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신일철주금소송 변호단 및 한·일사무국 기자간담회 안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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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11월 7일 오전11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2.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재상고한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995년 일본에서 처음 소송이 시작된 지 23년, 2005년 한국 소송을 시작한지 13년 만의 뜻깊은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후 국내 각급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일제강제동원 관련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지만 판결 후 일부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며 이번 판결의 의미가 곡해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건의 사무국인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집협의회,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은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4. 이번 간담회에는 ▲ 피해자단체의 공동대표 ▲ 사건 담당 변호사 ▲ 한일양국의 소송사무국 관계자 ▲국제법 전문가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5. 일제강제동원 피해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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