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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신청서 제출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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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신청서 제출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에게 2018년 12월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위 시한까지 아무런 협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 70여 년 동안 자신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싸워 온 원고 및 원고의 유가족들에게 해를 넘기면서까지 판결의 이행에 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게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말도록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 이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피해자 대리인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4인 중 생존자 이춘식 외 1인(나머지 2인은 승계집행문 발급수속 중) 등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압류 대상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피엔알의 주식이다.
* 신일철주금은 (주)피엔알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2,343,294주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압류신청을 할 때 주식 압류의 경우 매각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압류신청의 경우에는 매각명령을 같이 신청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하여 판결이행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5. 이번 압류신청은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을 위한 조치이며, 아울러 국제인권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신일철주금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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