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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2)- 비리투성이 민문연,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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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2)
– 비리투성이 민문연, 대수술이 필요하다

(아래는 전 글 (1)의 끝부분)

집행부 발송 문자내용-
“[Web발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9년 임시 운영위원회 소집공고

다음과 같이 민족문제연구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때 : 2019년 1월 12일(토) 오후 2시
곳 : 연구소 5층 회의실

안건
1.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서울시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처리의 건)
2. 기타 토의

2019. 1. 3. 운영위원장 이민우”

아…그러니까, 이제 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1) 끝.

 

지난 9월 15일자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사원 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정관과 연구소 자체 운영 정관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 작성은 운영위원회 3인(김순흥 조승현 김재운), 이사회 2인(10월 29일 54회 이사회에서 조세열 신용옥 이사를 소위 위원으로 선임), 집행부 2인으로 구성키로 함”

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옆에 ‘서울시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처리의 건’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니 민문연은  이미 3분기 운영위원회 날인 9월 15일 이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지난 8월 초에 벌인 4일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엄중 경고”와 함께 운영 정관을 “폐기” 내지 “정리”하라는 취지의 처분 통고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구두로 받지는 않았을 것이며, 문서로 통고를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랬으니 저렇게 신속하게 ‘사원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정관 개정 소위’ 구성까지 일사분란하게 마친 것일게다.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의 이중 정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항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감독관청의 조치가 떨어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이리라.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이사 5인과 상근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명”이 전국의 지부 ‘회원’들은 모르는 소위 ‘사원 총회’를 열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 이사회, 집행부에서 사람을 차출해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번 토요일에 아무런 법적 위상도 권한도 없는 들러리 운영위원회를 내세워 ‘심의’(지난해 정관개정에 따라 ‘의결’없이 ‘심의’)만 하게 해 일단 외형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제 올해 3월초쯤에 다시 “회원 10명”이 모여 진짜 회원들 모르게 가짜 총회를 열어 의결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다시 마치 아무 일(가짜 총회) 없었다는 듯이 전국의 지부회원들에게 또 총회 연다고 공지하고, 이메일 보내고, 부산떨며 총회를 열어 임헌영 소장의 사회로 “박수로 통과시켜 달라” 할 것이다. 

전국 회원들의 진짜 총회든, “회원 10명”의 가짜 총회든 비민주적 행태와 몰상식적 행태가 벌어질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현장, 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보자.  

어쨌든,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또 거수기 역할을 하러 모이는 것이다.

민바행이 작년 7월 5일 이사 신용옥 선출에 대한 문제제기
(당시엔 사단법인 등록 당시에 제출한 소위 “신고” 정관을 이용해 회원들 몰래 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하는 것 같은 일을 벌일 줄은 까맣게 몰랐고–그런 맥락에서 “신고” 정관이 있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중에 교육청 항의방문 갔다가 공무원들로부터 우연히 들어 알게 된 “총회 회의록에 신고된 회원이 10명”(1만 3천명이 아니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그때 같이 방문했던 몇명의 회원들이 느꼈던 충격과 전율은 대단했다),

그리고 이어 밝혀진 “이중” 정관 (그제서야 소위 교육청에 등록한 “신고” 정관의 “용도”- “회원 10명”으로 총회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열기 위한 목적–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시정조치 통고를 받고나서야 집행부가 그동안 은밀하게 정관 ‘정리’ 작업을 거친 모양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이렇게 눈속임해가며 비리를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이민우 운영위원장, 임시 운영위  회의에 집행부의 “이중” 정관을 악용한 회원 기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안건이 먼저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

‘정관 개정안 심의’라니, 또 순순히 집행부 들러리가 되서 집행부 비리에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하는건가?  운영위원들은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집행부)가 하는 행동은 우리 회원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앞으로 위에서 내가 말한 회원 기만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지난 십수년 동안 몰래 기만해온 전국의 회원들에게 교육청 처분 관련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순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 이사회에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식으로 또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을 기만할 작정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 상근자의 비리는 그렇다 치고, 이를 감시 통제해야 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감사까지도 무엇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금 총체적으로 비리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느 곳 한군데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대수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2019. 1.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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