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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검찰 독재’ 윤 정부, 좀 진중하라” 민주화 원로들 일침
[현장] 비상시국회의 추진위,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 “대한독립만세!” 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손엔 태극기를 들고, 목 뒤로 흰 손수건을 두른 참가자들로 거리는 104년 전 3.1운동 당시를 방불케했다. 흰옷과 검은 치마 차림으로 유관순 열사의 복장을 따라하고서 참가한 이도 눈에 띄었다. 3.1운동 정신을 잇는 취지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3.1혁명 104주년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에서다. 다만 참가자들은 더이상 일제가 아닌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검찰 권력을 타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세웅 신부, 김상근·안재웅 목사,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3.1운동 당시 선포됐던 ‘기미독립선언서’를 표방한 ‘대한국민 주권선언’도 선포됐다. “3.1운동 정신으로 검찰 권력 타파해야” 이날 주권선언 선포식에서 김상근 목사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했는지 모른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맞았고 불구가 됐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현대사는 신음과 눈물과 피와 죽음으로 켜켜이 쌓여 있다”며 “슬프고 아프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는 박정희 정권 내내 몸을 던졌다”며
[경기일보] 친일잔재, 부(負)의 유산으로 기록되다 [역사 바로 알리기 2년간의 여정①]
“아픈 역사도 기억·기록해야 되풀이 않는다.” ‘일제는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탄압의 첨병인 경찰들이 무도와 검도를 단련할 수 있도록 주요 경찰서에 무덕관 혹은 무도관 등의 이름으로 연무장을 설치했다. 그 중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옛 이천경찰서 무도관이다…대표적 항일독립운동가인 이수홍, 유택수 지사도 이천경찰서에 수감된 뒤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사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다… 역사와 교육의 측면에서 보존 활용해야 할 일제 유형잔재의 하나로 평가된다.’(이천시 창전동 ‘카페 꼬꼬동’ 앞에 설치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내용 중 일부) 올해로 광복 78주년, 3·1운동 104주년을 맞았지만 친일잔재의 상징물은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미 현대적인 옷을 입었거나 기념비처럼 인식돼 제대로 된 설명 없이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친일잔재 상징물에 역사적 기록을 명확히 담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사업’이 2021, 2022년 두 해에 걸쳐 도내 17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 달 사업을 마무리해 학계와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내판은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통해 파악된 친일잔재 상징물에 친일 행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담았다. ‘친일잔재’ 안내판을 관의 이름으로 세운 최초의 시도다. 본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록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사업’ 2년간의 여정을 5회에 걸쳐 따라간다. 그 끝엔 역사를 바로 알리고 세우는 종착역이 있길 바라며. ■ 3·1운동 100주년 ‘친일잔재 청산 사업’에서 태동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일제·친일잔재
[더팩트] 강제동원? 강제징용? 어떻게 써야할지 물어봤습니다
법원은 ‘강제동원’, 외교부는 ‘강제징용’…언론도 혼용 “현안엔 ‘강제징용’ 더 적절” vs “강제동원 노무로 써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일 과거사 갈등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다. 그런데 이 사안을 규정하는 용어가 한국 내에서도 각기 다르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강제징용, 법원은 강제동원이라고 쓴다.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 이름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강제동원’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안을 지칭하는 데 ‘강제징용’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각종 언론보도에서는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이 혼용되거나 ‘강제동원(징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의 의미…차이점은 재단 누리집에 나온 강제동원의 정의는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제국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적·물적·자금 동원 정책이다. 강제동원 피해 유형은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로 나뉜다.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1931-1945년)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적·물적 자원이 대상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운영하는 한국 역사 콘텐츠 누리집(이하 우리역사넷)에 나온 징용의 정의는 강제동원보다는 좁다. 우리역사넷에는 징용을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총동원법(1938) 시행 이후 인적 자원의 동원 중 병역에 복무시키는 징병을 제외한 나머지‘로 총칭한다. 사실 징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SBS] 일제가 패망 직전 만든 블랙리스트…790인 면면
<앵커> 내일(1일) 104주년 3·1절을 맞아 저희가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제가 패망 직전인 1945년에 만든 ‘조선인 요시찰인 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같은 정보를 자세히 담은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데, 항일운동을 벌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들을 비롯한 790명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패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1945년 3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각 도 경찰 조직에 비밀 명부 작성을 지시합니다. 이름하여 ‘조선인 요시찰인 약 명부’. [권시용/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식민 통치에 저항할 수 있거나 저항했거나 또는 저항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감시하겠다고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둔 것이죠. 정확하게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부터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까지 망라돼 있습니다. [장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함경북도 5개 도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3도가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다 남아 있었으면 한 3천 명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일 이력은 물론 사진 없이도 알아볼 수 있게 인상착의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들 이규창. 아버지를 고발한 밀정을 처단하고 붙잡혀 이미 형무소에 수감됐는데도 일제는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찬/독립운동가 이규창 선생 조카 : 형무소 안에서 인쇄공을 하면서 거기서 또 삐라를 또 만들었어요. 조국이 이제 희망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일제는 심지어 전향자나 밀정까지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권시용/민족문제연구소
[프레시안]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아버지 돈 때문에 소송한 것 아냐”
