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박정희 합성사진 관련 명예훼손 피고 방자경 형사재판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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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화 기록정보팀장

  10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 문이 열렸다. 긴장된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자경 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민족문제연구소 분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쓴 것이라며 책 2권을 내밀었다. 임헌영 소장님께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의도를 알 수 없고 어이도 없었지만, 이 소송이 시작된 2016년부터 재판 때마다 매번 봐온 사이니 그 정도 부탁이야 들어줄 수 있었다. 별말 없이 책을 받아서 옆에 놓을 때쯤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방자경 씨를 고소했던 2016년, 경찰조사를 받던 방자경 씨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전화로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수년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각종 태극기 집회에서 연구소를 종북, 간첩, 빨갱이로 비방하고 박정희 합성사진을 조작한 범죄자로 낙인찍은 사람이 고작 ‘사과 전화’ 한 통으로 끝내겠다니. 그런 방식의 사과는 받을 수 없었다. 연구소는 거부의 뜻을 명확히 전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방자경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정절차도 있었지만 방자경 씨는 그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민사재판 때부터 방자경 씨 옆에 항상 함께 있던 그 사람, 서석구 변호사가 보이지 않았다. 동년배의 여성 한 명만 동석해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방자경 씨가 피고석으로 나갔다. 사실 필자는 이 재판부에 불만이 많았다.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피고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재판부의 태도에 패소를 예상하기도 했었다.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기다려주고 선고를 연기해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많은 편의를 봐주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방자경 씨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각에 방자경 씨는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다. 재판부가 호의적이라고 생각했던지 방자경 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렁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반공, 애국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힘주어 발언했다.

  판사의 엄중한 판결이 떨어졌다. “피고 방자경, 유죄, 징역 10월, 법정 구속한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방자경 씨가 휘청했다. 판결과 동시에 경위 두 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위에 이끌려 피고인석 바로 뒤 쪽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같이 온 일행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전화를 부탁했다. 전화를 받아든 일행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아침두 못 먹었는데” 울먹거렸다. 판결이 내려지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승소의 기쁨, 놀람과 안쓰러운 마음이 교차했다. 복도를 걸어나와 엘리베이터 앞서 있는데 멀리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다 문재인 그놈 때문이야, 어떻게 해서든 그 XX를 끌어내려야지 이래가지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연구소로서는 건전한 비판과 학술적 토론은 수용하되 허위사실 유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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