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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수마저 ‘취업 사기’라고 표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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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과 여자정신대 동원 과정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강제노동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희훈

‘취업 사기’라고 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여자근로정신대(여자정신대) 동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자정신대는 성노예로 착취당한 ‘위안부’와 달리, 일본 기업의 강제노역장에 끌려가 노예노동에 투입된 여성들이다. 이들의 동원 과정을 추적한 일본인 역사학자가 ‘취업 사기’란 표현을 썼다. 평생 근현대사를 연구한 야마다 쇼지 릿쿄대 명예교수가 70대 중반인 2005년에 논문에서 했던 말이다.

바로 이 여자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70여 년 만에 피해자들의 한을 약간이나마 풀어주었다. 대법원은 정신대 피해자들인 이동련·양금덕·박해옥·김성주 할머니와 유족인 김중곤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이 미쓰비시한테 노예노동을 당했다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게 됐다. 그리고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총 5억 6208만 원을 미쓰비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의 강제징용 판결 때 보인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판결 당일에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전범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발뺌하는 게 최선일지도 모른다. 여자정신대를 포함해 강제징용자의 전체 규모가 다 드러나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징용자가 안 나온 가정이 없었을 정도였다.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여성의 손해배상청구’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일본 대장성 관리국 기록에 의하면, 1938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 내에서 동원된 남녀 징용자는 약 537만 명이었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알선된 자는 40만여 명으로 분류되어, 통계의 중복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순수한 징용자가 위안부를 제외하고 약 520만 명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였고, (제2차 대전) 종전에 가까운 시기에는 당시의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어느 집이든 남녀 징용자가 없는 집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15년에 한국동북아학회가 발행한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에 수록.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해방 전년도인 1944년에 조선인 인구는 2512만 174명이었다. 한편, 11년 뒤인 1955년의 전국 가구 숫자는 380만 7123호였다.

‘위안부’를 제외하고 1938~1945년에 어떤 형태로든 동원된 사람들이 520만 정도였다면, 한 집에서 한 명(여성 혹은 남성) 이상이 어떤 이유로든 동원됐다는 말이 된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두 집에서 한 명 이상의 여성이 동원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세상이 얼마나 흉흉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주의할 게 있다. 두 집에서 한 명 이상의 여성이 동원됐다는 말이지, 두 집에서 한 명 이상의 여성이 해외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집에서 한 명 이상이 국내 혹은 해외로 동원됐다는 의미다. 그중에서 해외로 동원된 여성의 숫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취직 시켜주겠다’는 감언이설과 협박… 결과는 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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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여성들. ⓒ 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정확히 몇 명이 해외로 갔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여성들이 해외로 동원된 과정을 살펴보면, 야마다 쇼지가 사용한 ‘취업 사기’란 표현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취업 사기의 구성요건들이 여자정신대 동원 과정에서 너무도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자정신대가 되어 해외로 동원된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보다 학교교육을 좀더 많이 받은 편이었다. 중학교 졸업자들이나, 국민학교(소학교) 고학년들이 주로 동원됐다. ‘국민학교’란 용어는 ‘황국 신민의 학교’란 의미로 1941년부터 사용됐다.

해외로 간 여성들의 학력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은, 야마다 쇼지가 쓴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과 조선인 남자의 철광업 전시동원의 비교 검토-일본 내지 공업 분야로의 조선인 전시동원 방식의 특징에 관해’라는 논문에도 언급됐다. 야마다 쇼지는 한·일 양국 학계의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다.

“동원 당시의 연령은 국민학교 초등과 5~6학년 또는 고등과 재학생 및 국민학교 초등과 졸업생으로 10대 중반이 많았다.”
– 한일민족문제학회가 2005년 발행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9권에 수록.

이번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박해옥 할머니는 순천남국민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동원됐다. 양금덕·이동련·김성주 할머니는 국민학교 재학 중에 동원됐다. 여성이 학교 문턱에도 가보기 힘들었던 당시로서는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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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근로정신대.ⓒ 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사기 범죄자들은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한다. 욕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한테서 직접 빼앗지 않고 상대방 스스로 뭔가를 내주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사기 범죄자들은 가슴 깊은 곳의 욕망을 건드린다.

해외로 가는 여자정신대를 고학력자 중에서 선발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이들은 상급학교나 사회 진출에 대한 욕망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욕망에 비해 현실적 제약이 많았다. 학교 졸업 후에 집안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전통적 편견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총독부는 그런 여성들의 욕망을 자극했다. 여자정신대에 가면 상급학교에도 보내주고 취업도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부추겼다. 감언이설을 동원했던 것이다. 교장이나 교사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총독부의 선전에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사기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나타났던 것이다. 야마다 쇼지가 직접 확인한 37건의 사례 중에서 20건도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동원 방식은 교원이나 교장이 ‘일본에 가면 여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사용한 동원 사례가 많았으며, 이런 사례는 전체 사례 37건 중에서 20건(54.1%)을 점한다.”

나머지 17건은 협박·강요 등에 의한 기타 방법으로 동원된 사례들이다. 감언이설이 통하지 않으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라도 해외로 데려갔던 것이다.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해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여성들을 해외로 동원하자면, 어느 정도는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일일이 연행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상급학교나 취업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자기 발로 선박에 오르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상급학교나 취업을 미끼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야마다 쇼지가 ‘취업사기’란 표현을 썼던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완전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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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다 쇼지의 논문 중 일부.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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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다 쇼지의 논문 중 일부. ⓒ 한일민족문제학회

감언이설로 소녀들을 데려간 뒤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일본은 상급 학교나 좋은 직장이 아니라 강제노역장에 배치했다. 식사와 수면은 물론이고 의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노동을 어린 소녀들에게 강제했다.

1945년 2월 전주에서 여자정신대로 동원된 최희순 할머니도 일본에 도착한 자기 자신 앞에 강제노역과 군대식 훈련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책인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담긴 인터뷰에서 “도착하자마자,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고 고향에서 했던 말이 완전 거짓말이란 걸 알았지”라며 최희순 할머니는 이렇게 회고했다.

“공장이 벌판에 있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추워서 손끝이 어는 것 같았어. 훈련하다가 저기 멀리서 ‘집합’ 하고 부르면, 빨리 뛰어가야 해. 동작이 조금만 느려도 야단치면서 뺨을 때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열세 살, 열네 살 먹은 애기들이 뭘 알아? 그냥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애들이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가서 울고 그랬어.”

바람잡이를 앞세워 ‘상급학교나 좋은 직장에 보내준다’고 속여 일본 등지로 데려간 뒤 극도의 악조건 속에서 노예노동을 시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취업 사기사건의 대미를 장식하는 일이 마지막에 있었다. 제대로 된 봉급을 안 주는 것이었다. 고향에 보내주지도 않는 것이었다. 알아서 가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중노동을 시켜놓고도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기업들은 한국 여성들에게 제대로된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귀국을 지원해주지도 않았다. 이 정도였으니 일본인인 야마다 쇼지가 ‘감언이설에 의한 취업 사기’라고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기극에 일본 정부와 기업과 바람잡이만 가담한 게 아니다. 사후에 이를 은폐하는 데에 일본 법원도 가담했다. 피해자들이 밀린 봉급을 달라고 재판을 신청하면, 일본 법원은 깊은 고민도 없이 전범 기업을 편들며 땅땅땅 내리쳤다.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할 사법부마저 범행 은폐에 가담한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이 정도의 조직적 취업 사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글: 김종성(qqqkim2000)편집: 김예지(jeor23)

<2018-11-3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일본 교수마저 ‘취업 사기’라고 표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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