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두 개 의 정관 문제가 제기되었고,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현재 정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임헌영 소장은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문연은 그동안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운영위 자료에 따르면 운영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소위를 구성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사원 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정관과 연구소 자체 운영 정관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 작성은 운영위원회 3인(김순흥 조승현 김재운), 이사회 2인(10월 29일 54차 이사회에서 조세열 신용옥 이사를 소위 위원으로 선임), 집행부 2인으로 구성키로 함.”
소위 위원들은 설립허가 취소에 이를 수 있는 미승인 정관을 사용하고, 현재의 문제를 있게한 장본인들입니다.
정관 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소위는 이사, 운영위원, 집행부는 최대한 배제되고 회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소위를 구성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그동안 단 한번도 회원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까?
홈페이지에 정관 개정 관련 의견을 묻는 게시판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관을 위반하여 고작 10명으로 총회를 열었다며 교육청에 신고해왔습니다.
정관 개정은 회원 총회의 의결사안이고, 2018년 현재 회원 총수는 약 1만3천여 명입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혹여라도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 작정이라면 포기하십시요.
지난 10여년 동안 회원을 속여왔지만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원 총회”라는 말로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지만, 민문연 같은 비영리 법인에서는 ‘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관에서도 ‘사원’이 아닌 ‘회원’이라 명시했습니다.
명칭 사용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