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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 전범기업에 추가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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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인 12명의 소송단 꾸려, 소송 참여 원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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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김세은 변호사가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에서 강제동원을 당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추가 소송이 시작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민변 공익변론센터)는 25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소송 설명회를 열었다. 김세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싸워오신 피해자분들이 남기신 결과로,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 등 신일절추금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재까지 신일철주금 등은 어떤 협의 의사도 밝히지 않는 상태다.

소송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다. 일제강점기 1940년대 신일철주금(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 오사카 제철소, 겸이포 제철소 등)과 도야마 후지코시 공장으로 강제동원을 당했다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유족 또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겸이포 제철소는 황해도에 있던 곳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강제동원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겸이포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포함해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심의-결정 통지서’ 등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관련한 입증을 받지 못했다면, 제적등본, 학적부 등 일제강점기 당시 창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은 뒤, 일본에서 우편저금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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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에서 일본 신일본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와 관련해, 임재성 변호사는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경우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배제돼야 한다. 가장 보수적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10월 전합 최종 단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민변 소속 12명의 변호사가 함께 한다. 시민단체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도 힘을 보탠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등 다수의 일본 취재진도 찾아와 소송 설명회를 지켜봤다.

추가 소송 원고 모집 기간은 3월8일까지다. 전화(02-522-7284)와 이메일(pipc@minbyun.or.kr)로도 소송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2019-01-25> 한겨레 

☞기사원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 전범기업에 추가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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