일청산 논란이 나름으로는 가닥이 잡히게 됐다. 그러나 당초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데다 몇몇 핵심 사안이 빠져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원,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의 경우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 등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하고,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도입,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논란이 됐던 위원수는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이를 두고는 정파적 안배 등과 관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 “‘친일’ 표현 삭제는 무지의 소치”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법안 명칭에서 ‘친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법 통과 의의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경희대

독도의 날 제정 천만인 서명운동

2004년 12월 27일 1612

      (하루 한 곳 이상씩 이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용지 내려받기 http://www.tokdo.co.kr/data/tokdoday.hwp독도의 날 제정 청원서 보기 내려받기 ※서명용지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 청원’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         »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청원     일본 시마네현(경상북도와 결연)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키로 의결하고 지난 10월 6일 정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마네현 의회가 청원한 ‘다케시마의 날’ 2월 22일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島根縣告示第40號)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마네현 고시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하여 타케시마(竹島)로 칭하고, 시마네현(島根縣)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적상 기본요건인 통고의무 위반 ▶대한제국의 고유한 영토를 무주지로 선점 ▶국가의 의사표현이 아닌 지방의 행정 행위등으로 국제법상 불법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가 국제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 일본보다 앞서     大韓帝國 1900年 勅令第41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1900년(광무4년) 10월 22일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청의서請議書를 의정부회의에 제출하였고, 의정부회의에서 10월 24일 통과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 결정사항을 칙령勅令 제41호로 하여 10월 25일자로 대외에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칙령 제41호’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논란

2010년 11월 3일 339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논란(이투뉴스, 10.11.03)

서대문형무소 옛 모습으로 복원

2010년 11월 3일 312

서대문형무소 옛 모습으로 복원(아시아경제, 10.11.03)

외교부, 일제 피해보상 이미 완결-추가제기 못해

2004년 12월 27일 652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한일 외교 협정 문서의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부 측에서 일제 강제징용 등 피해 보상에 대해 “1965년에 청구권 관련 협상을 통해 한일 정부간에 완전히 동결된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긴 어렵다”고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은 24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일제 피해자들의 추가 보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간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상당액의 청구자금을 받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국내적인 보상조치를 실시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상문제, 다시 제기하긴 어렵다”  박 국장은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정부차원에서 대일 민간청구권 관련한 보상 조치를 통해서 보상조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긴 어렵다”고 민간인 보상 문제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지난 65년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10년 동안 3억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청구권 협정을 일본과 체결한 바 있다.  외교부에서 이처럼 문서 공개에 앞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권을 둘러싼 일제 피해자와 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일협정문서 가급적 빨리 공개”  박 국장은 이밖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관련,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5권에 포함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한일간 별다른 외교문제는 발생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문서를 무리없이 공개하기 위해 주변 여건을 살펴보고 있고

과거사 진상 규명, 이래서 필요하다

2004년 12월 24일 14406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조선일보는 몇몇 친일문인들을 미화하며 ‘민족지’인 양 위장하려는가. 역사 왜곡을 통해 자신의 친일 전력을 숨기려는 조선일보의 작태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오늘(23일) 조선일보는 10면에 <조선일보 사람들 – 문인기자들>이란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일제치하 조선일보는 한국문단의 산실이었다”라는 큰 제목을 붙인 뒤, “20세기 전반기 한국문학사는 조선일보 인물사와 고스란히 겹친다 … 일제 치하 한글신문 조선일보에서 한국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30년대가 가장 화려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이은상, 노천명, 염상섭, 채만식 등 당대의 친일문인들과 이육사와 같은 저항시인을 동렬에 올리면서 이들이 조선일보에 근무했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더불어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마라톤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일장기가 ‘자연스럽게 말! 소된’ 사진을 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친일문인들을 ‘민족문인’으로 미화한 뒤, 이들이 조선일보에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자사를 ‘민족지’처럼 돋보이게 만들려는 교묘한 위장 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1933년 광산재벌 방응모의 인수 이후 조선일보는 급격히 ‘친일신문’으로 변신했다. “조선 민족은 열등하므로 개량해야 한다”며 일제의 ‘민족말살책’을 정당화 한 이광수 같은 친일파가 부사장을 역임하며 활개 쳤던 것이 1930년대 조선일보의 실정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1930년대 자사 지면에서 ‘민족문인’들에 의해 ‘화려한 한국판 르네상스’가 일어났다고 자화자찬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보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다. 특히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마라톤 우승 시 조선일보는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다른 민간지들이 일장기를 말소했다는 이유로 무기정간

올레길에서 평화를 생각하다

2010년 11월 3일 263

올레길에서 평화를 생각하다(경향신문, 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