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갑의 해군병지원자훈련소 제2기생 수료증서(1944년 7월 31일 발급)
▲ 류제갑의 비봉공립보통학교 졸업증서(1938년 3월 25일 발급, 전북 전주군 소재)
조선인의 참정권 및 병역의무에 대하여는 당국자 간에 숙의한 결과로 약 10개년 간 후에 부여하기로 정하였는데 특히 외국에 재주(在住)하는 조선인에게는 외무성의 주장으로 일본관민과 동일한 자격을 여(與)하기로 결(決)한 후 각국 정부에게 통첩하였다더라.
이것은 원래 <황성신문>이었다가 경술국치와 더불어 제호 변경을 강요당한 <한성신문>1910년 9월 6일자에 수록된 「조선인 권리 의무」 제하의 기사 내용이다. 여길 보면 막 식민지로 편입된 조선에 대해 병역의무의 부과를 10년간 유예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언어 차이로 지휘통솔이 쉽지 않은데다 함부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만주사변(1931년)을 거쳐 중일전쟁(1937년)에 이르러 소모적인 침략전쟁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기에 이른다. 신무천황제일(神武天皇祭日)인 1938년 4월 3일에 맞춰 시행된 ‘육군특별지원병령’은 부족해진 병력자원을 식민지 조선에서 긴급 조달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하나였다. 겉으로는 ‘내지인(內地人)’과 신분취급상 아무런 차별이 없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핑계를 내세웠지만, 본질은 역시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육군병지원자훈련소(陸軍兵志願者訓練所)가 양주 공덕리에 이어 평양 신양정과 시흥 독산리에 잇따라 설치되었고 1944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통해 배출된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입소자들은 현역병 또는 제1보충역의 신분으로 일본군대에 편입되어 전선으로 끌려갔다. 이와 아울러 1943년에는 ‘해군특별지원병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해군병지원자훈련소(海軍兵志願者訓練所)가 경남 창원(진해)에 설치되었다. 육군에 이어 해군에까지 지원병제도가 확장된 것은 태평양전쟁(1941년)의 확전에 따라 해군병력의 조달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 조선총독부 해군병지원자훈련소의 간판 모습(『매일신보 1943년 10월 3일자)
▲ 해군지원병제 발표 현장(해군무관부 앞, 서울 남산동 소재) (『조선』)
▲ 해군지원병 제2기생 모집규정이 수록된 매일신보 1943년 11월 27일자 기사
그러나 때마침 1942년 5월 9일에 공표된 징병제 실시계획이 194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병훈련소는 불과 1년 남짓 만에 해체되었다. 조선에 대한 징병제 실시에는 일시동인(一視同仁)과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황국신민(皇國臣民)이 되도록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내세워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제1기생 1,000명은 예정대로 6개월 훈련과정을 거쳤으나 제2기생은 4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수료하기에 이르렀다.
존속기간도 짧고 배출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은 탓인지 해군병지원자훈련소에 관한 실물자료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해 입소허가자 명단이 꼬박꼬박 게시되었던 육군병지원자훈련소와는 달리 해군병지원자훈련소의 모집합격자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의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려진 바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 소개하는 ‘해군병지원자훈련소 수료증서(1944년 7월 31일 발급)’는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고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수료증의 주인으로 표시된 류제갑(柳濟甲)은 1926년 7월 15일생으로, 이것과 함께 입수된 ‘졸업증서’에 의해 전라북도 전주군 비봉면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18세의 나이였던 그의 생사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가 과연 이 광란의 전쟁터를 무사히 빠져나와 평온한 삶을 되찾았는지 그것이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 이순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