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승소 최종확정 판결

1627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며 원고들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의 오사카 제철소, 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에 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다. 2005년 2월 28일,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원고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이후 5년이 넘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박근혜와 대법원장 양승태가 ‘재판거래’를 하며 이 사건의 판결을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으려 했던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3건 중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로 나머지 2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거래’로 인해 심리가 지연되면서 2018년 11월 현재, 3건의 ‘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12명 중 10명이 사망했다.

• 김진영 선임연구원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