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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일제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합헌’

2010년 11월 1일 213

일제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합헌’(한겨레신문, 10.11.0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행위 맞다”

2010년 11월 1일 310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행위 맞다”(ytn, 10.11.01)

행자위 소위 ””친일규명법”” 잠정 합의… 군인은 소위 이상

2004년 12월 8일 526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4대법안’의 하나인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핵심 쟁점에 잠정 합의,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은 핵심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하고 조사위원은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을 현행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행위 중심의 진상조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기간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는 ‘진상조사위를 학술원 산하로 두고 조사위원은 국회 추천 9명으로 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법안소위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부대의견은 법안소위의 소수 의견을 전체 의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여부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과거사 기본법’의 전체회의 상정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04.12.07>

화전(畵傳)-근대 200년 우리 화가 이야기

-0001년 11월 30일 1179

  근대 200년 간의 화가와 작품 세계 담아 우리나라의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은 근대정신이 싹트기 시작해서 근대의 격정이 분출된 시기이다. 조선시대 말에 거칠게 시작된 개화와 일제의 침략, 동족간의 전쟁, 군사정권으로 급박하게 이어지는 파란의 역사이다. 이러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 화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또 그림 속에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담겨 있을까?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충실하게 답하고 있다. 시련의 역사 앞에 예술가들의 삶 역시 시련일 수밖에 없었다. 불운한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우리 예술가들의 험난했던 삶이 그들의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에는 그림을 통해 만나는 우리 근대와 화가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어 있다. 우선 근대 회화사의 흐름을 19세기와 20세기로 대별했다. 그리고 19세기 회화의 흐름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전화기의 쌍벽’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를 이끈 거장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신감각의 회오리’에서는 조선 근대 미술사의 첫 장을 여는 19세기 중엽 신감각파의 거장들을 다루었으며 ‘고전의 위력’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고전 관학파에서 신고전 형식파에 이르는 화가들을 묶었다. 마지막으로 ‘사상의 거처’에서는 19세기 후기에 태어나 20세기 전반기에 인물, 사군자, 서예를 내세워 식민지 민족의 운명을 상징하는 이들을 담았다. 20세기 회화사의 흐름 역시 네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현실과 진실’은 사실주의 화풍으로 식민지 시대정신을 담아낸 화가들의 이야기이고, ‘심미의 절정’은 격정의 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도 다가서지 못할 아름다움을 성취한 거장들을 다루고

총독부 중추원 참의활동 친일 규정 ‘합헌’

2010년 11월 1일 269

총독부 중추원 참의활동 친일 규정 ‘합헌’(서울신문, 10.11.01)

“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규정 특별법은 합헌”

2010년 11월 1일 319

“총독부 중추원 참의 활동 친일 규정 특별법은 합헌”(경향신문, 10.10.3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004년 12월 7일 515

제목   12월 7일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영화상영 이름     작성일 : 2004-11-27 01:52:46  조회 : 1617  <!– 다운1   <Zeroboard (0), Download : 0 –><!– 다운2   <Zeroboard (0), Download : 0 –><!– 링크1    –><!– 링크2    –>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우리사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청산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수구보수세력이 그 힘을 잃지 않고 있고 분단이라는 큰 장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줄기차게 과거사청산을 주장해왔고 우리 자신이 과거사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의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민주노동당 대책위원장으로서 군의문사를 포함한 과거청산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영화상영은 올바른 과거청산법 통과를 위한 마음으로 국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추운 농성장에서 고생하시는 유족회 여러분들, 아버님 어머님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완상 4대 개혁입법과 관련해 냉전수구세력들이 총궐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과거청산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422일간의 투쟁으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설립됐다. 그 위원회에 죽은 자들의 동지였던 민간조사관들과 군, 경찰, 기무사, 국정원에서 파견된 공무원 출신 조사관들이 함께 일을 한다. 그들의 목표는

김민수교수재임용사건 진실 밝혀달라

2004년 12월 4일 770

          조호진(mindle21) 기자          ▲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은 3일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시켰다. ⓒ2004 오마이뉴스 조호진 “원로 교수들의 친일경력과 대학의 패거리문화를 비판한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당시 산업디자인과)를 내쫓기 위해 서울대가 심사위원을 조작·은폐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김민수 교수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김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위와같은 내용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3일 접수시켰다. 국민감사 청구인 대표는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황상익(서울대 의대교수) 교수노조위원장,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 3인이 맡았으며 최순영, 노회찬, 이영순, 조승수, 현해자 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403인이 서명했다. 이들은 국민감사청구서에서 이 사건의 배경이 “서울대 미술대학 초창기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위를 거론하고 교수사회의 패거리문화에 동조하지 않은 괘씸죄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민수 교수 사건은 ‘식민권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학문연구 자유의 훼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 담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와 ‘공문서 위조’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적 불법행위 의혹 : “서울대는 김 전 교수 재임용 3차 심사를 학외 인사에게 심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학내인사로 밝혀졌다. 서울대가 심사위원 명단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최순영 민노당 의원이 권영걸 교수(현재 서울대 미대학장)의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맞다”

2010년 11월 1일 420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맞다”(세계일보, 10.10.31)

‘일제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조항 합헌

2010년 11월 1일 328

‘일제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조항 합헌(국민일보, 1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