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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法이 心神微弱으로 因하여 형벌을 輕減함을 비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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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國法因心神微弱輕減刑罰

 

心神微弱病(심신미약병)

酒醉善人持(주취선인지)

國法刑輕減(국법형경감)

民間起大疑(민간기대의)

 

나라의 法이 心神微弱으로 因하여 형벌을 輕減함을 비웃다

 

마음과 정신이 미약한 질병은

술에 취하면 善人도 가진다며

나라의 법이 형벌을 輕減하니

民間에선 큰 의심을 일으킨다.

 

<時調로 改譯>

 

술에 만취하게 되면 善人도 갖는 病이라

죄인에게 주는 형벌 나라 법이 輕減하니

오호라! 民間에서는 큰 의심을 일으킨다.

 

*心神微弱: 심신  박약(心神薄弱).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형법에서는 刑이 減輕되며 민법

  限定治産의  원인이  된다  *輕減: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 가볍게 함 *酒醉:

술에 취함  *民間: 일반  백성들 사이  *大疑: 크게  의심함. 또는  큰 의심이나 의혹.

 

<2018.11.30, 이우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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