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서 임헌영 소장님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사무국에 요청을 하라고 하셨고, 지난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국에 연락을하여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2018. 12. 14. 서울시교육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운영 정관 임의 제정 및 기부금 부적정 운영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8. 12. 14. 경고 및 시정 조치”
행정처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에 있어서 법률 또는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공유하여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던 총회 의사록을 교육청을 통해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10월에도 동부교육청이 법인실태 조사후 고발 및 시정시시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는데, 고작 25명이 총회를 열고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우리 회원은 민문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운영했으면 고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을 알지 못합니다. 임원을 비롯한 수십명만이 독점하고 회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처분한 공문을 제공해주시고, 회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