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인단 대표 박재승 변호사님께
박재승 변호사님
(공동수신: 김한규, 김희수, 박영립, 양태훈, 이덕우, 이민석, 이상희, 최병모, 장홍록, 정만순, 정철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이며, 회원으로 있다가 민족문제연구소 작년 총회 때부터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하여 작년 5월 11일 제명된 여인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문제제기가 어떻게 회원제명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제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문연 고문 변호사단에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변호사님들이 현재 고문 변호사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저희 민바행에 의해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그 의혹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2018. 12. 14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치)에 의해 비리 존재가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사진 5명 전원과 감사 2명 전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으로 지난 오랜 세월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회비를 내며 후원해 온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 그리고 각종 모금 때마다 성원해 온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수치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청의 그런 조처는 저희 민바행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입각한 문제제기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입증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문연이 지난 2000년에 당시 감독관청이던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을 때는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진과 감사는 엄중한 질책인 경고조치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퇴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터무니없이 저와 민바행을 “음해 세력”이라 낙인 찍으며, 민바행의 문제제기를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라 규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첨부: 2019. 1. 18 발표된 아래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참조)
이것이 친일청산을 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잘못이 드러났을때 취할 조치입니까?
저는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과 다른 11분의 고문 변호사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문 변호인단은 수구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민족문제연구소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며, 연구소 내부의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고문 변호인단에서는 민문연 집행부로부터 민문연의 비리로 투쟁 중인 민바행과 관련된 법적 자문 요청에 대해서는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 안의 비리와 부정 부패를 해소하고 민문연을 바로세우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저희 민바행의 외로운 행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바행 회원들은 비록 힘없는 소수지만 양심을 걸고 임하고 있으며, 事必歸正임을 믿습니다.
(집행부에게: 만일 집행부 비리 당사자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촉발된 현 사태 해결을 핑계로 집행부에서 전국의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에 손대려 한다면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민바행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9. 1. 24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민바행 회원)
******************
별첨: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논란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단체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고 각종 대화방이 오염된 사태에 대해,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구소 와해 기도에 앞장서고 있는 여 모씨는 2015∼2016년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재임기간의 독선과 월권으로 역대 운영위원장이 모두 재추대되어 연임한 것과 달리 경선에서 큰 표 차이로 낙선하였습니다.
여 씨는 낙선을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이를 집행부의 음모로 돌리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다, 작년 3월 총회를 계기로 어처구니없는 비방과 음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과 직능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여 씨의 제명을 이사회에 건의하였으며, 소명절차를 거쳐 2018. 5. 11. 제명처분되었습니다.
이후 여 씨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소위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 회비불납운동 전개, 1인 시위, 기자회견, 민원제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거나 오랜 기간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들까지 동원하여 연구소를 공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연구소를 불법 부정 비리 횡령이 만연한 문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와 ‘해산’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사업성과에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노골적인 사찰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역경을 견뎌내고 나니 이제 연구소를 권력과 자산으로 이해하는 어이없는 무리들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저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까닭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조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전투구식의 논란 확산이기에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횡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공간을, 관계자들의 자제요청을 무시하면서, 허위사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예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자들의 공개메일에 가짜뉴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관용과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 씨를 비롯한 주동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하기로 하고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는 이들에게도 엄중 경고합니다. 어이없는 선동에 현혹되어 허위사실을 전파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작년 한 해 내내 저들에게 시달리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3·1운동 100주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인 올해는 과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민사회에 폐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신속한 조치와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 18.
민족문제연구소
* 제소가 1차 마무리된 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공식 입장과 이 사태의 전후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따로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