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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일 보고서 “일본이 무력 배경으로 병합 단행”
[단독] 한일 보고서 “일본이 무력 배경으로 병합 단행”(10.10.22)
“새 ‘한국사’ 교과서 허점 투성이”
“새 ‘한국사’ 교과서 허점 투성이”(연합뉴스, 10.10.21)
열린우리당은 개혁저지세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전방위적 여론 호도에 굴복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가 기초한 특별법 개정안의 본지를 크게 훼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명칭을 고치고 조사대상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부일행위로 바꾸었다. 또 진상규명특위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위원 임명도 3부 추천을 거치기로 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크게 손을 댔다. 지위에 따른 반민족행위자 기준을 없애고 행위 중심으로 바꾸며 동행명령 불복시 처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등 한나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다면 민족사의 정립과 사회적 가치 기준의 확립이라는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실종되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일간의 외교관계를 생각해 부일로 개칭하겠다는데 이런 발상도 놀랍기 짝이 없다. 우리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데 오히려 식민통치 가해자인 일본의 눈치를 본다니 이 나라 위정자들의 역사인식을 짐작할 만 하다. 관련기사 “친일규명법 개정안 후퇴”‥민족문제연구소, 여당 비판(한겨레신문, 04.10.30)친일조서 “행위기준”으로(한겨레신문, 04.10.26)“친일규명법 수정안 철회”< 민족문제연구소 >(연합뉴스, 04.10.29) 학계의 친일문제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위원회도 3부 추천의 나눠먹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지위범 조항을 없앤다면, 일제강점기 침락전쟁에 복무한 황군장교나 식민지 수탈에 앞장선 관료, 일제의 입장에 서서 제 민족을 압살하고 심판한 경찰 헌병 간부나 판검사 등도 구체적인 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해방 후 즉각 처벌되었어야 할 이들이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거기에
친일조사 ‘행위’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은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가운데 조사 대상을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일제에 협력했다는 뜻의 ‘부일 행위’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 기구를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5일 천정배 원내대표,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조사대상자 선정을 ‘지위’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바꾼 것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특정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행위를 기준으로 친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애초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던 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학술원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조사와 진상규명이라는 본래 법안의 취지에어긋난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친일청산 미적거리는 한나라, 요행수 바라나(오마이뉴스, 2004.10.26) 열린우리당은 위원 구성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한 애초 개정안 내용을 대통령·국회·대법원 등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등 야당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애초 개정안 내용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日 유학생, 공금 빼돌려 미국으로 간 이유는…
日 유학생, 공금 빼돌려 미국으로 간 이유는…(프레시안, 10.10.21)
도망자 7회 – 대물 능가하는 추노 팀의 현실 풍자
도망자 7회 – 대물 능가하는 추노 팀의 현실 풍자(미디어스, 10.10.21)
친일규명법부터 최우선 처리를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노무현정부의 개혁정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이전의 법률적 활동을 중단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나 대통령이 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고 선언했던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팎으로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전개다. 수도이전 뿐만 아니라 개혁정책이 국민여론의 수렴이 없이, 그리고 반대여론이 많음에도 밀어붙여 혼란을 부른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극우-보수 세력의 결집을 자초하기도 했다.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에 집착한다면 더 큰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정치권의 대결양상이 첨예하게 펼쳐져 민생은 결정적으로 도탄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친일규명법은 여론 압도적 지지가장 중요한 친일진상 규명법은 채택되지도 않고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대립에 묻혀버린 분위기다. 헌재판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친일 규명법은 70% 이상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한나라당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9월 중에 채택되었어야 했다. 11월로 연기함으로써 극우-보수에게 반대운동 빌미를 제공해 준 꼴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은 매국 역적의 배신행위와 반역활동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일제로부터 매국대가인 은사금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등 민족자존과 사회정의, 독립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찬성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개혁의 본질임에도 여야대립의 소용돌이에 묻혀 있는 것이다.국보법폐지,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규명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여당이 확정함으로써 정치권의 대립은 절정에 이르고, 극우-보수 세력은 시위로 개혁반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4대 입법 가운데 과거사 규명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아버지의 죄업
아버지의 죄업 홍중조(논설주간) 한 평생을 올바른 길로만 걸어온 사람은 매우 드물다. 더욱이 줏대를 가지고 일관되게 산다는 것은 그 더욱 어렵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변심하지 않고 일관되게 지켜온 지조와 절의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뭇사람에게 그토록 존경받던 이도 하루아침에 카멜레온적 변신술로 조국을 팔고 일신의 영화만 좇는 부류들을 숱하게 보아왔다. 변절과 친일을 일삼던 인사들 중에 대대로 떵떵거리고 사는 이도 많지만 그 반대로 고통 속에 살아온 이도 더러 눈에 띈다. 친일한 아비의 변절로 그 죄업을 천형으로 여기고 고통 속에 살아온 이가 있다. 그것도 그 흔한 참회문이나 반성문 하나 없이 인고의 나날로 보낸 이가 바로 우장춘(禹長春 : 1898 ~1959)박사다. 그의 아버지 우범선(禹範善 : 1857~1903)은 대표적 친일파였고 매국노이기도 했다. 구한말 우범선은 조선군 훈련대의 제2대대장이었고 계급은 참령이었다. 그 때 미우라 일본공사의 조종에 의해 동원된 50여명의 낭인 속에 우범선은 바로 행동대장 격이었다. 그들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 나라 역사에 천추의 한을 남기고 말았다. 들끓는 민심으로 신변위협을 느낀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우레시(吳市)에 정착했다. 15세 연하인 일본여성과 결혼해 맏아들 우장춘을 낳았다. 1903년 11월, 명성황후의 심복인 고영근에게 우범선은 47세 나이에 암살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만다. 우장춘 인재양성하며 속죄 그토록 조국을 배반하고 친일에 앞장선 우범선은 동경농대를 졸업한 농학박사요 육종학의 세계 권위자인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라는데 너무나 기이한 운명이라
KBS 청산리전쟁 90주년 특집 ‘불멸의 전쟁’
KBS 청산리전쟁 90주년 특집 ‘불멸의 전쟁’(연합뉴스, 10.10.20)
소매에 남은 치욕의 역사…‘고종황제 양복’ 복원
소매에 남은 치욕의 역사…‘고종황제 양복’ 복원(sbs, 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