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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일제시대 선배법관에 면죄부 준 사법부

2010년 10월 20일 246

일제시대 선배법관에 면죄부 준 사법부(세계일보, 10.10.19)

日의원 66명,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2010년 10월 19일 231

日의원 66명,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10.10.19)

학생들 눈으로 본 친일진상규명법

2004년 10월 13일 279

  얼마 전 학교 토론동아리에서 친일진상규명법에 관한 논란을 주제로 정하고 수많은 자료 조사 후 토론을 벌였다. 그때 나온 학생들의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의 주가 되는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우선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기보다 의심쩍었다. 첫째, 친일규명법 개정이 왜 ‘야당 죽이기’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과거사 청산을 ‘야당 죽이기’ ‘여권의 재집권전략’이라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진실규명은 역사적 과제라는 열린우리당의 의견이 어째서 야당 파괴인지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모두 친일파의 후예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당 대표가 되는 등 기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대표가 친일규명이나 김재규 논란 등 특히 그의 부친과 관계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객관성, 중립성을 상실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 경제난과 과거사 진상규명의 문제는 그 무게를 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반대의견 중 하나가 현재의 경제난인데, 어째서 과거사 청산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인가? 한 국가의 업무는 다양하다. 경제 하나에만 매달려 온 국가기관과 정치적 힘을 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일까? 어느 한나라당 의원은 “온 국민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쓸데없는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표현상의 문제를 둘째 치고라도 밥만 배불리 먹고 살면 된다는 건가? 그럼 배불리 먹여줄테니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던 박정희

만들어 전시할 터

2004년 10월 12일 604

      정운현/박상규(jwh59) 기자    대담 : 정운현 편집국장정리 : 박상규 기자사진 : 이종호 기자 ▲ 김삼웅 신임 독립기념관장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동안 세간의 화제에서 멀어져 있던 독립기념관이 최근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신임 관장 추천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핵심에는 지난 1일 제7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삼웅(61) 신임 관장이 있었다.조·중·동은 김 관장이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평소 자신들에게 불편했던 그를 마치 부적격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일부 신문은 그런 내용을 1면 사이드 톱으로 내보내기조차 했다.취임 1주일을 맞아 김 관장을 만나 보았다. 그는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마치 부적격자라도 되는양 조·중·동이 무자비하게 공격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며 “노동조합에서 부임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관내에 벽보를 붙인 걸 보고 고맙기도 했지만 큰 책임감도 느꼈다”고 말했다.독립기념관의 위상 및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그는 “단순한 정부기관의 하나로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5천년 민족사의 독립의지, 7천만 겨레의 통합과 전진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며 명칭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현 명칭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독립기념관이 최근 들어 전시기능만 강화된 채 연구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경제논리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면서 연구인력이 과도하게 축소된 것 같다”고 진단하고 “연구인력들의 여건을 개선해 이곳 독립기념관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할 연구원들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그는 직원들에게

법원 “독립운동가 유죄 판결 판사 ‘친일’ 아니다”

2010년 10월 19일 223

법원 “독립운동가 유죄 판결 판사 ‘친일’ 아니다”(뉴시스, 10.10.19)

中, 3일 연속 反日 시위…日제품 불매 구호

2010년 10월 19일 258

中, 3일 연속 反日 시위…日제품 불매 구호(뉴시스, 10.10.19)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뭉기적’

2004년 10월 11일 625

        [한겨레] 특별법 발효 한달넘게 위원회 구성도 안돼정부 ‘과거사 기본법’ 논의 겹쳐 “차일피일”“피해자 날마다 죽어가는데” 비판 목소리해방 60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벌이는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가 시작부터 주춤거리고 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달 6일 발효되고 닷새 뒤 시행령이 공포됐지만, 한달이 지난 11일 현재 실무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피해 신고를 위한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시행일부터 60일 안에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 신고에 관해 공고를 하고, 공고 뒤 1년6개월 동안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특별법이 공포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진상규명위 위원 인선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을 갖추고 진상규명위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피해 신고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로 구성된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쪽은 “피해자들이 나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한 결과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성의로 진상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법’도 진상규명위가 구성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일부에서는 통합 진상규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 법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은희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김성수 · 송진우 · 윤치영 등 친일행위자 유공자 서훈 취소해야”

-0001년 11월 30일 1119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일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1938년 일제가 만든 전시 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선동맹 이사였으며 신문에 징병 격려문을 냈던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를 비롯해 송진우, 윤치영 등 명백하게 친일 반민족행위가 밝혀진 대상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과거사의 상징처럼 돼 있는 이들의 친일행적은 자료가 너무 명백해 별다른 이견도 없지 않으냐”며 “보훈처는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지난 62년 김성수에게 대통령장을 수여했고, 이듬해 송진우에게 독립장을, 82년엔 윤치영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도 “보훈처가 친일행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서훈을 박탈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며 “지난 97년 윤치영 등 5명을 ‘중대흠결자’로 결정하고도 서훈 박탈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법상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민족행위자로 판명되는 친일파 유공자의 서훈을 치탈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행위가 있다며 지난 2월 보훈처에 재심을 요구한 20명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3명의 친일행적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2명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친일행적 혐의가 있는 사람 가운데 독립유공자

日 국회의원 66명 야스쿠니 집단 참배

2010년 10월 19일 270

日 국회의원 66명 야스쿠니 집단 참배(연합뉴스, 10.10.19)

법원 “독립운동가 유죄 선고했어도 친일 아니다”

2010년 10월 19일 272

법원 “독립운동가 유죄 선고했어도 친일 아니다”(연합뉴스, 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