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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海는 존재할 수 없는 바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1945년 8월15일 이후로 없어졌어야 할 이름입니다.” 동해·일본해 명칭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본해 명칭을 바꾸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재일동포가 있다. 조영숙(46·사진)씨가 그 주인공으로, 조씨는 동해와 일본해 명칭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제3의 명칭’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9일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조씨는 “현재 세계 지도의 97% 정도는 일본해란 명칭을 쓰고 있다”며 “일본이 양보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우호 증진 차원에서 다른 명칭의 사용을 주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여년 전 재일동포와 결혼하면서 도쿄에 정착한 조씨는 낮에는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퇴근 후나 휴일에는 대부분 ‘일본해 지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정과 평화의 청해(靑海)회’를 결성, 동해도 일본해도 아닌 제3의 명칭, 즉 ‘푸른 바다’를 뜻하는 ‘청해’ 또는 ‘녹해(綠海)’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조영숙 회원이 일본인들에게 나눠준 서명용지에 담겨있는 삽화 국제수로기구(IHO)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1919년에 창립됐고, 당시 주권을 상실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었다. 몇년 전부터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동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로비하고 있다. 2007년 총회를 앞둔 IHO는 동해 문제에 양국 당사자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1976년 분쟁이 있는 경우 바다의 명칭을 제3의 이름으로 정할 것을 결의한 적도 있어 조씨의 주장은 나름의
‘친일 훈장’ 공문서 발견
일제 강점기 때 훈장을 받은 친일파 1500여명의 이름과 직업·훈장명 등이 들어 있는 일제의 ‘서훈’ 공문서가 발견됐다. 그동안 단편적인 상훈기록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을 통해 종합적인 일제의 서훈 기록이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는 친일파 이완용이 일본 총독보다 등급이 높은 훈장을 받고, 독립군을 토벌한 경찰들도 훈장을 받은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국가기록원은 9일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조선인 관료와 경찰·교사 등의 이름이 들어 있는 ‘서훈’ 공문서를 지난 9월 일본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서 국내로 가져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문서관은 일본 정부가 1971년 정부기록물 관리를 위해 세웠으며, 이곳에선 일본 정부가 수여한 훈장 명단을 공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록원은 한-일 합방부터 해방(1910~45년)까지의 마이크로필름 25롤(16절지 1만1천장 분량)을 복사해 국내에 들여왔다. 어떤 내용?=기록원은 “세 글자로 된 이름과 조선인이 주로 사용한 창씨개명 이름을 따져보면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1500명 정도”라며 “창씨개명 이후 훈장을 받은 인물을 좀더 추적해 보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훈장을 받은 친일파는 대개 관료·교사·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의 경우 이름과 함께 관직명, 조선총독부 직위 등이 나열돼 있다. 또 판·검사, 군수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을사오적’의 하나인 이완용의 경우, 1926년 사망과 함께 일본의 최고훈장인 ‘대훈위국화대수장’을
윤도현, 日 강제징용기념관 재건 콘서트
윤도현, 日 강제징용기념관 재건 콘서트(세계일보, 10.10.24)
메드베데프 쿠릴열도 방문… 러·일 외교 급랭
메드베데프 쿠릴열도 방문… 러·일 외교 급랭(서울신문, 10.11.02)
행자위 `친일진상규명법` 처리
언론사 조사대상 포함 여부 `이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6명 가운데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강창일 “밖에서 욕먹을 생각하니 답답”(오마이뉴스 04.12.08)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려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여당은 `문화, 예술, 언론, 교육, 학술, 종교 등 사회 각부분에서 황민화 운동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에 적극 협력한 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해 일부 언론사주에 대한 `표적 입법’ 논란이 있었지만,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문화기관’에 언론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친일진상규명법 손만 대면 개악
사무총장 조세열 국회 행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연대가 기초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크게 수정한 여야의 절충안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했다. 수정안은 위원전원에 대한 국회추천을 포기하고 시민연대안에서 동행명령권․실지조사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수용하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구법에 비해 미미하게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조사권 강화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도로 누더기 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열린우리당은 수구언론의 전방위적 여론 호도와 한나라당의 대안 없는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굴복하여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법안의 핵심이라 할 반민족행위자 선정 부분을 삭제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 조항의 반민족행위자를 반민족행위로 위원회의 업무 조항에서 반민족행위자 선정을 반민족행위 결정으로 바꿈으로써, 해방된 지 60여년 만에 만들어지는 진상규명법이 명예형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징벌적 조치마저 배제되고 허울만 남은 법으로 또 다시 전락하게 되었다. 행위가 앞서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뒤로 숨는 기형적인 법이 되고 만 것이다. 국가가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여 반민족적반인도적 범죄에는 그 시효가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은 무시되고, 이제 위원회가 공포하는 보고서를 샅샅이 훓어 보아야만 누가 어떤 짓을 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될 형편이다. 또 지위범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조사대상자의 반민족행위 혐의를 입증해야
‘일 났다’ 日 열도 발칵… 러 대통령 ‘남쿠릴열도’ 전격방문
‘일 났다’ 日 열도 발칵… 러 대통령 ‘남쿠릴열도’ 전격방문(경향신문, 10.11.01)
여운형이 ‘친일파’면 송진우는?
여운형이 ‘친일파’면 <동아일보> 송진우는?(프레시안, 10.11.01)
강창일
김덕련 기자 정기국회를 하루 남기고 친일진상규명법이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 행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이하 친일규명법)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친일규명법은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 법안의 절충안으로 찬성 13, 반대 5, 기권 1로 표결 처리되었다. 국가기구화 유지, 동행명령제는 약화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기구의 성격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해온 대로다. 조사 위원은 11명(위원장 1명, 상무위원 1명 포함)이며 3부의 추천(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활동 시한은 4년으로 하되 위원회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범위에 있어 군의 경우 ‘소위 이상’으로 규정해 ‘중좌 이상’인 현행법보다 대상을 확대했고, 경찰의 경우 계급 구분 없이 ‘독립운동 참여자 및 그 가족을 감금, 탄압, 고문하는 데 앞장선 행위’로 규정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식산은행의 경우 중앙간부뿐 아니라 지방간부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일본군 중위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헌병 오장 출신인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부친 등도 조사 대상에 포괄될 수 있게 됐지만 논란은 남는다. 그 직책에 해당되더라도 ‘일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복무한 행위가 입증’돼야만 조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