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내용증명(본인에 대한 51차 이사회의 제명결의 무효의 건)을 올리며
나는 지난 5월 11일 열린 51차 이사회에서 제명된 여인철 회원(전 운영위원장)이다.
내가 제명된 이유는 3월 24일에 열린 “(가짜)” 정기총회 전에 집행부의 정관개정(나는 그것을 박정희의 독재권력을 강화한 “유신헌법 개헌”에 빗대어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이라 칭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총회장에서 정관 개악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집행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반대의견 개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고 당연한 일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작금의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테지만,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사회의 나에 대한 제명 결정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소위 “(운영)”정관)을 위배하는 등, 몇가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월 초에 “제51차 이사회 개최 및 제명 의결 무효”라는 제목으로 나에 대한 제명은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래 첨부 문건 참조)
그러나 연구소/집행부 측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우리 민문연에 정관이 두 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에 정관이 두 개라니? 우리가 회원으로서 알고 있었던 정관은 소위 집행부에서 말하는 “운영”정관이었고, 집행부가 꼭꼭 숨겨놓은 소위 “신고” 정관이란 게 또 하나 있었던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승인된 정관 외에 다른 정관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십 수년간 집행부는 우리 전국의 “회원”들 모르게 “회원 10명”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따로 열어왔고 그렇게 신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4일에 전국에서 모인 우리 “회원”들은 정기총회를 열었고, 우리는 그것이 정기총회인줄 알았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미 3월 8일에 “회원 10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회원”들 몰래, 따로 열었고, 그것을 교육청에 신고했다.
그것이 위에서 내가 지난 3월 정기총회를 신고도 안 되고 법적 효력도 없는 “가짜”총회라고 칭한 이유이다. 기가 막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11월 28일에 충북지부 전체모임에서 있었던 임헌영 소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운영위의 “아무말 대잔치”와 함께 추후 다시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정관에 의해 제명된 것인가? 나는 당시만 해도 “신고정관”이 따로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내용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당연히 내가 알고 있던 “운영” 정관에 따라 무효를 주장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정관이 숨겨져 있었고, 지금은 이사회가 어떤 정관에 의해 나를 제명했는지가 헷갈리는 상황이다.
“친일청산”을 통해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만들어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적 효력 여부를 떠나, 과연 협잡, 야바위꾼들이나 벌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100보를 양보하여 “운영” 정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신고”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이라 생각하고 다시 무효 주장을 하려다 보니, 지난번에 집행부에 보낸 (1차) 내용증명을 이 홈피에 올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늦게나마 올린다.
이사회와 집행부는 더 이상 꼼수와 기만으로 회원을 대하지 않기 바란다.
2018. 12. 28
민족문제연구소 제명자
회원 여인철 (전, 9대 운영위원장)
(첨부)
내 용 증 명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청파동2가)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제목 : 제51차 이사회 개최 및 제명 의결 무효
2018년 5월 11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제51차 이사회에서 본인(여인철)에 대한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본인을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제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1. 제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 의결에 적용된 정관의 내용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이에 정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정관 (운영정관, 2018.3.24. 개정)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② 이 법인은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2인
4. 이사 5인 이상(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포함)5, 감사 2인
② 소장과 부소장,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정관에 따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 구성
2018년 정기총회 자료집에 소개된 <민족문제연구소 조직구성>입니다.
명예이사장 : 강만길
이사장 : 함세웅
부이사장(소장) : 임헌영
이사 : 신용옥, 윤경로, 이이화, 조세열, 지수걸
정관 제8조에서는 임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만길 ‘명예’이사장은 임원이 아니고 따라서 당연히 이사회의 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이사이고 이사회의 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우 이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소 이사는
함세웅, 임헌영(등기부상 임준열), 신용옥, 윤경로, 이이화, 조세열, 지수걸, 이민우 8인입니다.
4. 이사 이민우에 대하여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이고,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물론 운영위원회, 집행부 사무국은 이민우 이사를 이사로 인정하지 않고, 이사 명단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째. 2018년 3월 3일자 운영위원회 1분기 회의록
이 회의록은 지난 6월 23일에 개최된 2018년 2분기 운영영위원회에 제출된 회의자료에 수록되어 있고 3쪽의 11. 기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2)방학진 기획실장이 등기이사 (강만길 명예이사장, 함세웅 이사장, 임헌영 부이사장, 신용옥 상임이사, 조세열 상임이사, 윤경로, 이이화, 지수걸)…….”
이민우 이사는 명단에 없습니다.
본 건과 별개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는 함세웅, 임준열(임헌영), 조세열, 윤경로, 신용옥 5인입니다.
둘째.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의 임직원 소개입니다. 캡춰 화면은 뒤에 첨부합니다.
이사 : 강만길, 신용옥, 윤경로, 이이화, 임헌영, 조세열, 지수설, 함세웅
여기에서도 이민우 이사가 누락되어 있고 이사가 아닌 강만길 전 총장이 이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이사 신용옥에 대하여
우리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정관 제3장 임원, 10조 임원의 선임 ⓵항 참조)
그러나 우리 연구소의 2017년 총회에서는 신용옥을 이사로 선출한 사실이 없으며 신용옥의 이사 선임은 2018. 3. 24, 정기총회 날입니다.
그런데도 연구소 등기부등본을 보면 신용옥은 2017. 12. 29에 이사 취임, 2018. 1. 9에 이사로 등기 되어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배이며, 이와 같은 허위 선임, 신고와 등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신용옥 이사의 선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구성의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사회의 결의가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제51차 이사회 불성립 이유
가. 정관 제23조에서는 이사회 소집을 정하고 있는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의 소집)에서도 이사회 소집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여기에서 각 이사에게 통지라 함은 모든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우 이사의 경우에는 통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로서 지위를 이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통보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위 5항에서 설명했듯이 이사회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임된 이사가 참석하여 의결에 임한 것은 이사회 자체가 불성립함을 의미합니다.
7. 결론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이고,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이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 시 당연히 통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이민우 이사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사회에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사가 아닌 강만길 명예이사장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이민우 이사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제51차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소집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신용옥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의 하자는 정관위배 행위로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제51차 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결의는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을 제명했다는 결의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은 본인이 제명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제 51차 이사회의 의결이 무효임을 우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그리고, 회보 민족사랑 회보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의 제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51차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여인철 회원(전 운영위원장)의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인정합니다.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8년 O월 O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한을 되찾을 것입니다.
2018. 6. 30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연구소 소개/임직원(2018.6.26.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