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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 공청회 열려
지난 1980년대 이후 송병준, 이완용, 이재극, 이근호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앞다투어 벌이고 있는 땅찾기 소송을 국민들은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중 상당수는 재판에 승소하였거나 승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0년에는 이재극 후손이 제기한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 1심 재판부(재판장 이선희 판사)에서는 ‘친일파의 재산은 헌법이 보호할 가치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단히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친일파 재산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회의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2004년 9월 17일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창립
조호진(mindle21) 기자 ▲ 엄숙한 분위기로 창립총회가 진행되는 도중 독립운동가 등 참가자들이 애국가를 목이 메이게 불렀다. ⓒ2004 오마이뉴스 조호진 친일 문제 등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창립됐다.임정기념사업회 창립총회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김원기 국회의장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해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윤경빈 전 광복회장, 함세웅 신부 등 독립운동가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총회에서 조문기 민족문제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창립 축하메시지를 대독했다. 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고 조국 광복을 이뤄냈으며, 참여정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런 법통 위에 서있다”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는 따라야 할 이정표로, 안타까운 역사는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과거사 청산의 의미를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또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일은 우리의 자긍심을 살려 당당하고 힘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신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선열들이 물려주신 민족자존의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더욱 힘쓸 것이며, 무엇보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자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을 앞두고 지하에 계신 백범 선생과 독립투사들에게 뒤늦게나마 고하게 됐다”며 “친일파들이 이 나라의 정통성을 더럽힌 역사를 6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며
윤동주 시인 올랐던 언덕엔 ‘천왕폐하만세’ 돌도 서있고…
윤동주 시인 올랐던 언덕엔 ‘천왕폐하만세’ 돌도 서있고…(CNB저널, 10.10.11)
日외상, 조선왕실의궤 등 조기인도 밝혀
日외상, 조선왕실의궤 등 조기인도 밝혀(bbs, 10.10.09)
서울대 이영훈 교수 발언 파문 확산
14일 이 교수 퇴진 요구 시위 벌어져 14일 오전 서울대 정문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이영훈 교수 망언 규탄과 퇴진 요구 시위가 벌어졌다. 집회인원은 정문에서 1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인 후 경제학부 사무실을 찾아가 이 교수에게 보내는 항의서를 경제학부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교수의 발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학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양동휴 교수의 거친 표현(‘공부를 하든지 칼을 들고 와서 이영훈 선생과 나를 찔러라’)에 대한 항의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환(77)씨는 “토론 프로그램을 본 후 어이가 없어서 잠을 잘 수 없었다”며 “계도해야 할 지식인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또 유동성(68)씨는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피멍을 들게 했다”며 이 교수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경제학부장 이준구 교수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 교수와 양동휴 교수를 대신해 재차 머리를 숙였다. 한편 직접 항의서를 전달 받기로 한 이 교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대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이 교수의 망언을 계기로 위안부의 부정적 논의가 사회에서 종식되길 바라며 이 교수의 차후 공식적 입장 표명을 기다린 후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 발언 후 항의 ‘빗발’ 지난 2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 토론의 패널로 나온 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가 성매매기구였다’는 축약된
전교조, 취소 촉구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정규)는 유치환의 친일행적이 밝혀졌다면서 통영문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환 추념 편지쓰기’ 행사를 당장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전교조 지부는 ‘유치환 추념 편지쓰기’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15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전부터 친일시비로 옥신각신하던 청마의 유가족들이 시민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에서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지부는 “‘청마 유치환’을 추념하는 편지쓰기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의 문화생활 그것도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책무가 일반인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할 것”이라 설명했다.또 성명에서는 문화관광부의 국고지원과 관련해, “이번 사업에 대하여 4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는 대목”이라면서 “정부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국민의 혈세 400만원을 당장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전교조 지부는 “아직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은 초등생들부터 중고등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참가하는 대회야 말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는 커녕 친일행적이 드러난 인사를 역사적으로 미화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라 설명했다.[1신 : 15일 오후 1시34분]친일혐의 ‘유치환 추념 편지쓰기’ 국고지원 논란 ▲ 유치환. ⓒ2004 자료사진친일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환 시인을 추념하는 편지쓰기대회가 국고 지원을 받아 열리자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행사 취소와 함께 지원금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통영문인협회는
日외상 “조선왕실의궤 인도 조약안 조기 제출”
日외상 “조선왕실의궤 인도 조약안 조기 제출”(연합뉴스, 10.10.09)
日 ‘죽음의 탄광’ 동원된 조선인 명부 첫발굴
日 ‘죽음의 탄광’ 동원된 조선인 명부 첫발굴(매일경제, 10.10.11)
친일파 은사금 현시가 3천600억원 넘어
친일파 귀족들이 한일 합방에 협조한 대가로 일왕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컫는 ‘은사금’의 합계가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3천6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고려대 백동현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이 주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공청회’에 참석,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로 친일파 귀족들이 수령한 은사금은 모두 605만엔으로,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3천6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이완용에 대해 “당시 15만엔을 은사금으로 받았는데, 금값을 기준으로 현재의 30억원에 해당한다”며 “특히 총리 대신에 오른 직후인 1907∼1910년 전국에 걸쳐 15건의 재산증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침탈과정과 맞물린 각종 조약에 관여한 매국형 친일파의 후손들이 최근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의 재산은 대부분 은사금에 힘입어 증식된 것”이라며 “매국형 친일파의 재산에 일괄적으로 사유재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세일 선임연구원도 “친일 매국노의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을 찾겠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일 매국노 후손에 의한 재산반환소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7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제 법률체계를 이어받은 보수 시각의 일부 법학자들이 소급입법, 공소시효,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중국과 프랑스는 사형과 징역 등으로 처벌하면서 대부분 재산을 몰수했으나 우리나라는 33명만 유죄판결을 받고 고작 2명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사무총장 조 세열 1. 머리말 제헌국회의 반민특위가 독재권력의 사주를 받은 친일경찰의 습격을 받고 와해된 지 55년 만에, 17대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제2의 반민법이 개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굴절된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거청산을 위한 통합 법안도 성안 단계에 이르렀으며 각종 개혁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은 이제 우리도 반역과 독재로 얼룩진 과거의 주박에서 풀려나 건전한 가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준다. 그러나 반세기를 관통하여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해온 수구기득권세력들이 어찌 녹록히 침묵만을 지킬 것인가. 이들은 국가정체성을 기치로 총궐기하여 전면전의 태세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탄핵정국 그리고 총선이 남긴 준엄한 교훈을 도외시하고 수구언론과 기득권세력에 기대어 퇴행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이 안일한 현실인식은 친일과 독재의 본류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소아병적 알레르기는 그들이 구태를 청산할 어떠한 의지도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선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16대 국회의 구법은 당사자들도 분명히 기억하듯이 독소조항과 위헌요소로 가득찬 진상규명저지법이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과거사청산의 의지가 없었으며 오히려 입법 저지의 명분을 찾기에 급급하였다. 기나긴 표류 끝에 만신창이가 된 누더기 법안마저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폐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