笑國法因心神微弱輕減刑罰
心神微弱病(심신미약병)
酒醉善人持(주취선인지)
國法刑輕減(국법형경감)
民間起大疑(민간기대의)
나라의 法이 心神微弱으로 因하여 형벌을 輕減함을 비웃다
마음과 정신이 미약한 질병은
술에 취하면 善人도 가진다며
나라의 법이 형벌을 輕減하니
民間에선 큰 의심을 일으킨다.
<時調로 改譯>
술에 만취하게 되면 善人도 갖는 病이라
죄인에게 주는 형벌 나라 법이 輕減하니
오호라! 民間에서는 큰 의심을 일으킨다.
*心神微弱: 심신 박약(心神薄弱).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형법에서는 刑이 減輕되며 민법에
선 限定治産의 원인이 된다 *輕減: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덜어 가볍게 함 *酒醉:
술에 취함 *民間: 일반 백성들 사이 *大疑: 크게 의심함. 또는 큰 의심이나 의혹.
<2018.11.30, 이우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