외교부 “일본 기업 자발적 참여 위해 노력”에 피해자 “한국 정부 안은 구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한일 간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는데, 원고의 유족인 한 참석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돈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박진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및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원고를 만나 한일 간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원고 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에 대해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서 (이번 만남을) 설명 절차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이를 설명회로 지칭한 것은 정부의 확정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 변호사는 7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 40여 명의 원고 또는 원고측 유족 및 상속자 등이 참석했으며 박 장관은 강제동원 해결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마냥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금 한국이 대담한 한걸음을 내딛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고, 장관이 참석한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이해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체적인 정부 안에 대해 언급했는데, 임 변호사에 따르면 서 국장은 “사과를
[한겨레]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부민관 폭파 3인 중 조문기 선생만 빠져
국가보훈처가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무장항쟁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했던 세 명의 의사 가운데 조문기 선생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8일 자료를 내어 부민관 폭파 의거를 단행한 ‘3의사’ 중 한 명인 조문기 선생이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보훈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34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7월의 독립운동가’로 부민관 폭파 의거를 주도한 유만수·강윤국 선생을 선정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1945년 7월24일 경성부(서울) 부민관에서 친일단체 ‘대의당’이 한국인들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려 개최한 ‘아세아민족분격대회’ 행사장에 유만수·강윤국·조문기 선생이 폭탄을 설치해 일제 고위간부와 친일세력의 제거를 기도한 사건이다. 보훈처는 조문기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조 선생이 1948년 5월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북한산 봉화 시위를 주도한 일로 1년6개월형(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을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1일 <한겨레>에 밝혔다. 미군정 포고령은 1945년 9월7일 미군이 한반도에 입성했을 당시 발표한 통치 내용을 담은 포고문이다. 특히, 포고령 2호는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위반시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적시했는데, 당시 이 포고령을 근거로 한 재판에서 많은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미군정 말기 경찰-검찰의 남로당 연계 공안몰이 조작사건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며 “보훈처는 판결문 확인
[동영상][우기사1-2] 3·1운동을 방해한 친일파들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기획영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우기사] 1-2편에서는 3·1운동을 방해한 친일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우기사 1-1] 기록으로 보는 3·1운동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기획영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우기사] 1-1편에서는 일제의 기록으로 3·1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중의소리] 경기도,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가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에 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경기문화재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친일문화잔재 청산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2021~2022년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친일잔재 청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로 진행한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의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 기조발표 △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의 ‘2021·2022년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사업이 남긴 과제’ △ 이동근 수원박물관 교육홍보팀장의 ‘친일안내판 추가 설치의 전망과 개선방향’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의 ‘친일잔재 청산의 타지역 사례와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끝으로 김도형 문화재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도민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0년 4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성과물을 포털서비스(https://moveforward.library.kr)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2021년 5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제·친일잔재 청산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부터다. 이후 2021년까지 총 29개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한겨레] 양금덕 할머니에 정부 대신 ‘국민훈장’ 준다
외교부 제동에 국민훈장 무산되자 시민단체들, 평화훈장 수여운동 펼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는 전남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5월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다. 그는 비행기 부품 녹을 닦고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됐다. 공습 등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 1945년 나고야 공장이 폭격으로 파괴되자 도야마현의 다이몬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이어가다 같은 해 8월 해방 뒤 부산항을 거쳐 고향인 나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약속했던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양 할머니도 근로정신대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1992년 2월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에 가입한 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을 대상으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 회복 투쟁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했지만 2012년까지 일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양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한국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11월 광주지법은 양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6월 광주고법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11월29일 대법원도 “피해자에게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