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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에서 평화를 생각하다
올레길에서 평화를 생각하다(경향신문, 10.11.02)
일제 저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뿌리
일제 저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뿌리(내일신문, 10.11.02)
기념과 기록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우리나라 지형은 산지가 75%이다. 지형구조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성을 건설해야 했고, 우리 땅에 1300여 개가 넘는 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성(城)은 백성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고, 고대 물자 수송의 핵심인 수로를 지키는 생존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또한 용도와 재질에 따라 읍성, 산성, 토성, 석성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 가장 발달한 단계가 “도성”이며,「수원 화성과 서울 도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성(都城)은 당대(조선왕조) 정권의 정신적, 가시적 상징물인 것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처절한 경쟁(전쟁)의 승리자는 상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적 또는 형태의 상징물을 철저하게 파괴, 훼손한 후 물리적 승리와 더불어 상대의 정체성을 정복하는 이중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근세사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행한 물리적 파괴와 정서의 침탈이 가장 심했다. 그 예로 서울 도성은 1900년 7월 숭례문북쪽 성벽의 철거가 시작되었고, 이후 개화파와 대한제국을 좌지우지한 일제에 의해 「경성 일대 도시계획」 이라는 미명 하에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 혹은 이전이 추진됐다. ▲ 중명전, 사진은 국치일 기념식 직전 준비 모습 ⓒ 민족문제연구소 그러나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구상은 개화파인 김옥균이 1882년에 쓴 치도약론(治道略論)이다. 김옥균은 치도약론에서 도성내의 도로의 정비와 위생과 농업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개화파가 몰락하고 친일파가 득세하자 일제는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 중 1916-1919년 제2대 조선총독으로 강압통치를 시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연구소 경기동북지부 출범하다
방춘배 기자 treesong2@hanmail.net “역사를 사실대로 정의롭게 기록하기 위해” 4일 민족문제연구소경기동북지부 창립..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포괄 “광복은 되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를 포함해서 진정한 광복이 되었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고 조바심이 난다. 역사를 사실대로 정의롭게 기록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표명렬 고문의 말이다.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지부 창립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친일파 청산’과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속한 제정’에 입을 모았다. <!– –> △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지부 창립총회를 마친 회원들이 ‘친일파 청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친일파 청산’과 이를 위해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역설했다. ◎방춘배 이날 창립총회 전 열린 활동보고회에는 표명렬 고문과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박기춘, 김원웅 국회의원, 예창근 부시장, 임병규 향토사료관장, 시의회 이의용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덕문 회원의 사회로 진행됐다.국회 윤리위원인 김원웅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 민족문제와 민족 공존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마치 세련된 세계화인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의 ‘반민족적 행태’를 성토했다.김 의원은 “드골이 전후 전범을 처리한 뒤 ‘우리 프랑스가 또 다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시 민족 반역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친일진상규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친일진상규명법’의 국회통과를 강조했다.축사에 나선 박기춘 의원도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한 뒤 “더불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인 과거사 진상규명법도
전남대, 1920년대 일제 ‘警保局’ 비밀자료 공개
전남대, 1920년대 일제 ‘警保局’ 비밀자료 공개(뉴시스, 10.11.03)
주변 강대국 외교 우왕좌왕 日 간 나오토 정권 곤경
주변 강대국 외교 우왕좌왕 日 간 나오토 정권 곤경(한국일보, 10.11.02)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중앙편) 발간
‘일제협력단체사전’ 발간의 의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 헌 영 반민특위의 친일파 숙정이 좌절된 후, 금기시되어 왔던 친일문제가 반세기를 넘기고서야 비로소 공론의 장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작년 말 ‘친일인명사전’ 편찬이라는 민족사의 과제가 수구세력의 저지로 좌초할 위기에 직면하자, 분노한 국민들은 눈물겨운 성금으로 역사청산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명하였다.이 열망은 정치권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전면적인 과거청산을 견인하는 힘으로 승화되었다. 이에 힘입어 학계의 과거사 청산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친일파 총서의 첫 권에 해당하는 ‘일제협력단체사전’을 내놓았다. 사전에는 350여개의 일제 관변단체와 민간협력단체가 수록되고 단체에 가담했던 만여 명에 이르는 인명이 색인으로 정리되었다. 각 단체들의 연혁, 성격, 주요활동, 사업내용, 구성원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었으며 주요단체의 경우 강령, 설립취지서, 선언서, 기구 등도 추가되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편찬사업의 주간 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협력단체-국내 중앙편에 이어 해외편, 지방편, 식민통치기구, 인물편을 연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이 성과들을 전산화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가고 있다. 이 방대한 기초연구 작업들은 궁극에는 친일파총서와 친일인명사전으로 집대성될 것이다. ‘일제협력단체사전’이 공개 출판됨에 따라 ‘친일인명사전’ 편찬이 한층 가시권 아래 들어오게 되었지만 사회 일각의 거센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과거사의 진실규명에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제시와 엄정한 사료 비판이 필수적이다. 자료의 수집, 정리, 정보화에서부터 집필에 이르기까지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막대한 공력이 소요되는 것은 바로 이
매일신문, 친일조사 유보하자?
오마이뉴스 안태준(anti21)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연대가 기초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크게 수정한 여야의 절충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추진했던 시민단체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이 "또다시 누더기 법"이라며 수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홈페이지(www.imhere4u.or.kr)를 통해 "행자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개정된다면 17대 국회는 지난 16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방 60년만의 철저한 친일역사청산’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흥하지 못했다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 영남일보 12월 8일 ⓒ2004 영남일보 또 김 의원은 "합의된 개정안은 불행히도 구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받았던 조항들과 조사활동을 사전 위축시키려는 독소조항,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원안대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천여 개의 과거사 관련 단체 등이 총망라된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 상임대표 강민조 등)는 지난 13일 보도자료 ‘친일진상규명법 손만 대면 개악’을 통해 수정안은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조사권 강화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도로 누더기 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또 범국민위는 "지위범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조사대상자의 반민족행위 혐의를 입증해야 할 엄청난 부담을 위원회가 떠안게 되었다"며 "이렇게 되면 직위의 고하와 직무의 반민족성에 관계없이 증거주의 논란이 일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핵심이라
日정부 “한국 인도 도서 결정안됐다”
日정부 “한국 인도 도서 결정안됐다”(연합뉴스, 10.11.02)
[와다 하루키 칼럼]2010년 가을, 평양의 거리에서
[와다 하루키 칼럼]2010년 가을, 평양의 거리에서(경향신문, 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